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종업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대출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대출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제도를 위해서는 출연금을 출연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출연금의 부담을 없애고자 종전에 대출된 직원들의 상환금을 기본(채권)으로 하여 약 2억원 정도를 추가 출연할 때 2억원의 추가 출연금은 기금으로 자산 확인하기는 용이하나 기 대출금인 870백만원의 금액은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상환받을 채권으로 보아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기타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무주택 종업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 채권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택자금의 대출금 채권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임금 68207-469, 1999. 6.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