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방법'에 해당되는 글 2건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 다양한 상담

내용의 전화와 자문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메일 상담을 분석해보면

주제가 딱 두개로 집중됩니다.

첫째는 올해 2014년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

둘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번째는 기업의 이익이 기대 이상으로 실현되는 바람에 다양한 절세

방법을 검토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급히 추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전부터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해 포기하였

다가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서 뒤늦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회사의 CEO나 대주주가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종업원들과 이익 공유차원에서 출연해주는 경우입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를 꾸린 저의 소망에 딱 맞는 일이기에

이러한 회사들과 함께 기금설립을 추진하는 저도 덩달아 신명이 납니

다.

 

두번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상담입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려면 어떤 내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사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금법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받으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회사에 어떤 자료를 발행해 주어

하는지? 출연한 기금을 이월해서 사용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 출연을 받으면 후속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어디에 어떤 사항을 보고

해야 하는지 등등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접해본 사람은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근로복지

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출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동 제2항

의 임의출연방식입니다. 이 경우도 사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법인세법

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

여 5년간 보관해야 하고, 기부법인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회계연

도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았거나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협의회

의결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였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 변경내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금실무자들도 해야

일들이 많아 덩달아 바빠집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워낙 초보라서 몇가지 기본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세전수익의 100분의 5로 기준을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출연금의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요. 얼마한도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2. 출연금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1년에 여러번 출연해도 상관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1년에 한번만 출연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때 이율은 정해진 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협의회에서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인지요?

너무기본적인 질문이겠으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6월달에 운영실무 및 사례과정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직접 하면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 ~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교육 때 사용하신 ppt자료 와 기금관련 서식이 있으면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출연금은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출연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는 금액은 특레기부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00분의 50범 위 내에서 전액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은 노사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이나 기준(수혜대상, 이율, 상황방법, 상환기간 등은 노사 자율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4. PPT파일은 교육후기를 남겨주셔야 보내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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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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