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308곳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업체의 72.4%가 '일·가정 양립제도'에 기업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가정 양립제도'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말합니다. 부담이 되는 복지제도를 내용별로 조사해보니 '육아휴직'(73.1%)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돌봄휴직'(69.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58.1%), '산전후휴가'(53.9%)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배우자출산휴가'(36.4%)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부담된다'는 것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일·가정 양립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부담스럽다는 응답결과입니다.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8.6%가 '부담된다'는

응답 내용입니다. 결국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는 '인력부족 심화'(41.9%), 

여성근로자 고용기피, 대체인력 채용 등 인건비 증가가 뒤를 이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가정 양립제도'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3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으로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뿐만 아니라 기업체 관계자들도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직장내 수유시설 설치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들

수 있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제도로는 육아시간 보장, 배우자의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가족간호휴직제도, 직장보육시살 설치 및 운영지원,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기업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회사에서 해야 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직장보육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만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운영 또는 지원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지방에 있는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전화로 문의가 왔습니다. 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으로 회사 창립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념품 지급대상에 휴직중인 근로자들은 제외를 시켰는데 노동조합측에서 항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타 법령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창립기념품 지급대상에 휴직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혜대상은 근로자로서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이란 표현입니다. 휴직자는 당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당장은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문제 때문에 이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더하여 불이익이 없도록까지 배려해주고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복지제도 중 성과배분제도의 하나이므로 법령에서 운영원칙 등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 방법이나 절차 등은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창립기념품 지급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측이 참여하게 되므로 사전에 지급대상이나 금액, 지급방법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실시해 나간다면 이런 논쟁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각종 의사결정과정이나 기금법인 운영시 노사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쉬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올들어 6월까지 육아 휴직자는 6천 22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천 218명에 비해 19.3%나 증가했고, 육아 휴직한 남성 근로자는 전체 육아 휴직자의 2%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으며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은 매달 40만원의 급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은 대부분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녀 뿌리깊은 성차별이 자리잡고 있고, 기업들 또한 업무 공백때문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노조조직율이 10%도 채 되지 않은 것도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이 되지 않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여성근로자가 결혼을 한다면 퇴직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출산을 한다면 여러가지로 눈치를 주어서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결혼 = 퇴직'으로 받아들이는 실정입니다. 모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임신을 하게 되면 재계약이 거부될까봐 걱정하는 선배나 동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한 생각도 들어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며 “저출산 대책에 정부는 물론 기업도 적극 나선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불안에 떠는 대부분의 일반 기업에서는 그저 공무원 사회에서나 가능한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대상을 근로자로 개정한 이후 남성근로자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결과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일하는 엄마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와 관련,
응답자의 과반수가 '직장보육시설'을 꼽았으며(55.2%), 그 다음 '육아휴직제도'(14.4%),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10.7%), '배우자 출산휴가제'(9.3%). '육아수당 지급'(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은 기혼 여성(64.4%)에게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올 4월 실시한 ‘직장보육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민간 모두 포함)은 817곳이지만 직장보육시설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장은 이중 37%인 302곳에 불과했으며, 이들 302곳 중 실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절반을 조금 넘는 170곳(56%) 뿐이었고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당지급 105곳(35%), 인근 보육시설에 근로자 자녀 위탁보육 27곳(9%)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전체를 놓고 봤을 경우 21%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꼴이며, 보육수당지급 13%, 위탁보육 3%에 불과하고 63%의 의무사업장이 아무런 지원이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많이들 망설입니다. 각종 출산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아휴직시에는 회사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육아휴직지원금'이 추가로 4개월간 지급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책입안자들을 보면 입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실천과 실효성입니다. 출산율이 낮아 우리나라 미래가, 경제가 걱정된다고 말로만 거창하게 떠버리지 말고,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에 신경쓰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지원을 강화해 준다면 출산율은 자동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출산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OECD회원국들은 출산에 과감한 세제 및 보조금정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출산해법'을 위한 재계의 아이디어 "세금 확 깎아주면 결혼하고 애 낳을텐데..."하는 말에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