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지방소재 근무자를 위하여 회사소유사택이나 임대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사택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거주연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택퇴거 시 주택구입⋅전세자금 용도로 저리의 융자제도를 신설하였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고 있는 주택전세자금⋅구입자금 융자제도 외에  신설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금의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귀문의 주택자금 융자사업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에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근로자를 위한 대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161, 2003. 7.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대상에 무주택자만 해당되는지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되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데, 이때 기금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함.

 따라서 유주택자를 주택자금 지원 또는 대부대상에 포함할 경우 수혜자격 및 지원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엄격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자금을 투기 또는 전매 등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복지 68233-35, 2001. 3. 1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사주 주식 구입의 지원과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 기금법 제14조의 근로자 재산형성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은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지원 등과 같이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도록 종업원의 복리증진 및 재산형성을 촉진하는 사업을 의미함.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서의 시행이 가능함.

(임금 68207-625, 1993. 10. 7)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인당 출자지원금에 제한이 있는지, 출자지원시 근로자의 출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담률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임.

 출자지원금 규모는 법령에 의거 당해 기금의 수익금 내지 기금원금 사용범위(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이내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기금액)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출자금액, 출자지원시 근로자 1인당 제한액, 근로자 출자병행 여부, 병행시 근로자 부담률 등의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25, 2000. 5.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직원사망경조금(7천만원)을 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지급 가능한지직원사망 경조금(7천만원)을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면 그 사유 및 허용되는 경조금 지급범위는 어디 정도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서상 근로자의 사망 경조금 지급이 목적사업(용도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금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으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기금의 목적사업을 한정된 재원으로 시행함에 있어 목적사업의 유형, 지원범위 등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일부 특정사업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원조)이 되지 않도록 기금이 관리되어야 함.

(노사협력복지팀-1198, 2007. 4. 1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당 공단에서는 주택임차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장학금 등 법 제14조제1항의 사업 중 장학금만의 지원으로 기금의 50%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제외한 주택임차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기금 증식을 위한 자금(법 제15조)으로 대부하고 있음

 주택임차, 근로자생활안정 등 대부사업은 법 제14조제1항의 사업 중 일부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장학금과 함께 집행해야 하는데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만 집행하고 대부금은 기금증식용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대부하고 있는 주택임차자금 및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이므로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공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금을 기금증식용 기금에서 집행해도 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은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단,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용도사업 재원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의해 수익금 사용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 내에서 동법 제1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기금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 내에서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노사협력복지팀-2356, 2006. 8.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금이자 등 수익이 소액이고 향후 기금출연도 불투명한 실정으로 ‘06년도 이후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부족한 장학금 지급재원을 대부사업(기금원금) 기금을 전환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만약 기금 전환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는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년도말 결산서상 세전순이익 5%로 출연하는 것이 불투명한 바, 자체적으로 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도 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사업은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만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단에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을 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공단의 주무부처와 협의할 사안임.

(노사협력복지팀-527, 2006. 2.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는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당해 사업연도중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 자본금 범위의 기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규모가 당해 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준비금 설정 당시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187, 2000. 9. 1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의 경비 중 복사비와 인쇄비가 연간 10억원 가량이 지출되는데,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서 직영 운영함으로써 이익금으로 복지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제2항제4호의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법인으로 기금조성은 상기한 사업이익의 일부 외에도 사업주가 출연하는 유가증권, 임금 및 기타 재산에 의하며 장래의 수익이 불투명한 영업권 등은 출연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음.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사업은 위와 같이 조성된 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규정한 것(예를 들어 장례비 지급, 재형저축 보조 등)으로 상업활동을 의미하는 사업(business)은 아니라 할 것임.

(복지 68233-61, 2000. 6.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의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가증권(상장주식)을 출연한 경우 기금자산변경보고시 자산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액면가 산정인지, 시가산정인지, 금액산정없이 주식수만 보고하는지 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30%(‘01.4.1부터는 50%)이내에서의 용도사업 가능 규정에 따라 출연주식수의 30%를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출연주식의 금액산정이 안된다면 복지기금이 보유한 출연주식을 처분(매각)시 마다 기금자산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유가증권(상장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자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기업회기준 및 일반회계 이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연 받은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출연 주식수의 30%(‘01.4.1부터 50%)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기금자산 내역에 변경(주식의 처분 또는 매각)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시마다 변경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임금 68234-352, 1996. 7.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음.

(임금 68207-48, 1995. 2.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