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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계속된다. 변경사항 다섯 째는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이다. 지원율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로 매칭하여 지원율이 차등된다. 공단은 지원규정 제6조(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 따라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동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단의 해당 업무 1급 상당 직원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는 1.  지원요건 및 대상, 범위 등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계획, 지원금액 등 지원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단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 평가표>를 보면 정성평가 비중을 줄이고(50점 → 30점), 정량평가 비중이 확대되었다(50점 → 70점). 2022년 평가항목별 비중을 보면 총 100점 중에서 ①사업계획 30점 ②출연(예정)금÷신청액(25점) ③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이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5점), 여기에서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기업의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수)와 (근로자가 많은 기업 상위 3개소의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 수)를 모두 계산해서 더 낮은 점수를 반영한다. ④근로자 1인당 이미 지원받은 금액(15점) ⑤참여하는 기업 수(1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구간별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①평균 40점 미만 : 지원 배제 ②평균 40점 이상 ∼ 60점 미만 : 출연금액의 50% ③평균 60점 이상 ∼ 80점 미만 : 출연금액의 75% ④평균 80점 이상 : 출연금액의 100%.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상생형 중견기업 참여 공동기금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100% 한도 내에서 결정된 지원율에 10%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동기금 참여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 참여근로자 수,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이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연(예정)금액, 근로저 1인당 기 수혜받은 금액 등에 따라 평가점수가 결정되므로 단지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컨설팅사의 권유에 귀가 솔깃하여 근로자 수가 적은 소수(2~3개)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는 정부지원금 지원이 배제될 수 있으니 미리 검토 후 공동기금 설립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여섯 째는 출연약정 미 이행시는 지원이 배제된다. 공동기금법인이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신청한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도록 약정 이행의무 조항 신설되었으며 기금법인의 출연금이 지원 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연약정 미이행에 따른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 배제된다. 공동기금법인을 설립 시(1차 연도) 또는 추가 출연 시(1차 연도 이후) 출연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간혹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당초 약속한 출연금액을 낮추어 출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지원이 배제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고 이 부분은 연구소 교육에서 다룰 예정이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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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계속된다. 변경사항 둘째는 지원대상 우선순위 개선이다. 정부지원금은 지원절차는 ① 참여기업 등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함)에 출연 및 출연약정 → ②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 신청 → ③ 근로복지공단은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 ④ 참여기업 등이 출연 약정한 출연금의 출연 완료 → ⑤ 근로복지공단의 지원결정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 → ⑥ 근로복지공단은 출연금액 확인 후 공동기금법인에 지원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세번째 지원 단계인 심사단계(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에서 사전에 정해진 심사평가표([별지 제3호의2 서식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 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점수가 높은 공동기금법인을 순서대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많은 공동기금법인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된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상생형 중견기업 참여 공동기금법인은 순위에 관계 없이 심사결과의 지원율에 따라 최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 기준은 2021년도부터 적용되어 소수 직원을 둔 2개 중소기업이 정부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1억원을 출연했는데 정부지원금이 유보되거나 대폭 깎이기도 했다. 

 

넷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연간 지원한도 적용이다.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법정외복지비용 통계 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자 1명당 지원 기준금액 설정하여 여기에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신정한 금액을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한다. 2020년 법정외 복지비용(300인 미만 사업장, 1,776,000원)의 50%를 근로자 1명당 지원 기준금액으로 정했다.(2022년 적용기준은 888,000원이 된다) 가령 참여기업 근로자 수가 50명인 공동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 금액은 44,400,000원이 된다(산출근거 : 888,000원 × 50명 = 44,400,000원).

 

2018년~2020년까지는 참여 기업수와 참여기업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공동기금법인이 출연한 금액에 연동하여 100% 매칭 지원을 하였고, 2021년에는 참여사업장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2억원, 5개소 이상 10개소 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5억원,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억원,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20억원). 2022년에는 참여기업 수와 참여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되므로 상대적으로 참여기업수가 적거나 참여기업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는 메리트가 떨어져 자동적으로 정부지원금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되는 셈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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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2022년 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사업 계획과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계획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계획이 많이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뒤늦게나마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이다. 지난 2018년부터 일부 컨설팅사를 중심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면 정부에서 100% 매칭하여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부추킨 것 같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눈 먼 돈이니 못 빼먹으면 바보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사후관리가 허술했다.

 

2019년부터 갑자기 연구소로 공동근로복지기금컨설팅 문의가 많이 오기에 이상해서 중간에 "어떻게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와 저희 연구소를 알게 되었습니까?"라고 넌즈시 물었더니 컨설팅사에서 전화와서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의뢰하면 공단에 등록된 컨설턴트들이 무료로 설립을 해주고 정부지원금까지 준다. 컨설턴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가이니 그분을 컨설턴트로 지정해서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그 후에 회사에서 1억을 출연하면 정부에서 1억을 매칭으로 지원해주면 정부지원금 받은 금액에서 10~20%를 컨설팅 소개료로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금 취지와 너무 동떨어진 사항이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알렸으나 시큰둥한 반응이었고 그럴리가 있겠느냐, 공동기금제도가 많이 알려져 많이 설립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핀잔만 들었다.

 

하여튼 나는 2019년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턴트로 지정을 받으면 신청 업체와 통화를 하여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끼어 있다면 다른 분으로 신청하라고 계속 고사했다. 심지어 세 곳의 컨설팅사에서 함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정직하지 못한 사업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 친구 중에 잘나가는 중소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10년 전에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가 자금을 본래 용도가 아닌 사무실 인건비와 사무실 분양대금으로 변칙 운용하다가 주무관청 감사에서 적발되어 정부지원금 및 저리로 대출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당하고 연구과제 배제, 국가 입찰 자격을 박탈당해 결국 사업을 접고 분양받은 사무실도 중도 해지하여 빈털털이가 된 사례가 있었다. 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금은 철저히 추적 관리되고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 및 무거운 처벌까지 받게 된다.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내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상생형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이 경우는 참여기업 출연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지원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생형지역일자리의 경우에는 '중견기업 확인서'와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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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의()에 삼법인(三法印)이 있다. 여기서 인(印)이란 인신(印信)·표장(標章)의 뜻으로 일정불변하는, 쉽게 표현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이다. 삼법인은 첫째,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으로 온갖 물(物)·심(心)의 현상은 모두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불변·상존하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이 그릇된 견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의 무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는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으로 만유(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아(我)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므로, 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무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으로 생사가 윤회(輪廻)하는 고통에서 벗어난 이상의 경지인 열반 적정의 진상을 강조하는 것이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난 금요일,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복지상담사 교육 교재를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교재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불교의 삼법인 중 '제행무상'이라는 단어였다.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흐르는데 고정된 상은 없다. 사람의 모습도 언뜻 보면 1분, 1초가 지난 후에 겉 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사람의 몸 안에서는 수십, 수백개의 세포분열과 세포의 증감이 계속 일어나 똑같지 않다. 사람도 1분 전과 1분 후 체중이나 모습이 결코 같지 않듯,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바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풍화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법률이나 제도 또한 시대 변화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계속 개정이 이루어진다. 연구소에서도 계속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뉴스를 검색하는 이유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여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나 교육 내용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제도에 대한 변경사항을 소개한다. 기존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을 할 경우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대기업(원청) 기금법인에 매년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지원신청서 1부 ②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③기금법인의 정관 1부 ④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⑤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⑥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⑦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⑧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⑨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⑩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⑪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시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⑫서약서 1부 ⑬ 체크리스트 1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교육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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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늘 행복만 가득하고,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행복했던 순간은 잠시였고 행복했던 잠시 순간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잠을 줄여가며 고생한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다. 다행히 성공하면 그 힘들었던 오랜 시간이 보상으로 인식되며 행복했던 시간으로 바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는 게 고달프고 일상이 즐겁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은 늘 불행하다는 비관론자가 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행복과 불행은 만드는 주체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造)라는 말처럼 모든 일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연구소도 코로나 위기가 닥치자 내 의지로 환경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발 빠르게 컨설팅과 투자사업 쪽으로 힘을 쏟아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다.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이 끝났다. 교육 첫날 오후부터 마이크가 말썽을 부리더니 이틀 째인 오늘은 오전 둘째 시간부터 계속 말썽을 부린다. 결국 이틀을 육성으로 종일 마스크를 쓰고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교육을 마친 후 목이 쉬고 체력 소모 또한 많았다. 마이크 세트가 원망스러웠지만 이 또한 내가 그동안의 경고를 무시했던 결과였다.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그렇듯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전에 시그널,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감지하여 대책을 세우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무시하고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한다. 연구소 마이크 시스템도 지난 12~13일 기본실무 교육부터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았지만 무시하고 진행했다. 또 하나는 그동안 7년간 잘 사용했다는 점이다. 전자기기들은 수명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7년간 교육 때 잘 사용했으니 가성비는 좋았다. 연구소를 확장 이전하면 제대로 된 마이크 시스템과 모니터를 새로 장만하려 했는데 마이크 시스템만이라도 새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 서운함과 불평이 감사함으로 바뀐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너무 어렵다", "이런 복잡한 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라는 회사가 원망스럽다"는 상담을 받는다. 어제 소개한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는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이다'라고 말한다. '이 세상의 실체적 사실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주변에서만 통하는 상식으로 세상사를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그럴 리가 없다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합니다. 이런 선입견이나 상식을 배제하면 사물의 본질이 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중략) 사건 그 자체는 중립입니다. 개개인이 그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입견이나 상식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쓰는 방법은 전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 가치 판단이 없는 원점에서 생각해보는 거지요."(p.79~80)

 

회사는 필요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누군가가 처리해야 한다. 회사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고, 기금실무자로 임명된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자신이 처리하기 생소한 업무이면 회사에 건의해서 그 분야 외부 전문가에게 교육을 들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업무도 싫고 회사도 싫으면 당장 회사를 그만 두면 된다. 업무에 대한 불평과 회사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다고 업무 처리와 개선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소 이틀 교육 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감이 잡히고 회사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파악이 되었다. 또 다른 과정도 수강하고 싶다'며 밝은 모습으로 떠나는 표정에서 교육 효과를 실감한다. 회사 업무는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또한 숙달되기 전까지는 배우고 파악하는 동안 견뎌내야 한다. 연구소 교육은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그 업무 적응 기간을 단축시키고 실수를 줄이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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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연히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그동안 요지부동이던 기업들의 외부교육 중지령도 서서히 풀려가는 분위기다. 연구소 교육 문의와 교육참석 상담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 같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쇼크는 연구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교육사업에도 직격탄이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리스크를 만나는데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그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불확실성 그 자체여서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팬데믹이 끝나나 싶었는데 이후 변이가 계속 발생하면서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으로 이어졌다. 그래도 잘 극복하고 이제는 야외 밀집장소를 제외하고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어 다행이다. 연구소도 컨설팅과 투자사업 덕분에 지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길게는 십여년 이상, 짧게는 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참석을 하지 않았던 기업체에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들이 누구에게는 RISK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무한 생존경쟁의 정글에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살아남으면 남은 자는 그 위치가 공고해지고 더 많은 기회를 차지하게 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생존경쟁의 가장 큰 무기는 위기시에도 버틸 수 있는 독보적인 전문성과 자본력임을 실감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도 각 기업들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교육에 참석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기회를 잘 잡았던 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설립을, 어려움에 직면했던 기업들은 지난 2년간 또는 앞으로 회복되기까지 1~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기금 운영전략과 기 조성된 기본재산 사용전략에 관심이 많다. 공통적인 사항은 지난 수년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 법령 개정과 제도변화에 대한 지식 보충이었다.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예상보다 많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담당자 변경 이후 지식 업데이트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 결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내 생각으로는 잘해야 본전이다. 잘하면 아무 말 없이 넘어가지만(잘했다는 인정이나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다), 잘못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 가산세를 부과받기라도 하면 바로 마이너스 평가를 받는 업무이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다. "불평하고, 질투하고, 좋은 평가를 바라는 것, 인생을 허비하고 싶다면 부디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길," 이는 치키런이 한 트윗이다.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는 '잘 보이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당신의 바람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대하는 만큼 인생의 낭비입니다.'라고 말한다.(p.73) 저자는 이의 해결방법으로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일에 완전히 몰입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는 법이라고 말한다.(p.74) 치키런의 트윗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고 흥미를 느끼면 불평하고, 질투하고 좋은 평가를 바라는 이 세 가지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시간과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자신이 맡은 일에 열중하고 배움과 업무개선에 신경을 쓰다 보면  주변의 인정과 좋은 평가는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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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2주 전에 미리 운영실무 교재를 업데이트하여 제본까지 마쳤기에 이번 주는 오늘까지는 여유가 있다. 세상사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대비를 해 놓아야 한다. 연구소 업무도 늘 시간 여유가 있을 틈틈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이면 출력과 제본작업도 해놓고, 컨설팅 작업도 약속된 날짜보다 늘 일주일, 작게는 2~3일을 앞당겨 작업을 진행하면 서두를 일이 없다. 연구소 교재는 매월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도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 이 세상에 완벽함이란 없다. 매번 교육이나 컨설팅도 하고 나면 후회가 되고, 놓친 부분이 생각나서 거듭 보완을 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모 기업의 설립컨설팅 작업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고 있다. 컨설팅은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다. 그 기업에 맞는 최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스템, 기업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컨설팅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껏 연구소 개소 이래 컨설팅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만한 클레임을 겪어보지 않았음에 감사한다. 물론 결산컨설팅에서 실수로 일부 숫자를 오타로 친 부분은 있었고 바로 수정과 조치를 해주었다.

 

나도 인간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내가 모르는 사항은 솔직히 모른다고, 연구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편이다. 요즈음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므로 수많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따라가기도 벅차다. 다만, 실수와 오류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체크하고 본인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큰 실수는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다행히도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즐겁고 적성이 맞고 애정이 느껴지기에 싫증은 덜한 편이다.

늘 책을 가까이 두고 읽는 독서 습관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오늘도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업체 관리자와 통화를 하면서 연구소에서 송부한 자료에 디테일을 추가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사지선다형 식으로 여러 선택사항을 열거해놓고 자신들이 결정해서 체크해주는 방식을 선호한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나 임원의 선임 방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타 기업체 선임 사례, 연구소에서 생각하는 최적 방법을 열거해주면 자신들이 선택하겠다는 방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각 의사결정 사항마다 선택방법을 만들어주면 의사결정이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컨설팅에 답은 없다. 원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정해진 기일 내에 미션을 완수해주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은 늘 긴장 속에서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하면 지낸다. 이런 노력들이 사후에 만족도로 나타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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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연구소에서 일처리를 할 때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풀어나간다. 우선은 기본적이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하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다음 어려운 일도 술술 풀려나가게 된다. 처음부터 어려운 일에 도전하면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아 일이 막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당연히 일 효율성 또한 떨어진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을 할 때 기존에 수행했던 자료들를 참고하지 않고 늘 백지에서 출발한다. 내가 컨설팅 작업을 하면서 그 기업체 임원이나 관리자, 기금실무자들과 자주 소통하는 이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종일 애를 먹은 날도 있다.

 

이런 날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해결한다. 첫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연구소에서 나와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역삼역, 언주역을 정처 없이 걷는다. 반대길인 신논현역, 논현역, 학동역, 언주역도 자주 걷는다. 마음을 비우고 풍경이나 세상 돌아가는 모습 구경을 하는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 억지로 붙잡고 있거나 집착하면 할수록 답은 멀어진다.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는 그 일을 잊고 있을 때, 불현듯 떠오른다. 둘째는 아무 책이나 마음이 끌리는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한다. 연구소 내 책상 주변이나 서재에는 늘 책들이 쌓여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 세 번째는 쉽고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고민하고 있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불현듯 떠오르고 바로 어려운 문제에 활용하게 된다. 사람마다 개성과 취향이 다르니 본인이 편하고 효과가 높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연구소도 지금의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기관이자 컨설팅업체로 이름을 얻기까지 순탄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했고 인정을 받기도 어려웠다. 2000년 2월에 7년의 연구와 실무경험으로 3년의 노력 끝에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회계처리, 운영상 실무경험을 엮어 2004년 처음으로 책을 썼을 때 출판해주겠다고 선뜻 나서주는 출판사가 없었다. 거절에도 계속 문을 두드려 책을 펴냈고 이를 기반으로 2004년 6월부터 한국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제안서를 넣어도 커리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당시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이다. 어제 소개한 미국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인 갤러웨이 교수가 쓴 《스콧 교수의 인생 경제학 : 투자와 지불의 법칙》(스콧 갤러웨이 지음, 박수성 옮김, 쌤앤파커스 펴냄)에 있는 내용이이다.

 

나는 늘 학생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거절 당할 상황에 자신을 내놓지 않으면 어떠한 멋진 일도(진짜 환상적인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우연한 행운, 즉 세렌디피티는 용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대학교들, 동료들, 투자자들, 그리고 여자들에게서 거절 당하는 것을 꿋꿋하게 감수해온 내 의지력 덕분에 나는 결과적으로 굉장한 보상을 받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하지만 거절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자세는 재능이 모자라거나 시장이 없는 상황보다 더 큰 재앙이다. 매일 약간씩 위험을 무릅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 도전하는 것이 약간을 편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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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전화나 이메일 상담을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0년째)를 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도 5권이나 단독 집필을 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석사 및 경영학박사(제1호) 학위 취득,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해오고 있는 터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간혹 기본 예의도 갖추지 않고 난이도가 높거나 기금법인 합병이나 분할, 설립, 운영전략, 회계처리 및 세무사항 등 컨설팅에 준하는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거나 답변을 사절하면 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다. 매너가 없는 그 개인 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그 회사 앞날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특히 회사를 본인과 동일시하는 잘나가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일수록 직원들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가 두드러진다. 회사는 껍데기일 뿐이다. 이런 직원일수록 회사를 떠나면 더 기가 죽는다. 지난 주 읽은 미국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L2, 레드 엔벨로프, 프로핏 등을 포함해 9개의 회사를 설립한 기업가인 스콧 갤러웨이 교수가 쓴 《스콧 교수의 인생 경제학 : 투자와 지불의 법칙》(스콧 갤러웨이 지음, 박수성 옮김, 쌤앤파커스 펴냄)에 있는 내용이 떠올랐다. 내용은 어느 학부생이 스콧 교수가 진행하는 수업에 1시간 지각을 했다가 강의실에서 나가라는 교수의 지시에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메일에 대한 교수의 답변이다.

 

내가 받은 이메일

갤러웨이 교수님께.

계속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있어 교수님과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저녁 저는 6시에 시작하는 교수님의 브랜드 전략 수업에 정확히 1시간 늦게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자 교수님은 제게 강의실에서 나가라며 다음 수업에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교수님께서는 15분 이상 늦으면 수업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칙을 정해놓으셨다고 하더군요. 어제저녁 일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월요일 저녁 같은 시각에 시작하는 다른 수업 3가지 모두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수업을 선택할지 정하기 위해서 어제저녁에 세 수업을 모두 들오가 보고 무엇을 가장 듣고 싶은지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저는 교수님의 지각 규칙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교수님께서 저를 내쫓으신 부분은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첫째, 저로서는 교수님의 규칙을 알 길이 없었고, 둘째, 저녁 수업이 시작되는 첫날인 데다 제가 몇분이 아니라 1시간을 늦은 점을 고려하면 지각한 이유가 안일한 태도 때문이 아니라 세 수업을 모두 경험해보고 싶은 열정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후략)

 

나의 회신

피드백 고맙네. 나도 피드백을 주겠네.(중략) 분명히 말하자면, 수업 중에 라이브 음악을 크게 큰다든가, 책상에 오줌을 눈다든가, 아니면 획기적인 제모기구를 한번 작동시켜 보면 안 된다는 규정도 공식적으로 없기는 마찬가지라네. 그렇지만 우리 학교 입학처가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로 여겨 입학을 허가한 성인남녀에게 기대하는 기본적인 에의 수준이 있네(다른 말로 매너라고 하지). 조금만 더 진지하게 얘기하지. 나는 자네를 모르고. 앞으로도 모른 것이고, 자네에 대해 진짜로 어떤 친밀감도, 적대감도 없다네. 자네는 그저 지금쯤이면 노트북에서 메일 발송 버튼을 누른 걸 후회하고난 익명의 학생일 뿐이겠지. 이런 맥락에서 한지 하던 일을 멉추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바라네. 진짜로 멈추고 생각해보게.   그리고 이제 내가 해주는 말을 가슴에 새기게. xxxx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좋은 직장을 잡고, 밤낮없이 일하고, 실력을 끊임없이 갈고닦고, 사내정치에 요령껏 대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이런 것들은 모두 정말로 힘든 일이네. 이와 대조적으로 제도를 존중하고, 매너를 지키고, 어느 정도 겸손함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지. xxxx야, 제발 쉬운 일부터 해라. 이런 태도 자체가 자네를 성공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못하는 태도는 분명 자네 앞길을 막을 것이고, 스턴 경영대학원에 합격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무궁무진한 자네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게 막을 것이 뻔하네. 아직 그리 늦지 않았네···. 다시한번 피드백 고맙네. 갤러웨이 교수(p.62~66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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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이 끝났다. 교육을 마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면서 이틀 교육을 복기해 본다. 교육을 마치고 그대로 잘 끝났다고 덮고 지나가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교육 중 질문사항을 생각해내고, 내 질문에 대한 기금실무자들의 답변, 집중도, 설명이 너무 장황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태어난 배경,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 기금법인 설립 단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수혜대상, 기금법인의 기관 종류 및 기능, 정관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목적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회계처리와 결산, 기금법인 해산, 운영상황보고, 벌칙, 과태료 각 단계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기금실무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생각한다.

 

내 경험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설명이 어려우면 바로 얼굴에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다시 2차, 3차 반복하여 설명을 한다.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반복학습만큼 효율적인 학습은 없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교육생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어서 교육 진행과 시간이 쫓기지는 않아서 좋았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다른 교육에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태어난 배경을 다루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랐는지, 어느 부모 밑에서 자랐으며 어느 교육을 받았고, 성격, 혈액형, 친구, 취미, 관심사들을 알면 성격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어느 시기에 왜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지, 도입 당시의 경제와 사회 상황을 알면 이 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태어난 배경을 다루면서 경제발전사를 겸해서 설명하고 있다. 경제가 역사를 움직여왔고, 노동과 복지를 움직이는 기저이기에 중요하다. 경제발전사는 원시 공산사회 → 고대 노예제사회 → 중세 봉건제사회 → 근대 자본주의 → 현대 자본주의 순으로 발전해왔다.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의 집중과 빈부 격차, 부익부 빈익빈, 이로 인한 심각한 대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자신의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질문하면 처음에는 80~90가 막연하게 자신은 '진보'라고 답을 하지만 경제발전사를 설명하고 나면 고개를 갸웃거린다. 내 생각에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을 보면 단수하게 지지하는 정당이나 보수와 진보의 대립 보다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기득권층'과 '비 기득권층'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70~80% 정도는 회사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불신과 불평이 더 많은 것 같다. 자신의 노동에 비해 받는 임금이나 복리후생, 근무조건, 평가 등이 불만족스럽다는 의미이다. 내가 예전 직장에 다닐 때 내 자발적으로 내가 받는 연봉과 복리후생 등을 합한 총 인건비를 공휴일과 휴가일수를 뺀 순수한 근무일수로 나누어 내 일당을 계산해본 적이 있었다. 이를 다시 휴식시간을 뺀 한 시간당, 다시 분단위로 나누어 보니 꽤 많은 금액이 나왔다. 그 이후 나는 회사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되었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회사가 존재하고 발전해야 직원들도 급여가 오르고 승진할 수 있는 자리도 늘게 된다. 내 판단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좋은 회사이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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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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