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있는 모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수도가 되어 현재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글이 모 카페에 올라와 제가 답글을

단 내용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 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자회사 기업이 다른 기업에 양수도가 되었다면 사업폐지 요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종업원과 함께 양수도 된 회사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폐지는 부도 등으로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입니다.

 

3. 이 경우는 양수도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맞습니다.

 

4. 비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직접 질의하여 잘 알아보시고 후속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가장 중한 벌칙(청산인 즉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많은 기업체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었다. 4~5년 전만해도 근로복지공단서울본부 컨설턴트 모임에서 어느 노무사가 자신이 바로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설립컨설팅 수수료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행정사, 보험사 컨설턴트까지 뛰어들어 100만원까지 낮아지더니 올해는 증권사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무료 서비스 품목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실재 모 증권사에게 본 연구소에 협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기업의 복지제도와 기업문화를 반영하여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기업복지제도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돈이 된다고 하니 너도 나도 다들 비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마치 붕어빵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영혼이 없이 획일적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결국은 부실 컨설팅이 되기 쉽다. 더 위험한 것은 고용노동부 감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법령 위반을 우습게 알고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 병원관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와서 내용을 들어보니 한 달 전부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노무사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임금을 20%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주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다. 또한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켜야 그 보험가입액의 30%가 본인 수당이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애를 쓴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4일 '1조 기부왕'으로 알려졌던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창립한 삼영산업이 설 연휴를 주 앞두고 갑작스레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했다는 기사는 큰 충격이었다. 경영악화에 따른 지급불능이 해고 사유로 알려졌다. 1972년에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설립한 삼영산업은 건설 경기 악화와 원자재, 가스 요금 인상으로 2019년 적자 전환한데 이어 2020년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된 2020~2022년 삼영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후 부채가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7억 3444만4227억원, 2023년에는 197억 5699만349원을 기록했다. 현재 누적부채는 160억원으로 부채는 계속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자본잠식 상태이다.

 

고 이종환 회장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등을 통해 지금까지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기부왕'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회사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지난 2002년 설립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를 계속해왔고, 회사 202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24억5300만원의 기계장치를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하여 당기순손실이 151억5300만원이 발생해 이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적혀있다. 회사 직원들 역시 이 시기부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2022년 9월 이 회장이 타계하고 나서 자녀들은 적자 상태인 회사의 지분상속을 포기했고 회사는 현재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본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삼영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것 같다. 고 이종환 회장이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외부에서는 '기부왕'으로 존경받았지만 정작 회사 직원들에게는 존경 대신에 과도한 기부로 인해 오히려 회사에 결손을 가져와 임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원망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지금까지 기부액의 5%라도 기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이번 이슈가 된 체불임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해산시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되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체불임금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하는 진행하는 내내 삼영산업의 고 이종환 회장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은 혼자서 살 수는 없다. 서로 어울려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 올해 2월에 우연한 기회에 고전연구모임을 알게 되어 열심히 참석을 하며 배우는데 지난 주 금요일 오후에 열린 고전연구모임 급벙에서 8월 네째 주에 갑작스레 2박 3일 워크숍이 결정되었다. 대만에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인 교수가 그날 귀국을 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워크숍 일정이 결정된 것이다. 나도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자료 구하기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참이어서 흔쾌하게 참석을 결정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1983년에 실시하였기에 그동안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는데 우리나라와 대만이 1982년 8월 국교관계가 단절된 영향인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올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자비로 3박 4일로 대만여행까지 갔으나 함께 간 일행 중에 대만 노동성이나 대학 쪽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직공복리금 자료 입수는 하지 못하고 아쉬움만 안고 소득 없이 돌아왔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대만에서도 직공복리금에 대한 자료 입수가 어렵다는 거대한 현실의 벽만 느끼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대만의 대학교수가 한국에 오고, 그것도 2박 3일을 함께 워크숍을 하며 지내게 된다니 직공복리금 자료를 구하기 절호의 기회인 것 같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에게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미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에 24~25일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바로 운영실무 교육 신청자를 파악해 보니 딱 1명이라 통화하여 양해를 구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일정을 1주일 뒤인 8월 31일 ~ 9월 1일로 연기하고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 고전연구모임을 지난 2월에 알게되었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석했는데 지난 6월 네째 주에는 3박 4일 함께 제주도를 함께 여행하며 많은 도움과 배움을 얻기도 했다. 이렇게 배운 내용 중 일부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공유하고 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주식 출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보험사 또는 컨설팅 업체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가업상속에 고민이 많은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절세 측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부추키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난 31년간 내가 우리나라 기업체들을 방문하여 CEO들을 만나본 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특히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출연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절세라는 컨설턴트들의 언어 유희에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주식출연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본인 출연 의도와 결과가 달라 한번 출연한 주식을 다시 가져올 수도 없음을 알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를, 제발 그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상담이나 교육, 컨설팅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설립 및 주식 출연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돌이킬 수도 없기에 오직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한 시간 한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보낸 하루 하루가 모여 1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덧 내 인생이 된다. 지난 2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모두 6일 7월 종일  강의를 진행했다. 나는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씨앗을 뿌렸다.

 

이번 한 주도 5일 내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빡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방문교육,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의뢰한 기업들이 보내준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은 곧 사람이고 신뢰이다. 나는 31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몰입하여 생각하며 연구하며 살아왔다.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꿈을 꾼다. 이런 몰입이 나를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만들었다. 

  

그 신뢰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연구소에 출근해서 종일 더 나은 컨설팅 방법과 교육교재를 연구하여 업데이트하고 자료를 작성했다. 연구소의 교육과 컨설팅은 건축으로 치면 최고의 명장 설계자와 명장 시공자가 만든 종합작품으로 자부한다.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마치 시장에서 가격을 후려치듯 하는 회사와는 그동안 거래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컨설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오전에 연구소 출근하는 길에 내일 부산출장 길에 SRT내에서 읽으려고 강남교보문고에 들러 《몰입》(황농문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책을 구입했다. 이 책 프롤로그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이 나에게 책을 구매하게 만들었다.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뉴턴은 한 가지만 그것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아인슈타인은 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찾아낸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화장도 몰입적 사고를 통하여 수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고, 혼다의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도 몰입적 사고로 엔진을 개발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몰입적인 사고를 하기로 유명하다. 워런 버핏이 설립한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직원은 버핏은 하루 24시간 버크셔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Think Week”라는 사고 주간을 두어 1년에 두 번, 인적 없는 외딴 별장에서 1주일씩 시간을 보낼 만큼 몰입적 사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 중 상당수는 바로 이 사고 주간의 몰입적 사고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극한의 몰입을 지속함으로써 해결점을 찾는다.(p.6 ~ 7.)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모 회사측으로부터 작년 5월 초에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 등기작업이 모두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무려 10개월이 걸림 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되어 제70조제4호(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가 신설되면서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내가 검토해 보니 그 전환 방법과 전환참여 방법에서 법령에 없는 또 다른 유형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방법이 없어서 막상 회사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니 막막했다.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이 없던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직접 서면으로 질의를 두 건이나 해서 회신을 받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연구소 스스로 연구해서 그 방법과 길을 찿아내어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 합병을 완료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합병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힘든 이유는 컨설팅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나 잘못된 정관, 등기사항 등을 바로잡아가며 기금법인 합병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령 위반사항이나 등기사항 위반사항은 최단 시간 내에 신속히 한방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에 사전 충분한 검토와 기획이 필수적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내 손으로 해온 실전경험과 연구한 지식, 내가 직접 만들어낸 예규들이 총동원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두고 다양한 실전경험, 다방면의 독서를 하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1인이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이 진행 중인 바쁜 상황임에도 기금법인 해산과 합병컨설팅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이제는 그 후속조치가 남아 있는데 이 후속작업 또한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합병 유형이다 보니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없는 그 어떤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마무리되어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자료까지 송부해주었다. 이제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이 끝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최종 끝나는 순간이고 잔금에 대한 비용청구만 남아있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설립 이후 최종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순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컨설팅해준다. 해당 회사의 피드백이 빨라서 타 회사보다 설립기간이 한달 정도 단축되었다. 연구소는 타 컨설팅업체 대비 비용이 높은 만큼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차별화되어 QUALITY와 피드백되는 만족도가 높다. 전문가와 프로는 일의 결과와 성과로 말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개인이나 기업 모두 전문성이 승부와 생존을 가르게 될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저는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데 소장님은 재무제표를 보시고 단번에 해결을 해주시네요. 덕분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갑니다." 어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가 돌아가면서 남긴 피드백이다. 요즘 기금실무자 중에서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다가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기금실무자도 6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고 연구소 교육에 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기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단다. 회사가 인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그나마 젊은 직원들이 이직을 하니 기존 업무를 남은 회사 직원들이 1/n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좌충우돌하며 겁 없이 새로운 분야 업무에 뛰어들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부처에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내며 열정적으로 일했던 산물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다. 지식과 경험은 축적되고 여기에 끊임 없이 독서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되고 융복합되면서 Quality가 나아지고 있다. 발전은 고뇌의 산물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업에서도 급히 연락이 왔다. 등기 과정에서 등기법(「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업등기법」)과 「근로복지기본법」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민감한 문제였다. 예전에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행정해석을 받아놓은 기억이 나서 자료를 찿아 송부해 주었다.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도 등기 문제로 법무법인과 이견이 있었는데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면서 잘 마무리 되었다. 일을 하면서 늘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여 한다. A안을 컨설팅을 진행하다 일이 틀어지면 바로 바꾸어 들어갈 차선책 대안인 B안이나 차차선 대안인 C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주 연간자문업체 중 하나인 모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자문 의뢰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근로복지기본법령만 공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준용 법령이 많아 관련 법령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차 하는 순간 이를 놓치면 리스크가 된다. 해당 법령을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명확하지 않는 모호한 상황에서 결국은 주무관청의 행정해석이 필요한데 업체에서는 선뜻 서면질의가 꺼려지는 상태에서 해당 기금실무자와 통화 과정에서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례가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준용법령과 관련 법령이 많아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고 컨설팅과 연간자문 업무가 빛을 발하다는 것 같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운영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는 업체 기금실무자의 급한 방문상담을 받고 한시간 정도 미팅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고(2020년 12월 8일) 6개월 경과조치 기한을 두고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실무에서 이를 적용하려니 사전에 정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사유 네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제4호에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로를 적용받는다. 즉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두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법에 열거하지 않은 또 다른 전환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또 다른 전환 유형에 해당되는 케이스여서 길을 만들어가며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아가며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 자연히 작업속도 또한 지연되고 있다.

 

운영컨설팅 과정에서 현 재무제표상 실재 기본재산과 등기된 기본재산 금액이 차이가 많아 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잘못된 사항들이 실타래처럼 너무 많이 꼬여있어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발생하고 있어 이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느껴진다. 회사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돈은 돈대로 들여가며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경비절감을 위해 회사 직원에게 시켜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대충 벤치마킹하여 설립했는데 문제는 남의 회사 정관이 오류가 많다 보니 모회사 정관 뿐만 아니라 이를 복제하여 만든 자회사 정관이며 등기사항 등이 모두 오류가 많다.

 

이는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이다. 모회사에서 오류가 많은 타 회사 정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자회사들도 모회사 정관을 가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이 그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단체로 공통된 오류사항들이 발생하게 된다. 심각한 것은 이런 유형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무엇이 오류인지, 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실무자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회사들은 기금실무자 교육도 참석하지 않고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가산세나 과태료, 벌금을 부과받으면 그제서야 허둥대며 외부전문가를 찿는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다음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 영향이 많다. 그동안 다음카카오 메일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관련하여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자료를 주고받았는데 메일을 사용할 수 없고 보낸 메일을 확인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글을 많이 게시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초안 작성도 할 수 없으니 직접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어 천만다행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와 HR실무자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아보신 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작성해서 게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과 개인들이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장점만 열거하고 단점들은 알리지 않아 기업들이 피해가 예상되고, 본 연구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이 심심찮게 오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하며 홍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모습을 보니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해온 저로서는 반갑고 큰 우군을 만나 든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1991년 법제화되어(1992.1.1.부터 시행) 31년째가 되었지만 설립 건수가 2019년 말 기준 겨우 1,722개에 불과합니다. 현재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영리 목적으로 접근하며 중소기업에게 절세와 상여금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합니다. 본 연구소에 기금을 속아서 설립했다고 이를 해산할 수 없느냐는 기금해산 상담이 너무 많이 걸려옵니다. 셋째, 회사가 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지 못합니다. 넷째,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80% 밖에 사용할 수 없고 2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회사에서 1억으로 하던 복리후생사업을 기금으로 넘기려면 그 배인 2억(대기업, 중견기업)이나 1.25억원(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80%를 사용하려면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금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을 일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상기 사실을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칙이 무겁습니다.

 

다만, 직원복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립 하시면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금설립 시 반드시 컨설팅 계약을 서면으로 맺고 허위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실 보전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기금설립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추석이 지나서도 국내외 정세는 조용할 날이 없다. 국외는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 사망 및 장례식 진행,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단행,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 시 미국의 참전 언급, 우크라이나의 활발한 영토 회복, 이에 맞선 러시아의 확전 가능성 언급과 곧바로 러시아의 동원령 발동과 푸틴의 핵 사용가능성 언급 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 시 자칫 제3차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단행으로 한국은행도 조만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단행이 예상되고 있다.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민간부채는 총 4345.7조원으로 발표되었다. 이중 기업부채가 2476.3조원, 가계부채가 1869.4조원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부채 특히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된다. 산업부 발표 1~8월 무역수지 적자도 247억달러(특히 8월 무역수지 적자는 95억 달러)이고, 어제 달러 당 원화 환율은 1403.51원으로 1400원 벽을 뚫었다. 주식시장도 계속 침체 중이고 물가상승도 심상치 않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위기 때일수록 기업은 선제적으로 인력구조조정에 나서게 되므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맡은 바 회사 본업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어제 모(A)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에 대한 상담 전화가 왔다. A회사측 이야기로는 이 회사가  B사에게 양수되었는데(합병회사는 B사, 피합병회사는 A사) 회사를 합병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럼 B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느냐고 물으니 잘 모르겠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은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니 몇백만원 밖에 없다고 한다. 설립하여 운영한지 몇년 되었다는데 기본재산이 몇백만원 밖에 없다니, 직감적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잠식 우려가 느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그리 녹녹치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당해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 외에는 함부로 해산이 안된다.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합병회사인 B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면 계속 운영이나 또는 기금합병, 없다면 합병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법인 잔여재산이다. 이 A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컨설팅 사에서 설립을 해주었다는데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행사항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한 경우 기금법인 이사들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당장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그동안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회사들은 이미 회사를 퇴사한 사람들이 그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로 등기된 경우가 허다하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문가 손을 거쳐 제대로 설립해서 잘 운영했으면 한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의뢰 없이 다른 노무법인이나 컨설팅사를 통해 설립해놓고, 그동안 연구소 교육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회사들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볼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잘못되면 그제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난과 질책, 화풀이를 엉뚱하게도 아무 관련이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하며 무료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니 바쁜 시기에 답답하기만 하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