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출연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기금에서의 출연금 입금시기를 어음발행 일자 또는 어음수령 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음만기일을 기준하여 입금일자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


 만기일전에 현금화가 가능한 어음은 이를 현금화 한 날을 출연일로 하고 그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며, 만기일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어음은 약속된 현금을 받은 때를 출연일로 하고 그 받은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 68207-213, 1996. 4. 2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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