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35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보도입니다. 대통령 당
선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나라살림 가계부' 에서 세금을 올리
지 않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134조 5000억원 (연평균
26조 9000억원)을 마련하고 이 중 10조 6000억원은 복지행정 개혁으
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5일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서도 복
지재정 누수를 막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복
지전달체계 감사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강도
의 감사원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국세나 지방세
가운데 각종 비과세나 조세감면제도의 철폐 내지는 단계적인 축소도 거
론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비과세나 감면 항목수는 201개에 금액
은 무려 29조 7317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단순하게 세수증대를 위해서
는 눈 딱 감고 감면이나 비과세를 없애기만 해도 당선자가 '나라살림 가
계부'에서 발표한 재원목표액을 상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과세나 조세감면은 그 항목이 존재하고 계속 유지하게 된 사유
가 있어 획일적으로 이를 없애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당장 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의료비, 교육비, 주
택자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모두 합친 소득공제한도가 2500
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소득공제를 계산하는 합산 항목에 뜬금없이 지정기
부금을 포함시켰다는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나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인데 소
득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데 지정기부금이 포함되었다면 앞으로 회사의 대
주주나 임원 등 개인들로부터 제3자 출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입니다. 기존에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는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었
는데 조세특례기준법이 기사 내용대로 개정되었다면 앞으로 출연을 받기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대주주가 가업상속을 할 때 재산의
일부를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산을 출
연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세금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건의하려던 참이었
는데 외국과는 반대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청천벽력과
도 같은 기사를 접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행히 기획재정부장관이 문제
점을 인식하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한을 재검토해보겠다고 했다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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