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일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점차 바뀌면서 기업의 복리후생제도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의무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여성근로자 수에서 근로자 수로 변경됨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가사나 육아책임이 '여성'에서 '부부 공동'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기업의 복리후생 정책도 '일과 생활의 양립'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자녀 육아와 보육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도 직장보육시설을 처음 만들 당시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영진이 단순히 투입비용과 산출되는 가치를 대비하는 수익성 논리에서 한치도 물러남이 없어 이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직장보육시설이 완전히 정착되어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늦둥이 쌍둥이들을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회사내 보육시설에 맡겼는데, 처음에는 위탁대상이 여직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후 남자 직원들의 반발과 요구로 인해 이제는 위탁대상에 남자 직원들까지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 기업들에서는 '가족 친화형제도'가 출산, 육아휴가, 수유 및 보육시설 설치 등 비용이 수반되는 관계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아직까지 많은 기업에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복지정책이 업무단절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가져온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긴 감독관처럼 군림하는 CEO들은 종업원들이 로보트처럼 7시간 내내 앉아서 일해야 성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속이 편하지는 않겠죠.

약 4년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임원 중에 임금인상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은 서울에서 잘나가는 여대를 나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겨우 연봉계약직으로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 본인의 직장과 비교를 하니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임금인상 시기만 되면
"하는 일이 무어냐?"
"왜 이리 보수가 높냐?"
"지금 4년제 일류대를 나와도 자리가 없어 월 120만원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지금 직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실력이 빵빵한 대졸자들이 널려있는데,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그래서 복지제도의 신설은 커녕, 금액 인상도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율적이고, 억압적인 복지정책은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수반되지 않아 일면 득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종업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번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예선포함 유일하게 6전 전승으로 4강에 오른 한국 야구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저는 그 요인을 단결, 인화, 희생정신이라는 어느 기자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국선수단은 화려한 개인기와 파워는 개인으로 보면 우리 선수들보다 몇배 우수하지만 조직력과 응집력에서는 떨어집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볼도 그냥 맞고 출루하는 이종범선수나 몸을 사리지 않고 슬라이딩을 하다가 어깨 탈골을 당한 김동주선수, 자기가 경기장에 나가기 못해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동료의 사기를 북돋는 김종국 선수, 혼신의 힘을 다해 전력질주하여 슬라이딩까지 하며 공을 잡는 이진영선수...
모두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의식으로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명장면을 연출할 수 없습니다. 조직은 혼연일체가 될 때 무서운 저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야구팀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종업원을 위한 교육이나 복지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때 종업원들은 진정으로 감동하고 능력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본인은 본인 임금이 전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부하직원들의 급여는 자기 딸 봉급과 비교하여 높다고 말한다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세미나 2일차인 어제는 선택적복지제도 설명과 운영전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전표 작성요령, 결산과정(계정보조부 작성, 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대차대조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계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종료 1시간 15분 전에 40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반에 걸친 종합 정리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15분에 걸친 질의&응답시간을 끝으로 이틀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하루를 꼬박 결산과정을 진행하다보니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도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결산이나 휴양시설 운영 등 바쁜 일정 탓에 1차, 2차보다 인원이 다소 적어 북적대지는 않았지만 참가한 회사의 실정을 이해하고 교육 진행상 집중하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산부분에서 실무자 분들중 일부는 회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지레 포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인사업무 담당자이니 회계는 몰라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재무제표 작성이야 경리부서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듯 보였습니다.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애로사항은 대부사업, 재원부족, 수혜대상(특히 임원) 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고,
복지카드 도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끝나고 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듯이 이번 세미나에서 미흡했던 점은 차기 교육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아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준비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쓸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퇴근무렵에야 세미나 부교재를 수령한 탓에 준비작업을 하느라 어제는 밤 늦게까지 컴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긴장도 되고 부교재 오타는 없는지 챙기고...

오늘 1일차 교육은 다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초급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진행하기는 편했습니다. CFO아카데미 관계자분께 문의하니 이번 교육은 일부러 초급신청자 위주로 신청을 받아 편성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 세제혜택, 수행가능 사업 등 평소 교육보다는 쉽게 설명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질문 중에 종업원대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참가하신 분 모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더니 5분의 3이 "대부"라고 답하였습니다.
내심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기금 실무자분들이 종업원대부 업무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았는데 본인의 퇴직금이 부족하여 회수에 낭패를 겪었다는 상담, 법원으로부터 대부받은 직원이 개인회생 판정을 받았는데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 질문도 많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있는 채권확보 방안과 장단점도 논의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밤 12시 40분인데 비는 그치지않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참석자 공지사항

내일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명함(40장 정도)과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재무제표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같은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을 안다고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상사분이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연액, 인원수, 수행업무명과 내용, 자금운용방법, 담당부서, 대부이율, 대부금액, 상환방법 등등 요구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마찬가지 이러한 자료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고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자들과 일대일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 Q&A(목적사업)에서 실시한 설문자료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참석하시면 약 40명에서 50명에 이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흔치않은 기회입니다. 서로 명함도 주고 받으시고, 기금업무에 대해 정보도 교류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첫째날 교육을 마치고 번개도 있을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전년도나 올해분 결산서류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결산과정을 설명하면서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시는 쉬는 시간이나 교육이 끝나고 저에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 닫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번개 공지

내일 6월 28일 1일차 교육이 끝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번개가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장인 전경련회관 지하 1층 청기와입니다.
교육이 끝나는대로 지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특히 새로이 운영진으로 선임되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선택적복지제도 시행 관련건2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5일제를 하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것 같습니다.
이틀이라는 휴식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기만 합니다.
다음주에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지방에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오시는 우리 회원님들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기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 꼼꼼히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며칠전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으로,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도입 운영시에 당해연도 출연 원금의 사용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으로 쓸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도 중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된 경우 연초에 출연한 금액도 80%로 목적사업으로 쓸수 있는건지요?
아님..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이후 출연된 금액에 한애서 80%를 쓸수 있는건지요?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3항 및 제4항을 보면 회계연도 개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시 당해년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으로 쓸수 있도록 된 규정은 회계연도 중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된 경우는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기와 연도 중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출연 당해연도에 출연된 금액의 80%를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요건이 갖추어지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고 보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관련 질문사항1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수준이 많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진들의 고민도 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운영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실무자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날이 일취월장하고 있음에 보람도 느낍니다.

제가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출간하기 전에는 반복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책자가 발간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도 유형별로 구분 정리되면서 유사한 질문이나 반복 질문이 눈에 띠게 줄었습니다.
대신 질문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동아리 게시판에 선택적복지제도 관련 질문이 두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두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자기계발비에 대한 증빙처리건

질문요지는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중인데 선택적복지제도 지원항목 중에 자기계발비의 사용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서 증빙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 답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책자에 세부사항을 넣지 않은 것은 아직은 그 분야에 정립된 이론이나 토론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실제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그 해결방안에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되는 자기계발비 또한 증여세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신고 대상 책임이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지급항목이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빙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적복지제도로 지원되는 자기계발비용은 특정 항목을 빼고는 사실 비과세가 어려운 항목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에서 누차 강조하는 선택적복지항목 선정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처리의 불편과 업무간소화를 위해 최근 복지카드의 도입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511(지출증빙 간소화), p529-53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장점5

오늘은 근로자 입장에서 본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입니다.

많은 회사들을 방문해 보면 회사나 공장 입구에 다음과 같은 플랑카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갖자". "회사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표현대로 하면 종업원을 회사의 주인으로 부르고 있는데, 실지로도 종업원을 주인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이고, 복지제도 확충 등은 간접적으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이익의 일부를 노사간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그 조성된 재원으로 항구적으로 복지제도를 수행하는 간접적인 이윤분배의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새로운 복지항목의 신설이나 기존 지급기준의 상향,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세제혜택까지 있어서 상대적인 만족도는 더 큽니다.


2.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안내

지난주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결산신고때 이지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하지 않아 무려 4천만원의 선급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방법이 없느냐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금액을 기금담당 실무자가 개인변상을 할 수밖에 없어 그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회계와 세무신고는 기금실무자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불안하게 합니다.
저에게 하소연도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달 6월 28일(화)부터 29일(수)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어제까지 어렵게 원고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과 기금실무자분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하루로 압축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와 세무사항을 하루 배정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전표작성요령, 장부기재요령, 결산방법, 결산사례,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시산표 작성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준비금설정, 사용, 상계처리,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추가로 최근 모 기관에서 콘도를 구입한 과정(절차, 업체 선정방법, 평가기준) 해설

회계에 기초가 약하신 기금실무자분들과 회계에 약하신 분들을 위해 처음으로 기초적인 전표작성요령에서, 장부 기재요령, 장무마감,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시산표) 작성요령을 사례로서 제시하여 초보자도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원고작업을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하는 사레가 많은데 최근 모 기관에서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 진행하였던 절차와 과정,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표(평가항목, 배점기준)를 추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CFO아카데미에서는 상반기 결산 준비기간이라 수강인원이 차지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계분야에 기초지식이 없으신 분들이나, 결산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번 3차 교육에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CFO아카데미 교육문의는 02-501-2322입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카페에 들어오려니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 디자인이 개편되어 잘못 들어온 줄 알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는 건재합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중 하나인 고용안정성입니다.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와
동법시행령 제26조(미지급금품의 지급)의 규정에 의거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잔여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 제1항)

물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기금이 대신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그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또한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지급율과 지급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또한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후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며,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여 기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장학재단 등을
설립하여 귀속시키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어 집니다.

요즘같이 기업들의 생존경쟁이 심해 기업들의 부침이 많은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정적인 복지제도 수행과 함께 고용안정성
이라는 2차적인 심리적인 안정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꼭 권하고 싶은 복지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카페ON 투표 결과


지난 일주일동안 카페ON 유지에 대해 투표한 결과입니다.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아리 카페ON창을 현행처럼 보이게 할까요? 보이지 않게 할까요?

현행 유지(누가 접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64% (31표)
현행을 유지하되, 위치를 하단으로 이동
27% (13표)
OFF(누가 접속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게)
8% (4표)


회원들의 의견이 현행유지 쪽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카페ON건은 현행유지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3차 사내근로복지기금세미나 교재작업을 하면서...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세미나 이후 교육후기방에 올라온 의견을 반영하여 3차 세미나는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일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신규 예규 소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진행시키고,

2일차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까지 진행하려 합니다.

결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많이 발생하는 회계처리를 소개하고 실제 결산과정을 사례로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성된 결산재무제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법까지 하면 이틀이 빠듯하게 지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려 하였는데 교육후기방 덕분에 그 시기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부교재 원고작업도 월요일까지 하면 작성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후회없는 한 주가 되도록... 아자아자!!!!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3

어제는 조세에서 회사에서 금품을 지급시 과세여부에 대해 열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시 과세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에게 주는 금품은 모두 비과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 사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정한 수혜대상에게 금품을 지급시는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에게 금품을 지급시 비과세라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조세의 회피처가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절세대책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제도를 설계시에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조세법에 정해진 항목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상당부분 조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율의 차이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시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증여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 조세법 세율의 차이는 큽니다.
어느 쪽에서 지급해야 종업원에게 유리한지는 명약관화해집니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2. 카페ON 투표가 오늘까지 입니다.

동아리 카페 메뉴에 들어온 회원님 닉네임이 나타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어느 회원님의 익명방 게시글에 따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카페ON 존폐 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행유지
- 현행을 유지하되 하단으로 이동
- OFF(누가 접속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게)
투표는 오늘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총 46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카페ON 존폐여부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