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조창립기념일 직원대상 선물(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금에서 노조창립기념일 선물 지급시 정관에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의 출연금 중 그 출연금의 50%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명시했을 경우 총액기준만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하지의 여부

- 예) 2005년 직원당 10만원, 2006년 직원당 20만원, 2007년 직원당 80만원 등 급격한 지급액 인상의 경우

2006년도 목적사업 재원이 42.5억원이고, 목적사업 소요예정비용 76.7억원인 경우 관련법 및 정관상 명시된 위 2번 질문의 사업비 재원의 범위내 정당한 사용집행 여부 및 가능한지 여부

위 목적사업 사용액이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기금협의개최 후 특정용도(노조창립일 기념품구입)의 기금사용을 결정(10월 9일)한 뒤, 3일 후 2006년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를 작성(10월 12일)하여 노사대표간 추인시 적정성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사용) 제1항에서 ‘근로자 주택구입 자금의 보조’를 명시하고 있는 바, 정관상 지원범위에 대하여 ‘기금원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을 경우 기금 원금이라 함은 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그 동안의 출연금 누적총액인지, 해당연도 출연액인지의 여부

 
(회시)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금원금의 수익금과 당해 회계연도 사업주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임.

- 따라서 기금의 사업은 정관 및 목적사업의 재원 한도내에서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기금사업 시행에 대하여 임금협약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한편, 기금은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기금 원금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법 제1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귀 정관상의 ‘기금원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규정의 의미는 문맥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과 같이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추정이 되나, 구체적인 규정해석은 정관 개정 권한이 있는 기관인 귀 기금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임.

(노사협력복지팀-2520, 2007. 9.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조창립기념일에 근로자 기념품으로 노트북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려고 함.

-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는 1) 주택구입자금 지원 및 우리사주주식구입 지원 등 2)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 생활원조 3) 기금운영 경비 4) 대통령령에 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용 자금대부 등 4개항으로 제한하고 있음

- 또 시행령 제19조는 1) 체육문화활동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3) 복지시설 출연출자 및 시설의 구입설치운영 4) 정관 명시사업으로 규정함

명목상 근로자의 IT능력향상 교육지원 및 사내 전산시스템 활용 등으로 하고 싶지만, 관련법상 적법한 규정이 없으나 시행령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이 가능할 듯 싶은 데 적법한지 여부

위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운영을 위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실행가능 여부

위 사항(*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는 지급할 수 있다)이 정관에 명시되었을 경우 노트북을 대량으로 구입, 지급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정관에 ‘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고자 하는 기념품(노트북)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 등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함.

(노사협력복지팀-2471, 2007. 9.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해 사업장은 종묘 육종, 재배 및 육성연구에 대한 제반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농업의 특성상 계절적․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노동집약접인 사업의 특성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조건을 반드시 정규직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조건에 차등을 두거나 수혜조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면 이를 유효하게 제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귀 질의서상의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기금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1184, 2007. 4. 1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을 통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사업의 경우 대부만 가능하고 지원은 불가능한지 여부와 기금에서 장학금 지원을 할 경우 저소득층 또는 대상자의 성적 등 지원조건을 정하여 차등지급하여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지원해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장학금’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대학생자녀의 장학금은 지원규모가 크고 수혜대상이 소수 근로자에게 한정될 수 있으므로 무상지원보다는 대부사업으로, 또한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1890, 2006. 6.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득이 영업 일부 양도를 결정하여 2006. 2. 24 자로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하였으며, 대상사업은 당사 매출액의 6%를 점유하고 있는 여객사업으로 계약체결일 현재 총 2,758명의 근로자중 약 14%인 38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회사에 100%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 등으로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영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대상 직원들이 퇴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승계 대상 직원이 영업권 양도에 따른 전별금을 요구하고 있는 바, 대상직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적법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단지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며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음.

(노사협력복지팀-634, 2006. 3. 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결손 가정 및 장애인 돕기 금품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음

-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취지인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부합하며,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증가되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할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계층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사업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을 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 4. 1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주)○○노조와 (주)○○는 단체협약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실시하면서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른 별도협약서서는 퇴직금누진제를 실시하되, 법정퇴직금 부분은 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누진제로 인한 추가분은 노사가 공동관리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담하기로 하였음

- 그런데 이러한 협약사항이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로 할 수 없도록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규정(제14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가 단체협약에 의거 법정기준 이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것이며, 단체협약에 따라 설정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규정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노사협력복지과-1035, 2005. 4. 1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학비보조금, 경조금 전액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 만약 불가하다면 실제 등록금 납입보다 학비 보조금이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 지원가능 여부 및 단체협약(제71조, 72조) 지급금액을 사내 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는 문구 삽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정관에 문구 삽입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노사협의회(1년에 분기별 4회 실시)에 결정되어 노사합의서에 작성되어 있는 전사체육대회비 70,000원 부서별 체육대회비 30,000원 써클활동 지원금, 17년 및 정년 퇴직자 여행경비 및 잡비, 하기휴가비, 월동비 등을 금액으로 지급키로 되어 있는 금품, 물품을 기금에서 지급가능 여부와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지 않은 단체보장성 보험, 의료비 지원은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장학금 경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던 것을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단체협약에 “장학금 및 경조금 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면 장학금 및 경조금을 기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면 ①전사체육대회비 인당 7만원 및 부서별 체육대회비 인당 3만원 지원 ②써클활동지원금 ③17년 정년퇴직자 여행경비 및 잡비지원 ④노동절, 창립기념일, 추석, 설 및 생일선물 지급은 위 2에서와 같이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기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거 매년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월동비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되어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불가할 것임.

그리고, 단체보험 보장성 가입 지원 및 의료비(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은 제외) 지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1198, 2004. 6. 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원자녀 대학생의 장학금(무상지원) 지급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다만,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은 지원액이 고액일 뿐 아니라 수혜대상이 소수 근로자에 한정되는 등 근로자간 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무상지원보다는 대부사업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978, 2004. 5. 1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내에서 직원자녀(대학생)의 학점이 A학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기금으로 무상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863, 2004. 4. 3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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