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3조(기금의 조성) 제1항에서 정한 직전 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결산 확정이 당년 3월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당년 2월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시 직전 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년도가 아닌 직전년의 이전년도로 적용가능 여부와 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출연금 중 유가증권 범위에 자사주식 포함 여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 적용기준에 있어 직전년도라 함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본 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년도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서상의 이익을 기금출연 기준으로 이용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출연금 중 유가증권의 범위에 사용자 개인 재산으로서의 자사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임금 32240-90, 199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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