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이 지나간 후 피해가 너무 큽니다. 또다른 태풍이 온다고 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상담을 받다보면 본인들은 이미 일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거나 상당부분 진척이 된 상태에서 저에게 확인 전화를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노사간 이미 특정한 사업을 하기로 합의를 해놓은 것은 실상 합의를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시행령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놓는 것이지만 실무자가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에 대부분 망설이게 되고 나중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편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원칙에 벗어나는 사업은 해서는 안됩니다. 마침 이와 유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동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관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서울지역은 요즘 비가 엄청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막바지 여름에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문의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다목적 대형 회의공간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웨딩홀 대관 지원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딩식 진행을 위한 비품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이 가능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관/목적사업' 내용으로는 모호한 점들이 많아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ㅡㅡ;;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現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 할 수 있다.

1. 직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4.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6. 의료비 지원

7. 직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사내 자판기, 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8.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9. 기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②기금은 직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부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직원 주택 신축․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2.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3.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4. 직원 학자금 및 자녀 학자금 대부

③제1항의 선택형복리후생제도 운영기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2항의 사업은 보조․대부․지원 등의 대상․금액의 범위 및 조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제7호의 제 경비는 매년 총사업비의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행한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입니다. 웨딩홀은 회사 소유이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엄밀하게 해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비품을 구입하려면 회사 시설이므로 회사에서 구입하여 설치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결혼하는 근로자들에게 화환이나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정관 인가를 받을 경우 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서울지역은 요즘 비가 엄청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막바지 여름에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문의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다목적 대형 회의공간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웨딩홀 대관 지원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딩식 진행을 위한 비품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이 가능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관/목적사업' 내용으로는 모호한 점 들이 많아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ㅡㅡ;;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現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 할 수 있다.

1. 직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4.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6. 의료비 지원

7. 직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사내 자판기, 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8.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9. 기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②기금은 직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부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직원 주택 신축․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2.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3.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4. 직원 학자금 및 자녀 학자금 대부 

③제1항의 선택형복리후생제도 운영기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2항의 사업은 보조․대부․지원  등의 대상․금액의 범위 및 조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제7호의 제 경비는 매년 총사업비의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행한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입니다. 웨딩홀은 회사 소유이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엄밀하게 해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비품을 구입하려면 회사 시설이므로 회사에서 구입하여 설치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결혼하는 근로자들에게 화환이나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정관 인가를 받을 경우 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동 답변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관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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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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