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토요일은 야외정모가 있는 날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37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정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국세상담센터에 3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를 보내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의는 대부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정한데 따른 2차 질의이고,

두번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준비금으로 재설정시 기준금액,

세번째는 제3자 출연에 따른 증여세비과세 건입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받은 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회신문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  뉴스에 게시된 사항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상담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전화·인터넷·서면·방문을 통해 상담을 하게 된다.

일부 납세자는 최근의 엔화 예금·스왑거래에 대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하여 상담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로 주장하면서 신고 등에 활용했다.

그런가 하면, 납세자가 질문을 할 때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라 그 답변을 세금문제에 적용할 수 없음에도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상담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


□ 전화·인터넷 상담은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세무상담 내용의 효력에 대한 혼선이 있어 상담관의
       답변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전화·인터넷 상담은 상담관이 개인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이 아닙니다.

 

□ 전화 안내멘트·인터넷 초기화면에 명시

  ○ 전화상담의 경우 초기 안내멘트 삽입

     - "∼ 전화상담은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관들의 의견으로서 국세청
        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상담의 경우 예고문 게시

   - 인터넷상담 화면에 상담내용

 

 

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을 게시했습니다.

   - 회신문안에도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를 삽입했습니다.


□ 다른 정부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달청은 일반상담과 법규상담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상담의 답변도 상담의
      성격으로 처리되고 공문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
    또는
인터넷상담(국세청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등록일 2005.05.04 16:31:27 , 게시일 2005.05.04 16:43:0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개인적으로 너무 바빴습니다.
병원도 들렀고, 오후에는 외부교육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어제 국세청에서 지난 1월달에 질의를 한 두가지 질의에 대해 회신이 왔더군요.

대부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였는데
국세청 내에서도 이 질의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자)으로 볼 것이냐, 아님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냐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소득으로 본다는 회신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한
간편신고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신 또한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후속으로 2차 질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저와 국세청 조사관과 나눈 대화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6월 2일에서 3일 사이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그동안 국세청과 오갔던 재미있는 대화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응전략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말과 내일 어버이날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기금인원 변경등기 의뢰

드디어 임원변경 등기서류 징구를 끝내서 어제 법무사에 등기의뢰를 하였습니다.
직접 등기를 하는 방법과 법무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등기를 하는 방법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공증사무실과 등기소를 직접 다녀와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고 일정부분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방법은 위임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즘은 법인인감증명도 인감카드로 발급받기 때문에 대표권을 가진 임원이 변경될 경우는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신고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변경등기시 함께 제출하면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호프타임

월요일 이사회를 무사히 마치고 어제 우리 기금직원들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식사후 오랜만에 호프를 한잔씩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업무성격이 민원업무이다보니 대부분 기금직원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기금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회사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 사용이나 집기, 전산프로그램, 사무용품 제공,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경리부서에서 급여공제 작업이나 공제요청, 공제액 입금요청 등...
이러한 지원이 원활할 경우에는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제 호프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무심코 던지는 말이나 전화에서도 상대는
서운만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요즘과 같이 밤낮의 기온차가 심할 때에는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회의체 업무분장

기금의 협의체에는 협의회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구이고 이사회는 실무 집행기구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의 기금에서는 이사회와 협의회를 분리하여 운영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이사가 협의회위원을 겸하여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회와 협의회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회, 이사회,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간 상호 업무분장에 관한 위임전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를 처리할 경우나 결재를 받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금법령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고 협의회와 이사회, 주임이사의 업무분장과 위임전결사항을 사전에 기금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에 명시해두고 업무를 처리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이사회 회의결과

어제 저희 기금이사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결사항이 너무 복잡해서 이사회가 끝나고 회의록을 정리하는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노사간에 복지제도의 축소를 두고 대립하다보니 상정안과는 다소 다르게 의결이 되고,
또한 단서조항을 두고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정 개정(안)이 당초 상정안보다 다르게 의결될 경우에는 회의록과는 별도로
현행-상정안-의결결과를 다시 도표로 비교 정리하여 첨부자료로 붙여야하니
번거로운 작업이 됩니다.


3.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사항

최근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종 문의가 옵니다.
특히 등기를 할 경우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 이사의 인감을 등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약정이 있거나 내무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전체 이사가 연명을 해야 합니다.
아마 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의 모의정관에 따라 기금 정관을 그대로 만들다보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실제 실무에서는 애로를 겪게 됩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운영" 책자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문에 대해 언급을
하였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5월은 가정의 달

5월의 시작입니다.
5월은 가정의달이며 기념일도 많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날이자 석가탄신일
5월 16일은 성년의날.
5월 18일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9일은 발명의날,
5월 25일은 방재의날,
5월 31일은 바다의날....

다시한번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따뜻한 전화 한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2. 5월의 첫 근무일

5월 2일은 5월의 첫 근무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4월부터 6월까지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기금들은 규정 개정이나 각종 제도개선과 이를 위한 자료검토 작업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도 기금이사회가 열립니다.
작년부터 노사간에 쟁점이 되었던 사안 세가지가 상정됩니다.
이사회를 개최하면 복지제도의 축소와 확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회사가 재정이 나을 때에는 출연이 되어 쉽게 쟁점을 해결할 수 있지만, 출연이 되지 않을 때는
기존 출연금 가지고 버텨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잘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3. 재무제표 서식건

지난 금요일, 연초에 국세청에 보낸 서면질의에 대해 여지껏 답신을 받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약 30분 정도 국세종합상담센터 조사관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 서식에서부터, 각종 신고서류 문제점, 한국회계연구원이나 증권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분장 문제 등 서로간에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직 비영리법인,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해진 재무제표 서식이 없어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대화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에 대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년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 책자도 출간하려고 열심히 자료수집과 사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5월의 큰 행사

5월 14일과 15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열립니다.
작년의 홍천콘도 이후 두번째로 열리는 야외정모이니 기대가 됩니다.
사이버상 대면해와서 서먹서먹할 것만 같은데도 한두마디를 나누다보면 정말 몇년을 교류한 것과 같은
정감을 느낍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 회원님들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합니다.
45인승 버스 1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1일차에 남원에서 합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감사인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 늦었습니다.
노동부 서울남부사무소를 들러서 근로자의날 표창장 받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영광을 회원여러분께 돌립니다.
근로복지제도의 벌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기금의 존립목적

지난번 4/12 교육 때 어느 교육생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만 빼고 없는 제도없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장점이 세제혜택이라는데, 실제 분석해보니 큰 돈도 아니네요.
기금설립을 검토 중인데 큰 메리트가 없는것 같습니다"

순간 멍해지더군요.
그러나 지금이야 회사 경영실적이 좋아 온갖 제도와 혜택을 누리지만 그 기업이 만고불변 잘 나가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일본의 굴지 그룹인 미쓰비시그룹이 지금은 도산 일보직전입니다.
바로 최고라는 자만심에 빼져 현실에 안주했던 결과입니다.

기업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기회와 위기가 상존하는데,
요즘에는 그 선택시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즉, 순간순간 닥치는 수많은 의사결정 중에서 하나만 잘못해도 곧장 회사의 흥망과도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결정이기에 매번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만은 없습니다.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때도 기업의 현재 풍성한 복지가 유지되리라 보십니까?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대부분의 사내근로복기기금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로부터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 통지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3장(시.군세) 제1절(주민세)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第177條의2 (신고 및 납부) ①法人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場 所在地 市·郡別로 按分計算하여 당해 事業年度 종료일부터 4월(法人稅法 또는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市長·郡守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更正 또는 修正申告로 인하여 事業年度別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總稅額이 당초에 決定 또는 신고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歸屬事業年度에 불구하고 更正告知日 또는 修正申告日이 속하는 事業年度分 法人稅割에 加減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산출세액(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날까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追加納付稅額을 修正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
2. 所得稅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豫定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期間의 滿了日
3. 삭제
4. 所得稅法에 의하여 所得稅를 신고납부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滿了日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을 申告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納付稅額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不足稅額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따라서 4월이내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인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자수익과 종업원대부이자수입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입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면 과세표준은 제로이니 주민세(법인세할) 부담액 또한 제로입니다.


2. 공지사항에 가시면 지금 5월 야외정모(지리산투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이면 지리산에는 "지리산 철쭉제" 열리고 불타는 듯 철축이 만발하는 장관을 이룹니다.
이번 야외정모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지리산과 남도기행(남원, 선진강, 구례화엄사, 보성녹차밭)을 겸하고 있어 머리도 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야간에는 예비군훈련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왠 예비군훈련이냐고 하시겠죠...

예비군에도 복무연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비군은 졸업을 하였는데 2년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2년동안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예비군 연장을 하면 6시간만 훈련에 참여하면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나을 것 같아 올해초 그냥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년전 군 제대할 때 입었던 군복을 다시 꺼내 입으니 체중이 늘어서 그런지 꼭 끼었습니다.
평가단 책임자로 나온 장교(중령)와 끝날 무렵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육사 39기이니 임관연도가 저와 같은 1983년 이더군요.
같이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동기생 이름을 대니 금방 알면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하여 명함을
건냈습니다.

어제 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은 후배 중 한명은 국내 도급순위 30위 안에 드는 건설사에 근무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니 자기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어 상조회비를 거출하여 그 기금으로 학자금을 주고 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를 무척 부러워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실정에 맞는 제도의 정착입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0시 40분까지 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평가단장이 예비군 장교가(그것도 예비군을 작년에 제대한 사람이 다시 지원하여) 열성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였다고 사례로 보고를 해야겠다고 제 이름과 부서를 적더군요.ㅋㅋ
직장예비군제도 또한 직장 실정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기업조직은 직책과 직급이 지배하는데, 제대 당시 계급으로 예비군 제대시까지 획일적으로 지원을 관리하고 있고(현역 제대시 병장이면 예비군도 영원한 병장), 직장예비군 숫자 또한 기업이 신규채용를 자제하여 급속히 감소되고 또한 노령화되는 문제점...

군평가단 시각에서 현역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잣대로 직장예비군제도를 보려들지 말고,
직장예비군의 입장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면 많은 개선점이 나올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직장예비군의 문제점은 당사자인 직장 예비군들이 가장 잘 아니 이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문제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표출시켜 토론하고 필요하면 건의하면서 우리 기업 실정에 맞도록 고쳐나가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인 우리 회원님들이 아닐까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얼굴을 붉힌 사건 하나

지난주에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인사발령으로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협의회 위원들에게 의사록 공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요청하러 각 협의회위원들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인감증명을 내달라고 하자

"왜 또 인감증명을 내야 합니까?"

"네, 이번에 회사 인사발령으로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발령이 나서요..."

"그럼 이사 한명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인감증명을 내야 한단 말입니까?"

"예! 공증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중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요..."

협의회원이나 임원(이사, 감사)이 비상근 무보수이고 업무에 바빠서 그런지,
기금에서 서류를 내달라고 수차례 전화를 해도 협조가 너무 되지 않는다.

등기기한은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3주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여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마다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2. 얼굴을 붉힌 사건 두~울

다시 또 다른 조합측 협의회 위원에게 갔다.
조합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집행부 회의가 있다.
그래서 다른 부서를 거쳐 일을 마치고 조합에 들어서니 12시 20분이다.

줄기차게 기다렸다.
12시 5분전에야 회의가 끝났다.

A위원에게 인감증명을 제출해 줄 것과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을 부탁하자
"지난번에 해 주었잖아요?"

하긴 조합측 임원은 올 2월달에 등기하면서 인감증명을 미리 예비로 하나씩을 더 받아두었는데,
아뿔싸~~~ 세명의 협의회 위원 중 한명(공교롭게도 A위원)이 유효기간 3개월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버렸다.

A위원은 지난 1월에 인감증명 발급을 요청하자 그 다음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곧장
발급받아 왔지만(1월 24일), 나머지 두사람은 무려 21일이 지난 2월 14일(등기기한일)에야 제출했었다.

결국 나에게 적극 협조해 주었던 A위원은 인감증명을 두번 발급받아야 하고,
미적거리며 막판 3주째 되는 날에 겨우 인감증명을 제출한 사람은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결국 내가 죄송하다고 A위원에게 사과해야만 했다.
인감증명을 제출해달라고 사정 사정해도 내주지않았던 B와 C위원 대신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오늘은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발급받은 매입분(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금은 매출분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정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면세법인에 해당되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성실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리산 야외정모 신청건

오는 5월 14일(토)과 15일(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2차 야외정모가 열립니다.
최종 집결지는 이번에 대명콘도 신규 체인으로 포함된 지리산 청학콘도입니다.
5월 중순이면 지리산 철쭉제가 열리는 시기이니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국 정모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야외정모는 본 동아리 운영자문위원이신 대명콘도 박우인 법인영업팀장님의 배려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숙박과 버스비는 본 행사에 참가하는 회원에 한하여 무료입니다.
숙박은 이번에 대명콘도 신규 체인으로 추가된 지리산 청학동 입구에 있는 청학콘도입니다.
야외정모에 참여하실 회원님은 동아리 게시판 공지사항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진행에 필요하니 신청시 성명, 회사명, 참석인원, 지역, 긴급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관장하시는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박윤기사무관님도 초청하였으며 바쁘신 중에도 참여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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