11월 29일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자료 작성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칼럼 작성을 마무리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리고 나서 점심식사를
허겁지겁 마치고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로 출발했다.
여의도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려는데 중소기업중앙회를
가려면 국회의사당역에 내렸어야 하는데 순간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의도는 내가 23년 반을 근무한 곳인데
생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꽂혀 있으니 이런 실수를
자주 한다. 15분 먼저 여의도역에 도착했는데 잘되었다
싶어 중소기업중앙회 건물까지 걷기로 했다.
폭설이 내린 이후라 바깥 바람이 차가웠다.
작년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내가
가업승계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으로 발표를
했는데 올해도 그 맥이 이어져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해주니 감사하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보험사 컨설턴트와
세무사들이 회사 잉여금 처분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그 방법이 매우 궁금했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출연하면
당해연도 손비 인정을 받들 수 있는데 이것이 이익잉여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번 학회에서 풀렸다.
이번 발표자 중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서진우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실전 가업승계 전략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용 중 0.대주주 주식 배우자에게 싯가 증여 → 1. 배우자
법인에 자사주 매각 → 2. 법인은 매입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법인세 손비인정) → 3.주식소각
(배당소득세 X) → 4.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지급
바로 3.주식소각(배당소득세 X) → 4.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지급.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발표시간이 끝나고 질문시간에 질문시간에 질문을 하여
궁금증을 해소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기본재산 소각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다. 결국은 회사가 출연한 후
다시 회사가 매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기금은 현금화한
자금으로 기금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구조라면 노사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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