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첫 출근입니다. 지난 2011년은 청년실업, 경제불황, 88세대, 국가신용등급 하락, 유로존 금융위기, 물가상승, 주식 폭락, 게임중독, 왕따 자살 등 아픔과 고통이라는 단어가 인기검색어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함울한 해였습니다.

2012년이 밝았지만 올해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2012년 새해 한국 경제를 좌우할 5대 키워드로 물가불안, 가계부채, 中企 자금난,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침체를 지적하여 새해를 맞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겹쳐있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디도스 공격 문제가 재점화될 조짐이어서 극심한 국정혼란의 조짐이 보입니다.

모든 일은 양면이 있듯 이런 위기를 들여다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내부를 다스리고 국민들이나 회사원들이 더욱 단합하여 노력한다면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합을 이루려면 서로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공개하여 나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작년 9월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 지난해 12.29(화) 국회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되는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사용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0%80%)

고용노동부에서도 2012년에는 회사내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대한 차별이나 복지 쏠림에 대한 시정조치와 지도감독을 늘려갈 계획이니 회사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어 채우고 극복하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9.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 오늘 12.29(화) 국회를 통과하였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동욱  (02-2110-7402)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확대*

수 있도록 하였다
. * 확대수준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 50%8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노동부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입법이후 할 일이 많아졌다. 공공복지가 주내용이었던
근로자복지기본법 속으로 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들이밀어 꿰어
맞추다보니 왠지 모양새도 좋지 않고 무리수도 따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에 대한 개념정의'이다.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하여 당해 소속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로 제한하였으나 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이번 새로이 전면개정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범위가 사업주에 고용된 자 뿐만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지닌
자로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면개정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의 용도에서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의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이 새로이 추가되어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혜대상자를 놓고 기업의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수한 기업복지제도를 아무런 유인책도 없이
공공복지 속으로 강제로 끌어들여 정부가 의도한 대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나누게 하려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런 발상입니다.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지닌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부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손쉽게 책임을 전가하고
동 제도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옅보여 실망이 큽니다.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노동정책상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오히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수혜대상으로 확대하고 끌어안도록 제도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정부와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혜대상자 문제를 해결하여 해서는
어렵게 자리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곧 설 자리를 잃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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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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