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퇴근 후부터 일요일까지 2011년에 만든 근로복지공단 선진

기업복지제도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메뉴얼 원고 업데이

트 작업을 하였습니다. 약 2년 사이에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계되는 타 법령도 많이 개정되어 법제처 홈페이

지에 들어가서 최신 법령 조문과 비교, 대조를 해가며 작업을 마쳤습니다.

 

3년전 처음으로 선진기업복지제도 메뉴얼을 만들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당시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의 요청에 따라 함께 작업을 하

였는데 고민진 감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떠나고 나니 그 이

부터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통로이며,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사용되는 컨설팅사업 교재이니 기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작년 7월에 고용노동부에 2012년 12월 31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 및 변경등기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되던 근거법률인 지방세특례

한법 제25조 제2항의 일몰기한을 연장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였었는데

번에 확인해 보니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내친김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에 전화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

하는 사무관님과 근로감독관님이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임 한인권

사무관님에 이어 양현철사무관님이, 전임 류도훈 근로감독관님에 이어 김

옥근 근로감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

다.  지난 1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많이 배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업무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니 또 허탈합니다.

 

어느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알만하고 저와 교류하면서 좀 더

많은 업무파악을 하게 되고 일을 할만하면 담당자가 바뀌게 되니 공무원

조직도 일반 공기업이나 사기업처럼 기금제도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6.8, 2013.1.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변경등기에 대한 문의 전화가 자주 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업무를 맡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지 않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법인 임원 변경등기가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생소한 업무일 것입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변경등기를 직접 하신 모 실무자께서 변경등기를 직접 진행하면서 경험한 일과 궁금한 질문과 함께 카페에 올려주셨기에 정보 공유차원에서 알려드 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012년 복지기금 이사 변경등기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변경등기신청서에 기금 정관에 의거, 임기 연장을 설명하며 중임등기를 진행하려 했으나 등기소에서 의사록의 날짜가 임기 만료일과 다를 경우, 퇴임 후 취임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시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관내 구청을 방문해 등록면허세 면제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5조제2항,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부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과 확인서를 변경등기 신청서에 붙이세요)와 의사록, 정관, 취임서와 사임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무사의 대리없이 직접 등기를 하였는데 등기소에서 편편히 생각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등기 신청 후 일주일 내 등기가 나는데 신청서나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카드와 함께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처리해 줍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하고, 기금대표자 변경이 있어 사업등록증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등기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복지기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2항(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에 근거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토록 돼 있는데, 일몰일이 2012년 12월31일까지(개정2010.6.8)로 돼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등록면허세 23,000원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내용이 사실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일몰기한이 2012년 12월 31일입니다. 기회를 보아 고용노동부를 통해 특례기간 연장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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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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