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소득세 차감전 100분의 5’를 하한으로 하여 상향출연도 가능한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
(임금 68207-691, 199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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