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출연의 재원인 『세전순이익』이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후의 세전순이익인지, 세무회계에 따라 조정한 후의 세전순이익(과세표준금액)인지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특히 귀 공제회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동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는 손금에 산입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협의회에서 세무회계에 따른 기준에 의거 협의·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임금 12240-53, 199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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