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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은 언론에 매우 약하다. 연예인들은 악성 기사가 나오면 이미지가 실추되고 팬과 광고가 끊기고 영화나 방송 또한 출연이 막혀 활동이 뜸해지면서 서서히 대중들로부터 잊혀지게 된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멀쩡한 기업들도 언론에 나쁜 보도자료가 나오면 이미지 타격이 크고 고객들로부터 외면받고 매출과 손익에 직격탄을 맞이하게 된다. 나중에 사실 규명이나 재판을 통해 잘못된 보도나 방송이었음이 판명되고 진실이 알려지더라도 한번 각인된 나쁜 이미지를 회복하고 고객과 소비자의 마음을 예전처럼 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그 기간 동안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기자들의 윤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크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기자들은 본인 발로 현장을 뛰면서 소재를 발굴하여 확인과 확인를 거친 후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보자가 제보한 사항을 본인이 연구와 조사를 통해 팩트 체크를 통해 거짓을 걸러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경우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사실이 아닐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받는 이미지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지지난주 어느 신문에 모 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기자는 해당 기업이 의도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처럼 기사를 썼지만 내 판단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된 취지대로 법을 준수하여 설립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무효화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도 있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고 운영하는데도 정부로부터 많은 통제를 받는다.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심사과정에서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이 된 것이다. 상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 설립되는 영리법인들과는 법인 설립 과정과 절차, 설립된 이후 운영·관리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까다롭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고, 서비스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에 비례한다. 컨설턴트의 지식과 정보 경험에 따라 그 Output인 결과물 차이는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많이 오는 것을 보면 연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한다. 좀 더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전략 컨설팅을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설립 비용 때문에 비전문가, 특히 보험사 컨설턴트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이 이후 관리와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불만과 고민을 상담받으면서 소탐대실을 실감한다.

 

지난 11월 15일 ~ 25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왔다. 연말까지는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와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에 전념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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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를 교체했다. 4년 반 동안 잘 사용하던 복사기였는데 최근에 교육 교재를 출력하는데 소음이 발생하여 신고하니 복사기 회사에서 즉시 교체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사용하는 교재를 매월 업데이트하여 출력하여 제본해서 사용하므로 월 사용량이 많아 월 이용료를 많이 내는 우량고객이다. 사람이나 기계나 사용량이 많으면 빨리 마모되고 수명이 빨라지는 법이다. 사람이나 기업 모두 몸이나 조직에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해야 건강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상을 느끼고 치료하는 것 보다는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예방관리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주역은 窮卽變, 變卽通, 通卽求라고 했다. 자연이나 사물, 인간, 조직, 사회는 늘 변하게 되어 있고 그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야 오래 갈 수 있다. 내일부터 워크숍이 시작되기에 외화를 미리 환전하려고 나섰는데 비가 내렸다. 비가 그치면 곧 추워지겠구나,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겠구나, 겨울이 가면 1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1년이 마무리되면 기업은 결산을 하고 개인들은 연말정산을 한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12월이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해가 지나면 전년도 기금법인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후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해서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를 제 때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늘 변화를 꿰뚫어보고 그 때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일을 한다. 하루 하루가 역동적이고 진행형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시작이고 정신없이 일하다, 밤 늦은 시간에 별과 달을 보고 퇴근하여 잠자리에 들면 하루가 금새 지나간다. 의미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루 그 와중에서 무언가는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성과물과 커리어가 계속 축적되어 인생이, 기업의 경영실적이 된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지도 벌써 11년이 훌쩍 지나갔다.

 

나는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올인하고 있다. 낮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고 밤에는 꿈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생각한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남들이 말하는 1년, 3년, 5년, 7년 리스크를 극복하고 지금도

생존하며 잘 운영하고 있다. 매월 기금실무자 교육이 진행되면서 교육횟수와 교육 수료생들이 늘어나고 교육 교재도 매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고 있다. 하루가 모여 월이 되고 1년이 된다. 하루라도 결코 헛되이 보낼 수가 없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A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가 열렸고, B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컨설팅 막바지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후속 작업을 코칭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은 하루 하루가 모인 축적물이고 그 결과는 자업자득이다.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워크숍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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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8월 마지막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무리해서 다녀온 중국 사천성 4박 6일의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의 후유증은 컸다. 26일 월요일, 아침 4박 6일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을 마치고 귀국해 오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새벽까지 작업하여 밀린 운영컨설팅 작업을 완료하여 송부했고, 화~금요일 4일은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의 2024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작업을 수행하는 고강도의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내 체력의 한계를 테스트했던 한 주였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특히 세무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여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업주가 참석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참여를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 기본재산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이 아닌 기본재산이 되어야 한다. 출연재산이 되면 출연금의 50~90%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재산이 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단서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업주가 참석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쏟아지는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을 들으면서 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임금 보전에 활용하려는 위험한 시도들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세무전문가들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평소에 바른 방법으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정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모두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인원 모두 같은 수여야 한다. 그런데 모 회사는 사용자측 협의회 위원은 2인인데 반해 근로자측 위원은 1인이었다. 기금법인 감사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각 1인씩 2인이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측 감사 1인만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따르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기금법인 감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 일부 기금법인에서는 협의회위원이 기금법인 감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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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관리, 회계처리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받으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보면 기금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 외에는 99.9% 정도는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외에도 몇 가지의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전업이 아니므로 전임자가 곁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지 않는 이상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실무를 처리하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아 실수를 하게 되고 무리가 따른다는 뜻이다. 이런 실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법령 위반으로 이어지고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기금실무자 혼자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그것도 생소한 비영리법인을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라고 새로이 직무를 부여했으면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직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다. 특히 전임자가 돌발사직을 하여 제대로 된 업무 인계인수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기관으로부터 연간자문을 통해 업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내가 32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고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만 2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우리나라 많은 기금실무자들을 멘토링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가벼이 여기고, 교육투자에도 인색하여 기금실무자들을 외부 교육에 보내주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업무처리는 제대로 하라고 강요하니 기금실무자들이 받는 심적 부담과 업무 스트레스는 클 수 밖에 없다. 결국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자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하면서 내미는 자료들을 보면 법령 위반과 오류들이 많고, 그것도 설립 초기부터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계속 누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나 인터넷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 기본적인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 기본교육의 중요성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한번만 들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이런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무료 답변에 목을 매는지 안타깝다. 그리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게시한 답변에서도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지난 주 모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수도가 되어 현재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전문가는 해산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회사 기업이 다른 기업에 양수도가 되었다면 사업폐지 요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서 사업의 폐지는 부도 등으로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양수도일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종업원과 함께 양수도가 된 회사로 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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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있는 모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수도가 되어 현재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글이 모 카페에 올라와 제가 답글을

단 내용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 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자회사 기업이 다른 기업에 양수도가 되었다면 사업폐지 요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종업원과 함께 양수도 된 회사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폐지는 부도 등으로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입니다.

 

3. 이 경우는 양수도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맞습니다.

 

4. 비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직접 질의하여 잘 알아보시고 후속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가장 중한 벌칙(청산인 즉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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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많은 기업체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었다. 4~5년 전만해도 근로복지공단서울본부 컨설턴트 모임에서 어느 노무사가 자신이 바로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설립컨설팅 수수료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행정사, 보험사 컨설턴트까지 뛰어들어 100만원까지 낮아지더니 올해는 증권사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무료 서비스 품목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실재 모 증권사에게 본 연구소에 협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기업의 복지제도와 기업문화를 반영하여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기업복지제도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돈이 된다고 하니 너도 나도 다들 비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마치 붕어빵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영혼이 없이 획일적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결국은 부실 컨설팅이 되기 쉽다. 더 위험한 것은 고용노동부 감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법령 위반을 우습게 알고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 병원관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와서 내용을 들어보니 한 달 전부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노무사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임금을 20%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주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다. 또한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켜야 그 보험가입액의 30%가 본인 수당이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애를 쓴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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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1조 기부왕'으로 알려졌던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창립한 삼영산업이 설 연휴를 주 앞두고 갑작스레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했다는 기사는 큰 충격이었다. 경영악화에 따른 지급불능이 해고 사유로 알려졌다. 1972년에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설립한 삼영산업은 건설 경기 악화와 원자재, 가스 요금 인상으로 2019년 적자 전환한데 이어 2020년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된 2020~2022년 삼영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후 부채가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7억 3444만4227억원, 2023년에는 197억 5699만349원을 기록했다. 현재 누적부채는 160억원으로 부채는 계속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자본잠식 상태이다.

 

고 이종환 회장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등을 통해 지금까지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기부왕'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회사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지난 2002년 설립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를 계속해왔고, 회사 202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24억5300만원의 기계장치를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하여 당기순손실이 151억5300만원이 발생해 이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적혀있다. 회사 직원들 역시 이 시기부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2022년 9월 이 회장이 타계하고 나서 자녀들은 적자 상태인 회사의 지분상속을 포기했고 회사는 현재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본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삼영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것 같다. 고 이종환 회장이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외부에서는 '기부왕'으로 존경받았지만 정작 회사 직원들에게는 존경 대신에 과도한 기부로 인해 오히려 회사에 결손을 가져와 임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원망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지금까지 기부액의 5%라도 기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이번 이슈가 된 체불임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해산시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되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체불임금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하는 진행하는 내내 삼영산업의 고 이종환 회장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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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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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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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혼자서 살 수는 없다. 서로 어울려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 올해 2월에 우연한 기회에 고전연구모임을 알게 되어 열심히 참석을 하며 배우는데 지난 주 금요일 오후에 열린 고전연구모임 급벙에서 8월 네째 주에 갑작스레 2박 3일 워크숍이 결정되었다. 대만에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인 교수가 그날 귀국을 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워크숍 일정이 결정된 것이다. 나도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자료 구하기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참이어서 흔쾌하게 참석을 결정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1983년에 실시하였기에 그동안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는데 우리나라와 대만이 1982년 8월 국교관계가 단절된 영향인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올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자비로 3박 4일로 대만여행까지 갔으나 함께 간 일행 중에 대만 노동성이나 대학 쪽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직공복리금 자료 입수는 하지 못하고 아쉬움만 안고 소득 없이 돌아왔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대만에서도 직공복리금에 대한 자료 입수가 어렵다는 거대한 현실의 벽만 느끼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대만의 대학교수가 한국에 오고, 그것도 2박 3일을 함께 워크숍을 하며 지내게 된다니 직공복리금 자료를 구하기 절호의 기회인 것 같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에게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미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에 24~25일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바로 운영실무 교육 신청자를 파악해 보니 딱 1명이라 통화하여 양해를 구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일정을 1주일 뒤인 8월 31일 ~ 9월 1일로 연기하고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 고전연구모임을 지난 2월에 알게되었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석했는데 지난 6월 네째 주에는 3박 4일 함께 제주도를 함께 여행하며 많은 도움과 배움을 얻기도 했다. 이렇게 배운 내용 중 일부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공유하고 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주식 출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보험사 또는 컨설팅 업체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가업상속에 고민이 많은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절세 측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부추키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난 31년간 내가 우리나라 기업체들을 방문하여 CEO들을 만나본 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특히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출연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절세라는 컨설턴트들의 언어 유희에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주식출연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본인 출연 의도와 결과가 달라 한번 출연한 주식을 다시 가져올 수도 없음을 알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를, 제발 그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상담이나 교육, 컨설팅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설립 및 주식 출연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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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돌이킬 수도 없기에 오직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한 시간 한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보낸 하루 하루가 모여 1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덧 내 인생이 된다. 지난 2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모두 6일 7월 종일  강의를 진행했다. 나는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씨앗을 뿌렸다.

 

이번 한 주도 5일 내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빡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방문교육,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의뢰한 기업들이 보내준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은 곧 사람이고 신뢰이다. 나는 31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몰입하여 생각하며 연구하며 살아왔다.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꿈을 꾼다. 이런 몰입이 나를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만들었다. 

  

그 신뢰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연구소에 출근해서 종일 더 나은 컨설팅 방법과 교육교재를 연구하여 업데이트하고 자료를 작성했다. 연구소의 교육과 컨설팅은 건축으로 치면 최고의 명장 설계자와 명장 시공자가 만든 종합작품으로 자부한다.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마치 시장에서 가격을 후려치듯 하는 회사와는 그동안 거래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컨설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오전에 연구소 출근하는 길에 내일 부산출장 길에 SRT내에서 읽으려고 강남교보문고에 들러 《몰입》(황농문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책을 구입했다. 이 책 프롤로그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이 나에게 책을 구매하게 만들었다.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뉴턴은 한 가지만 그것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아인슈타인은 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찾아낸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화장도 몰입적 사고를 통하여 수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고, 혼다의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도 몰입적 사고로 엔진을 개발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몰입적인 사고를 하기로 유명하다. 워런 버핏이 설립한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직원은 버핏은 하루 24시간 버크셔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Think Week”라는 사고 주간을 두어 1년에 두 번, 인적 없는 외딴 별장에서 1주일씩 시간을 보낼 만큼 몰입적 사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 중 상당수는 바로 이 사고 주간의 몰입적 사고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극한의 몰입을 지속함으로써 해결점을 찾는다.(p.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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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 회사측으로부터 작년 5월 초에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 등기작업이 모두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무려 10개월이 걸림 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되어 제70조제4호(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가 신설되면서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내가 검토해 보니 그 전환 방법과 전환참여 방법에서 법령에 없는 또 다른 유형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방법이 없어서 막상 회사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니 막막했다.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이 없던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직접 서면으로 질의를 두 건이나 해서 회신을 받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연구소 스스로 연구해서 그 방법과 길을 찿아내어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 합병을 완료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합병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힘든 이유는 컨설팅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나 잘못된 정관, 등기사항 등을 바로잡아가며 기금법인 합병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령 위반사항이나 등기사항 위반사항은 최단 시간 내에 신속히 한방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에 사전 충분한 검토와 기획이 필수적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내 손으로 해온 실전경험과 연구한 지식, 내가 직접 만들어낸 예규들이 총동원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두고 다양한 실전경험, 다방면의 독서를 하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1인이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이 진행 중인 바쁜 상황임에도 기금법인 해산과 합병컨설팅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이제는 그 후속조치가 남아 있는데 이 후속작업 또한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합병 유형이다 보니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없는 그 어떤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마무리되어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자료까지 송부해주었다. 이제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이 끝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최종 끝나는 순간이고 잔금에 대한 비용청구만 남아있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설립 이후 최종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순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컨설팅해준다. 해당 회사의 피드백이 빨라서 타 회사보다 설립기간이 한달 정도 단축되었다. 연구소는 타 컨설팅업체 대비 비용이 높은 만큼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차별화되어 QUALITY와 피드백되는 만족도가 높다. 전문가와 프로는 일의 결과와 성과로 말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개인이나 기업 모두 전문성이 승부와 생존을 가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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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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