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때 지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파쇄하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에 교재를 만들고 2개월 이상만 지나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교재를 활용할 수 없다. 그만큼 법령 개정과 새로운 예규, 지식과 정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연구소 교육교재는 참석한 인원수에 맞추어 2~3일 전에 인원수대로 출력하여 제본하기 때문에 교육 신청을 한 사람이 교육 1~2일 전에 교육 불참 통보를 하거나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교육에 오지 않으면 교육 교재가 남게 된다. 교재가 아까워 남은 교재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자 과감히 파쇄하고 있다.

 

한 달이면 대략 교재 5~6권과 기타 컨설팅자료 중 중간작업 자료 들 복사지 박스 두개 정도를 파쇄하게 된다. 이렇게 교재와 기타 인쇄물들을 계속 파쇄하다 보니 파쇄작업 용량이 많아 연구소 파쇄기도 힘들었는지 한 달 전에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다. 그래도 중간정도 용량으로 파쇄기를 구입했는데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고장이 났다. 연구소에서 자료는 매일 생산되고 버리지를 않으면 서류들이 쌓이게 된다. 이제는 연구소 서가들이 책이나 자료들로 꽉 차서 책상 위에 쌓여가기 시작했다.

 

지난주 모 대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대기업 금융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구입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금리는 180~270일 기준 연리로 4.4~4.5%로 괜찮았지만 문제는 기업어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허용되지 않은 상품이다. 기업어음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 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가 1년 이내의 융통어음이다. 어음이란 그 기업이 부도가 나면 끝이다. 투자하려면 기업어음이나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인 MMF에 투자하면 된다. MMF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가능 상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6가지이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631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632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633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 (§634, 시행령§4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시행령§471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시행령§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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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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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모든 법령이 그렇듯 세세하고 소소한 부분까지 법으로 명시할 수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 해도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복지

기본법」으로 세부 사항까지 시시콜콜하게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중요

하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법으로 명시하고 시행에 필요한 더 자세한 사항

은 다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게 된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고 시행령은 국무회의, 시행규칙은 주무

부처 장관이 정하는데 정확성과 의견수렴을 위해 공히 법제처의 사전 심

의와 입법예고하는 절차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 빠진 사항이나 시

행과정에서 조문해석에 이견이 생겼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

무부처의 예규가 필요하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30호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이런 과

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지고 기업 실정

에 맞게 개선되어진다. 지난 6월에도 3건의 질의를 하여 어제 한 건에 대

한 회신이 도착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에 대한 질의였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1호와 제3호에서 '금

융회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에 대한 해석이었다.  가령 기금법인이 미국이나 중국 의 금융회사에 자금

을 예탁할 수 있는가? 미국이나 중국 금융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구입

할 수 있는가? 미국이나 중국, 브라질 국채나 지방채를 직접 구입할 수 있

는가 등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서 몇달 전에 모 증권사에서 연구소로 투자

가능 여부 문의를 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모 기금법인 실무자로부

터 직접 투자가능 상담을 받으니 이를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어 서면으

로 질의를 하게 되었다.


회신내용은 첫째, 근로복지기본법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등

기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국내에서 금융업을 영

위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은 외국

의 은행, 보험회사 등은 해당 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로 보므로 외국의 금

융회사가 국내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영위한다면 근로복지기본

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재산의 훼손으로 복지사업의 계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법 및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둘째로 근로복지기본법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원의 조성), 13(세제지원), 15(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우리나라우리나라의 지

방자치단체임이 명확하고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라고 표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구

분하고 있는 점, 국가마다 신인도 차이가 있어 지불보증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추여 볼 때근로복지기본법63조제3호의 국가지방지차단체우리나라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

니다. 끝.


기타 자세한 해설과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전략, 기금법인에서 투자 가능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부 여부, 투자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결산 및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매월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

방법 해설은 매월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가 직접 소수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기본부터 실무운영,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처리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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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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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달부터 한달동안 읽은 책 중에 '예술, 인문학과 통하다'

(웅진 지식하우스 刊)였습니다.  다음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인식능력을 지각, 상상, 자유

세가지로 크게 나눈다. 그는 지각의 대상은 사물이고, 상상의

대상은 이미지고, 사유의 대상은 개념이라고 말한다.(중략) 상

상은 근본적으로 위반이다. 위반과 짝을 이루는 것은 금기다.

금기 없이는 위반이 없고, 위반이 없으면 금기가 성립할 수 없

다. 어떤 형태건 위반 후에 다가올 처벌의 정도가 강하게 느껴

지는 만큼 위반의 정도는 강하고, 상상의 강도는 그만큼 높아

진다.(중략) 금기는 상상을 자극한다. 아니 그 반대로 금기는

상상 가능성 뿐만 아니라 결행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싱형된다.

(중략) 상상의 발목을 잡아끄는 힘은, 위반을 자행할 때 주어질

처벌에 관한 두려움이다. 두려움의 힘은 반동적인 힘이다. 반

동적인 힘은 스스로 발화되는 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힘

에 의한 타성적인 힘이다.

 

인간은 위반을 통해 탄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위반

의 피, 처벌을 두려워하면서도 위반을 일삼는 상상의 피가 도도

히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받고 있고,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

에서 기존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

된 재원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

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을

기웃거리게 되고 투자가능 여부를 노크하게 됩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76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구분과 경계는 어디까지일까를 언

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용방법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운용방법에서 펀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펀드 가운데

에서 헤지펀드나 하이일드펀드는 대표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데 투자가 가능할까?

이 가운데 헤지펀드와 하이일드 펀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합니다.

 

헤지펀드는 개인을 모집하여 조성한 자금을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여 단기이익을 거둬들이는 개인투자신

탁이다.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노리지만 투자위험도 높은 투기성자본이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

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뮤추얼펀드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펀드인 데 반해, 헤지펀

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이다.

또 뮤추얼펀드가 주식, 채권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반해 해지펀드는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파생상

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

를 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하이일드펀드(high yield fund)는 수익률은 매우 높은 반면 신용

도가 취약해 정크본드라고 불리는 고수익·고위험채권에 투자하

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레이펀드 또는 투기채펀드라고도 불립

니다. 만기까지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어서 겉으로는 뮤

추얼펀드와 비슷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이일드펀드는 자산의 50% 이상을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투

기등급채권과 B+ 이하의 기업어음에 투자하고, 채권의 신용등

급이 투자부적격(BB+ 이하)인 채권을 주로 편입해 운용하는 펀

드이므로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정상채권에 비해 상당히

높다. 따라서 투자를 잘하면 고수익이 보장되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을 손실할 수도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참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주무관청

의 종합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펀드에 대해서는 더욱 그

러한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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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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