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월 2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과 예산교육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시무식과 더불어 기금실무자들은 지난 2013년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신청자들이 새로 업무를 맡아 사내근로복지기
금업무나 회계업무에 대해 초보자이니 쉽게 기초부터 강의를 해달라
는 주문들이어서 짧은 시간에 이를 어떻게 반영하여 교육을 진행할 것
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교육진행이
25명 이내 소수이기 때문에 수시로 질문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교
육후기에서도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사내근로복지기금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서 작성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원
칙적으로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편성되어 통과되어야 하기에 커리
큘럼상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기금법인들은 예산과 결산을 익년도 1월~2월달에 복지기금협의
회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사업연도가 시작된
이후에 사후에 편성하여 승인받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출연이 대부분 연말이나 연초 혹은 회사 결산에서 이익이 확정되는
3월경에 결정되고 실제 출연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업계획 중 수입에
대한 금액 확정이 어렵습니다. 둘째는 노사를 대표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 위원들이 모이는 회의개최에 대한 부담입니다. 많은 기금법인
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을 회사 노사협의회위원들이 함께 겸직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가 제2의 노사협의회로 여겨지고 있어 복지기금협
의회를 개최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다
음해 예산을 미리 확정하는 사전적인 절차이고 결산은 전년도 집행실적
을 사후에 계산하여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이기에 같은 날에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산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비용의 통제인데 이 기능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예산기능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려면 회
계연도 전이나 회계연도가 막 시작하는 시점에 준예산을 편성하여 본 예
산이 통과시까지 한시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겠다
는 것에 대해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금법인 정관이나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명시된 사업이나 일반관리비 중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하고 신규사업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는 수입금액 범위 이내에서 비용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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