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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일교차가 매우 심한 날이었다.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더니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부랴부랴 연구소에 들러 여름맞을 준비를 하였다. 지난주 목요일~금요일에

열렸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때는 약간 추워서 히터를 켰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에어컨을 켜야 할 판이니 날씨 변화가 꼭 국제정세를 꼭 닮은 듯 참 무쌍하

기도 하다. 창고에 보관해둔 선풍기를 꺼내 분해하여 날개와 내부의 먼지를 깨끗히 닦아내

고 다시 조립하였고, 연구소 강의실 내 벽걸이 선풍기도 내려 분해하여 날개며 철망 등 구

석구석 청소를 한 후 조립하여 다시 설치를 하였다. 강의장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강

의장이 지저분하면 신경이 쓰여 강의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연구소에서 키우는 화초과 난화분도 정리하고 물도 주고 여름 단장을 했다. 난화분은 신논

현사무실로 이전올 때만 해도 3개였는데 이제는 11개가 되었다. 5년 5개월전 구로동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할 때 지인에게서 개소기념으로 받은 화분들인데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왕성하게 자라서 분갈이도 몇번 하고, 남이 버린 난을 가져다 키운 것들이

이제는 한식구가 되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정성을 돌보아주면 반듯하게 잘 자란다. 연

구소에 있는 난화분이나 화초들을 보면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를 보는 것 같다.

구로동 작은 공간에서 개소했는데 이제는 신논현으로 확장 이전해 건물 4층 전층을 사용

하고 있고 화분들도 늘고 화분의 나무들도 그동안 많이 자란 것을 보면 연구소의 성장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화분들도 연구소와 인연이 있는지 좋은 인연으로 지내는 사

람들이 보내준 화분이나 난은 5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자라고 있고 중간에 인연이

끊기거나 결별한 사람들이 보내준 화분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이상하게 오래 가지 못하

고 중간에 시들시들하더니 죽고 말았다.

 

어느 제도를 연구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그 제도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

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역사를 '인간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를 다시 나누어보면 '역사'라는 단어에는 두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변화 과정 그 자체이고, 둘째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변화 과정을 문자로 쓴

기록이다.(≪역사의 역사≫, 유시민, 돌베개. p.13~1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제도의 변화 과정과 변화 과정을 문자로 쓴 기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나

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단어가 정부 공식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82년

7월 5일 한국노총에서 정부에다 기업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

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근로자 사내복지기금제도의 설치·운영'을 제안하면

서 부터이다. 그렇다면 한국노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계기

로 연구하게 되었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게 되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

게 된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영학박사 논문을 쓰게 된 것도 이러한 도입에 대한 궁금

증과 함께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정부에서 말하는 선순환구조(기업이 이익의 일

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하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노사

가 화합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가 더 발전하게 된다)를 이루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가였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중화민국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

치마킹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선순환구조에 기여한다는 것은 내가 경영

학박사 학위논문에서 밝혀냄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를 이해하고 유용성을 설

명하는데 기여한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를 이해하고 이

론을 정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고 싶

은데 그러자면 앞으로도 연구소에서 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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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설파하였다. 역

사는 신기하게도 반복되고 기록되어진다. 영광스러움과 함께 오욕의 역사도

낱낱히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진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보니 중화민국(대만)의 직공복리금에서 벤치마킹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중화민국의 직공복리금제도가 탄생하게된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

뿌리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스레 중국과 대만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작년 10월에 구입한 책이 「중국 그들이 기억하는 100년의

역사」였다. 책을 읽으면서 주요한 사항이나 느꼈던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청 왕조의 몰락부터 중국공산당 정부수립, 중화민국의 타이완 천도후 두개의 중국까지 기록을 다루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1940년 아편전쟁에 패한 청나라가 제국주

의 국가들에게 각종 불평등조약을 맺게되면서 광활했던 국토가 침탈당하고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할양해주게 되고 중국 전역은 군벌들이 득세하게 된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 멸망, 1912년 쑨원 국민당 창당,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922년 제1차 국·공합작, 1925년 쑨원 사망, 1926년 장제스 국민혁명군총사령관 취임,  1927년 ·공합작 결렬, 이후 북벌 시작, 국민당과 신군벌간 내전(1929~1931), 국민당 공산당 토벌작전(1930년말~1934년 10월), 1931년 9월 일본 동북3성 침공, 1934년 10월 중국공산당 대장정 돌입, 1936년 12월 12일 서안사

변 발생, 1937년 제2차 ·공합작(중일전쟁), 1945년 일본 항복, 1946년 4월 ·공 전면전 돌입, 랴오선전쟁·화이하이전투·핑진전투에서 공산당 승리, 1949년 4월 24일 공산당 난징 점령, 동 10월 13일 마오쩌둥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동 12월 8일 국민당 타이완으로 퇴각하게 된다. 아편전쟁으로 촉발된 청왕조의 붕괴와 멸망 이후 숨가

쁘게 진행되었던 중국의 패권전쟁의 최종 승자는 공산당이 차지하게 된다.


이 책에서 망하는 왕조(19세기말 제정러시아, 중국, 조선왕조)의 공통점으로 네가

지를 지적했는데 공감을 느꼈다. 첫째는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둘째는

핵심권력층의 무능과 부정부패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민심은 이반되었으며, 셋째

는 개혁을 도모하는 세력들은 있었으나 기득권 세력에 의해 체제 개혁이 좌절되

고, 넷째 끝내는 국내에서 각종 소요와 반란이 횡행하여 나라밖의 도둑(제국주의

가)들은 손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중국 그들이 기억하는 100년

의 역사」, 홍윤표, 렉츠BOOK, p.161~162)


이 책을 읽으면서 직공복리금제도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던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

당이 병력과 무기가 훨씬 우월했음에도 공산당에게 패하게 된 원인과 리더십, 전

략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지금의 20세기를 사는 중국인들은 1840년 아

편전쟁과 이후 침탈의 역사,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난징 대학살, 국·공 내전기간동

안 희생된 국민 등..... 철저한 애국의식도 없고 힘도 없었을 때 그들의 나라 중국이

떤 치욕을 당했는지를 중국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100년이 훨씬

난 지금도 여전히 절치부심하면서 강한 중국, 더 이상 모욕을 받지 않고 빼앗기

지 않는 중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p.173)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군사굴기, 과학굴기를 바라본다면

보다 그들의 절박함이 이해가 될 것이다. 2019년 국권회복을 외치면서 일어났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한가 되돌아보게 된다. 너

무도 기분 나쁘게 조선왕조가 멸망하던 때와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비슷하다는 생

각이다. 밖으로는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네 열강이 팽팽히 대

립하고 있고 국내는 구한말 일본에게 국권이 넘어가던 시기와 8·15 광복 후 우왕좌왕하며 좌·우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기득권 세력에 의해 체제 개혁이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비슷하지 않은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 혼

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각성과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이 외에도 독서 후 느낀 사항이나 도서 내용을 발췌하

여 공유하고 있다. 


어제 고용노동부장관님의 연하장을 받았다. 아마도 작년말 노사문화대상부문 고용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아서 보내주신 것 같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27년째 사

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과분하게도 네번의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2000년, 2005년, 2013년, 2018년). 감사드리며 보다 더 열심히 우리나라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와 근로자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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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내 지난 삶을 돌아보니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며 살아왔다. 내가 기억하는

큰 사건으로는 1968년 청와대를 목표로 한 김신조 무장간첩 사건, 유신헌법

공포, 7.4남북공동성명, 10.26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6.29선언, 1997년 IMF구제금융신청, 김대중 문민정부 탄생, 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 노무현정부 탄생, 노무현대통령 평양 방문, 전두환·노태우 전대통

령 구속, 노무현 전대통령 자살, 세월호 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 박

근혜 대통령 구속, 이명박 대통령 구속, 오늘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이다. 1953년 휴전 이후 수없이 계속되었던 남

북대치상황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 이번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이번에는 꼭 결

실을 맺기를 희망한다.


오늘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이 열리고 있

었지만 수강생들이 모두 휴대폰으로 남북정상회담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을

보고 역사적인 장면을 놓칠 수가 없어 기왕이면 모두가 큰 화면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강생들의 동의 하에 10여분정도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남북 휴전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을 시

작하는 10여분동안 실시간 뉴스를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길었던

남북 긴장과 대치관계, 이로 인한 남한 내 이념갈등을 마치고 평화를 갈망하

는 마음을 똑같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에도 역사적인 순간들을 정리해보면(내 경영학박사학위 논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발

췌 정리) 다음과 같다. 1982년 경기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시행한 6.28대책과

7.3조치, 1983.5.6에 시행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 준칙」, 1984.3.2 사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노동부 훈령 제154호), 1988.7.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입법 예고, 1991.7.2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국회 의결,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공포(법률 제4391호), 1992.1.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2010.6.8.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

행 2010.12.9), 2015.7.20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시행일 2016.1.21)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

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1960년대와 70년대 박정희정부가 개발독재를 추

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권탄압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외교적인 고립을 가져왔다) 대만의 직공

복리금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하 김승훈 박사학위논문에서 발췌)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는 1943년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 정부에서 「직공복리금조례」 제정, 1945년 8월 일본 패망,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1949년 12월 국민당 정부 타이베이 천도한 이후 대만에서 기업복지제도로서 굳건하게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한국 박정희정부가 1971년에 공포했던

유신헌법이 상당부분 대만의 총통제를 벤치마킹했고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과 대만이 밀월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

치마킹해서 연구했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1982년 한국노총에 자료

를 제공하여 한국노총이 1982년에 민정당에 요구한 것은 아닌지 추정해 본

다. 그리고 4년전 우연한 기회에 1970~1990년대 내무부(현재 행정안전부)에

서 근무했다 고위직으로 정년퇴직했던 분으로부터 이에 대한 증언도 들음으

로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

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판문점선엄을 계기로 개인적인 희망이 있다면 북한에도 제2, 제2, 제4

의 개성공단이 설립되고 북한이 경제개방되어 북한에도 많은 기업들이 생겨

나고 내가 평양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내가 강의를 하고, 우

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북한 기업들에게 도입되어  북한 근로자들

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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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꾸준하게 지출하는 비용 중에 예방비용

이 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교육훈련

비, 컨설팅비용, 종업원 건강검진비용, 유지보수비용이 대표적이다. 기업들,

특히 대규모 장치산업이나 사람들로 붐비는 교통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들

은 한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을 앗아가거나 재산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펼친다.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두 병원, 밀양요양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화재사고 결

과는 너무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나도 지난해 11월말에 독감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당시 간호사가 예방주사가

3가와 4가 두가지가 있는데 3가는 3만원, 4가는 4만원으로 1만원 가격 차이

가 나는데 어느 걸로 할거냐고 묻기에 3가와 4가 차이가 뭐냐고 물으니 4가에는 3가에 없는 독감바이러스 3개가 더 들어있다고 하여 만원을 들여 4가를 접종받았다. 이 덕분인지 다른 사람들은 지난 겨울에 독감에 걸려 한참을 고생했는데 나는 독감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올 겨울을 지내고 있다. 나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야 하기에 내가 독감에 걸리면 강의 진행에 지장이 많기에 미리 예방비용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어제 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 암검진 안내문이 왔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2015.1월호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뇌혈

관계 질환의 사망률은 42%, 질환 발생률은 18% 낮으며 의료비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매년 실시하는 직장건강검진에서도 종업원 개

개인의 건강상태와 이상징후, 적신호를 미리 알려준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술이나 담배를 줄이고,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중대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2차 정밀검사를 통해 자세하게 원인을 파

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하기도 하고, 치료를 통

해 진행 상황을 늦추게 하기도 한다. 또한 큰 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다양한 시그널을 보내는데 조기에 병원을 찾으면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데도 예방비용을 들이면 법 위반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수년동안 기본재산을 잠식해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운용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평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 법령,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결산하는 방법, 법인세 신고방법 등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배워 관리하고,

컨설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하면 교육비와 컨설팅비용이 든

다고 외면하던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나와 지적

을 받고,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고서야 호들갑을 떨면서 왜 이런 사

실을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항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법인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 및 의무사항, 이를 위반했을 때

받게되는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 불이익은 관련 법령에 모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운영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하나의 예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부과받는 다는 것은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에 대고 왜 「법인세법」이나 「상법」, 「상업등기법」 교육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항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만 정부에 대고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다, 운영과 관

리에 끝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라, 세제혜택을 더 달라는 식으로 기대고 투정

부리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하면 배워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올해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역사가 제도가 도입된지는 35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지는 27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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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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