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일전에 전화 드렸던 한국****에 ***입니다. 전화로 잠깐 말씀 드렸듯이 다음주 화요일 정도에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점검을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점검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나..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당사는 점검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지도 차원이라고 부장님께서 말씀 해 주셔서 크게 걱정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외부기간 점검이라서 준비를 좀 하고자 하는데 어디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나올 때 체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요령'을 첨부해 드립니다. 운영상황보고와 일치하는지 여부, 최근 3년간 운영상황을 기재하시고 구분경리를 관심있게 체크했고 장부를 확인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서울시에서 실시한 무상급식 투표가 투표율 25.7%로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투표 성립요건(투표율 33.3%)에 못미쳐 무효가 된 것입니다. 투표 진행과정에서 예산과 행정력 등이 지나치게 낭비되었고 국론이 분열되는 등 폐해가 컷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상급식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감독에 나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여 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점검이라고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니 우리 실무자들이 너무 긴장하여 카페에 질문도 올라오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많이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나온다는데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이런 지도점검은 몇년 주기로 나오나요?"
"지도점검이 나오면 뭘 보고, 저희가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요?'
"만약 지적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지도점검.감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목적대로 업무와 회계 재산 등이 관리 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현장에 와서 서류나 장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행위입니다.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당연히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받게 되고 위반정도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과태로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지사항과 전체메일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개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제까지 총 8명이 의견개진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지도감독과 정관변경 승인, 과태료 등 4개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어 고용노동부와 지차체 두 곳으로부터 각종 지도점검과 감독을 받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오늘 제가 고용노동부 홈피에서 근로감독관님들이 현장에 지도점검을 하는 지도요령인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요령'을 다운받아 기본재료실에 게시해 놓았으니 실무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개진을 하지 않으신 분은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el.go.kr/view.jsp?div_cd=&cate=4&seq=1313117380896&bbs_cd=115&mode=view&idx=1313117380896&smenu=1&sec=3&commentWriterSocialNo=test&WFCookie=WMONID=sBimJtM7tEg;MWSERV=mw_6@mw_8@mw_16@mw_41;JSESSIONID=gv6CMMjGQZmq1VINXF5OoJMRuVAVXvKxSSEkaKUfZmiPuMmJHzJVq12UxSCu1OIp.homepape_was_servlet_www1;PCID=12821259909217893536251&page=jeus_jspwork._bbs._500_lawListView_5fjsp@4d6dd2c1&state=A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용노동부 홈피에서 옮겨왔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요령(2011.1.3 개정)입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시 근로감독관님들이
활용하는 지도요령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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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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