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주소지변경'에 해당되는 글 2건


지지난주 말부터 발송하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 질문서'가  하나둘씩 저에게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보낸 우편물들이 많이 반송되어 오고 있습니다. 반송사유는 '이사갔음'이 대부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사무소가 이사를 갔다면 이는 주소지변경이고 몇가지 안되는 안되는 정관 등기사항변경인데 실무에서는 후속 행정처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개설하고 싶은 교육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교육'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사항을 보면 주 처벌대상은 이사이며 그 다음으로는 협의회위원, 사업주, 감사 등의 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도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며, 사내로복지기금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이고 법적인 책임은 이사들이 지도록 규정되어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의 신분이 비상근 무보수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무자들에게 업무를 맡겨버리고 잘못되면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2004년 6월이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교육과정마다 한두명씩 참석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고, 회사내에서 신분도 임원이나 최소한 관리자들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기금출연 등 회사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에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출연에 대한 질문을 주었는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경우는 기금출연기준인 100분의 5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기금출연을 늘리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기부금손비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어느 기업은 3년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3년째 기금원금을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기금적립에만 열심이었습니다. 왜 목적사업을 활성화하지 않는지 원인을 질문하니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의 최후 보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잘나가니 회사 복리후생비로 기업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정말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을 의식하여 비축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근로자들을 위해 비용을 써가며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노사화합을 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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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주일 전에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께서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과정'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회사 본사가 서울 OO구에서 XX구로 이전하여 관할하는 노동지청이 바뀐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 정관 소재지를 변경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주소지변경 등기를 실시하고 나서 어느 노동지청에 변경된 등기등본을 제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전 주소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자료가 있으니 이전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주소지를 옮긴 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도 같고(우리 개인도 이사를 하면 옮긴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니까) 정말 아리송했습니다.

곧 알아서 연락을 주겠노라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어느새 1주일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디선가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저는 숙제를 안고 있으면 끝내야 마음이 후련한지라, 마침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할 일이 있어 SOS를 하니 금새 해결이 되네요, 그래서 집단지성이 강력한 효과를 내는 모양입니다. 답은 새로 옮긴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승인요청과, 등기후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과 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차장님. 지난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쉬는 시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소재지 변경 등기 후 변경 등기부등본은 어느쪽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답변)

주사무소 소재지를 옮길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승인요청과 등기후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6조(기금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 기금이 관할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이전등기부등본을 제출받은 경우에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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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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