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일반 법인들처럼 3월말까지 법인세신고와 고

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기에 대부분 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는 편인데 1월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에 참

여한 업체들이 많다. 기금실무자 몇분과 대화를 나누다보니 회사 임원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빨리 보고 싶다고 성화여서 기금결산을

빨리 해야 하기에 일찍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회사에서는 기금

의 목적사업비와 사용내역, 준비금잔액이 궁금하고 기금출연을 언제 해

야 할지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매사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날짜가 닥쳐 서두를 일이 없으니 일하기 편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과정은 자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직접 만들어가는 실전과정이다. 노트북을 가져와 발생된 거래

를 분개하고, 보조부를 만들고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대차대

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

를 가지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과 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한다. 2015년부터는 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까지 더 해야 한다. 고

용노동부에는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모두가 2015년

결산서가 국세청이나 지자체, 고용노동부 신고서류를 작성하는데 기본

이 되기에 결산서 수치는 정확해야 한다.

 

일부 기금실무자가 자신이 직접 엑셀작업을 통해 작성한 기금 결산서를

보여주며 틀린 곳은 없는지 감수를 줄 것을 요청하여 요청받은 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의외로 잘 작성된 자료가 많아 고개가 끄덕여지는 회사들이

있다. 통장 거래내역, 계정별 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나 대

차대조표(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그리고 부속명세서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되어 있다. 이 정도의 결산서를 작성할 수준이면 엑

셀 사용능력과 회계지식 수준이 상당한 위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수년전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는 엑셀을 이용하여 훌륭한 결산서를 만들었는데

5~6년이 지난 후 그 기업 후임 기금실무자가 작성한 결산서를 보니 너무

실망이었다. 예전에 잘 만들었던 결산서 이야기를 꺼내니 그 당시 기금실

무자가 회사를 사직하고 나서 기금결산 파일이 사라져 잘 모르겠다고 한

다.

 

당시 기금실무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으나 업무인계 당시 관련 자료나

서류들을 정리해서 모두 주고나서 자신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 한다. 소중하고 훌륭한 자료와 파일들이 몇사람 인수인계를 거치면서 

흐지부지 사라졌으니 너무 안타깝다. 후임자는 다시 처음부터 기금결산

업무를 배워 결산서를 다시 작성했다니 얼마나 큰 시간낭비인가. 이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와 결산작업의 현주소인데 이

런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기금업무를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야 한다. 기금xxxxx템은 기금실무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함없

이 유지되고 관리되어져야 한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 도입을 건의하면 "뭐하러 아깝게 외부

에 돈을 들이느냐, 어차피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 마당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회사 직원이 배워서 결산서를 작성하면 되지. 회사 직원들

이 봉급 받으면서 그 정도 일도 못하나?"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라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기금업무에

필요이상의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남는 시간을 본연의 강점업무

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기존 사

업부문을 통폐합하여 강점이 있는 사업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회사

직원들의 시간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

도록 배려하지 않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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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18일을 끝으로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2014년에는 세월호에 2015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교육가관들의 교육사업이 많이 힘들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2014년보다 2015년에 교육과정을 일부 축소했음에도 수강인원이 늘었는데 여러 기금실무자들의 성원 덕분이다. 감사말씀을 드리고 2016년에는 보다 진일보되고 내실있는 열강으로 보답하리라 다짐한다. 지난 1년간 교육에서 미진하고 섭섭했던 사항이나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영향과 대책은 앞으로 20여일동안 재충전 기간에 보완하여 2016년 실무자교육 교재와 부교재에 반영할 계획이다.

 

당장 어제부터 최근에 개정된 세법을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없는지 체크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사항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의"를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로 한다'이다. 이를 다시 개정된 조문 전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29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 ⑧ (생략)

 

이 부분은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온 사항이다. 예컨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신탁분배금, 배당수익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여 수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실금을 차감후 남은 금융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나날이 진화되고 발전되어 감을 느낄 수 있다. 원래 법과 제도란 사전에 발생할 사항을 예측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일단 시행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야 손을 보는 사후약방문 성격의 땜질식 처방이 대다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체크하여 법령 개정이 미치는 영향이나 대응책을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전달하면 신속히 내부 기금인원들이나 기금협의회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대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윈윈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기초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목적사업 및 증식사업 전략, 활성화방안, 회계처리 사항이나 예산 및 결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 궁금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오면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니 2016년 교육일정

을 참고하여 교육에 참석하기를 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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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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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사항은 잘못 운영된 사항이나 잘못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는 점이다.

"주무관청이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기본교육이나 회계교육, 회계 프로그램

까지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

겠다. 그냥 전부 비과세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하는데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지......"

"번거롭게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는 왜 매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사용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기왕

 혜택을 주려면 사용기한을 없애면 될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치 주무관청이나 국가를 위해 마지못해 설립해

운영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강요가

아닌 회사 자율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라고 강요해서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장단점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설립

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설립하는 것이

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불리하고 효과가 없다면 설사 국가가 아무리

강요해도 설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설립했으니 운영하는 것도 기업 책임이다.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전부 비과세 조치를 해주고 각종 신고와 보고사항을 생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억지이고 무리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기에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면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지

않고 기존에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한다. 지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으로 설립을 했으면 무한정

에 가까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주어진 의무 또한 이행해

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는 3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

되어 법제화되어 실시된지는 24년째이다. 이제는 스스로 배우고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 외부 교육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혜택만 달라고 국가

에 요구만 하고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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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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