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라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는데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였고 법인세를 납부한 것을 보았다. 내가 진행하는 결산실무 교육을 듣고 그 회사 기금실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살펴보니 그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다 보니 이자수익과 대부사업만 있는 상태였다.

 

결국 「법인세법」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서 5년 초과분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처리)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기금실무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고 기금실무자는 전임자가 해놓은 업무처리방식 그대로 업무처리를 해오고 있었다. 올해 안에 빨리 5년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알려주었다.

 

모르면 이렇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 중에 컨설팅 업체를 통해 거액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놓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들 컨설팅 업체에서 작성해 놓은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들이 수준 미달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한다.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컨설팅사를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이런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90%를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소 교육을 듣고 나서야 법 위반임을 알고 SOS를 하는데 나도 난처하다. 거액의 돈은 다른 컨설팅업체에 지불해놓고 무료 AS는 연구소에 의탁하는데 기금실무자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컨설팅 업체와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 정중히 사절하게 된다.

 

이런 분쟁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를 하라고 당부한다. 잘못된 지식이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해놓고 나중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컨설팅수수료 배액 배상은 물론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피해까지 보상 의무를 컨설팅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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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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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선택적복지후생제도를 검토중인 1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중 선택적복지제도(EX: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타 업체에 운영을 맡길 예정인데요. 운영비 또한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하네요.ㅎ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이런 식으로요.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2003년)

1. 기금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함.

-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해야 함.

3.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함.

4.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함.

 

고용노동부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체 예산금액 중에서 선택적복지비로 얼마를 또는 어느 비율 이상을 집행해야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고 적용받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이나 기타 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외부 타 업체에 맡기고 비용을 지급할 경우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의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첫 출연을 할 때는 5% 내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회사에서 출연을 더 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5% 이상을 출연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는 기부금으로 출연을 하는 것인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하던가, 공제 등이 불가하는 문제가 생기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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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카페 글을 보다 보니까 선택적 복지의 경우 회사에서 출연받은 금액중 80% 만 사업비로 쓰고 20%는 남겨 두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20%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모두 쓸 수 있는지요?
또한, 첫 협의대로 모두 출연 안하고 일부만 출연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지요? (직원 퇴사가 많아져 굳이 출연할 필요가 없어져 노사 불만없이 일부만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연금의 100%를 다 목적사업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는 지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노동부에 전화해봐도 유일하게 있는 서울쪽 담당자는 전화를 너무 안받네요. 여기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ㅠ ㅠ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1. 물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상향 출연도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100분의 10까지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5년까지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2.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이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이나 선택적복지비용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연계획서는 정부(고용노동부)와 약속한 사항인데,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4. 출연금의 100%를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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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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