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날(또는 노조 창립일)에 전 직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소득세 부과 여부

 
(회시)

근로자의 날(또는 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한편,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임금 68207-84,1996. 2.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저임금 근로자에 한하여 중식대 및 석식, 야식, 간식 등의 식사를 제공하기로 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사제공’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식사제공 등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배제됨.

(임금 68207-65, 1996.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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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의 날, 설·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따라서 근로자의 날, 설, 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임금 68207-214, 1995. 7. 1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차입시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한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개인명의로 차입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지와 이 때 무이자 차입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대부조건 등에 대하여는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면 될 것임.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관련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이 설치된 경우에 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자사주식 매입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위 내용에 따라 조합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가능하고 이 경우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은 자사주 취득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자사주 취득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1190, 2006. 4. 1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사는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회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직원들도 유상증자에 참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상증자시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균등 지급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의 증식방법을 통하더라도 동법 제15조 및 영 제29조에 의거 기금이 직접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사업은 가능함.

따라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2850, 2004. 11.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회사보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물출연 시, 당해연도 출연분의 50/100을 우리사주구입비로 지원가능여부 및 방법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소유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이 경우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달리 그 자체를 소유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가액의 50/100을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현금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복지를 위한 용도사업에 사용가능할 것임.

(복지 68233-92, 200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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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금의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가능 금액은

 
(회시)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주식 구입지원 사업은 가능함. 다만, 지원한도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기금의 수익금 및 수혜대상 근로자수 등을 감안하여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면 됨.

(임금 68207-437, 1993. 7.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대부를 실시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이자율과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무이자로 13년 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6조(기금의 용도) ⑧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기금은 매년 14억 정도의 비용(목적사업)과 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기순손실이 매년 7억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기금에서 협의중인 무이자에 13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 상기 업무처리지침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대부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 주택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정한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 4. 1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폐사는 단체협약 제8장 제73조[복지후생시설]의 조항의 의거하여 사원주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통합업무규정의 사택관리규정편’에서 사택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사원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되는 사택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매각후에 퇴거자에 한하여 주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융자를 13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주택지원금(융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사의 단체협약 및 사택관리규정에서 사택관련 내용을 삭제후 상기 주택지원금(융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은 가능한지 여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

4. 상기 퇴거 대상자들 중 주택을 기 소유한 자에게도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기금의 사업으로 행할 수 있으며,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에 대하여는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1109, 200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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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또는 장기저리로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지급할 때에 당해연도 기금을 신규로 출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에서 40%~60% 대부하는 사업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바,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닌 기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무이자 혹은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것은 정관에 정하여 시행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1311, 2004-06-1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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