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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내가 내 삶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내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은 늘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배우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번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며 대화하고 토론하며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나도 배우고 성장한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내가 가진 생각을 강요하면 대화는 이어지지 못한다. 비운만큼 다시 채울 수 있기에 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도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본재산 사용과 월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을 강의하는데 나는 매년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비영리법인은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들은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간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지도 모르니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점심 식사 후에 확인해보니 매년 2월 1일 한번이 맞았다. 그 실무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착각을 한 것 같았다. 그래서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프로젝터 화면에 띄워 알려주었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③ ~ ④ (생략)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전문개정 2010. 12.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 ③ (생략)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11. 6. 3., 2012. 2. 2.>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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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8월 말이다. 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었고 나도 재충전 및 자기계발을 위해 나름 분주하게 움직였던 달이었다.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중국 산동성 인문학 여행을 통해 공자와 맹자, 관자, 강태공, 동중서, 안중 등 중국 유교의 기틀을 다진 흔적을 찿아다니며 책에서 배운 것을 현장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돌아다니며 눈으로 확인했고, 8월 23일부터 25일은 2박 3일로 통영을 방문하여 한사도 앞 바다에서 한산대첩 만 431년이 되는 날(음력으로)에 인문학 워크숍을 통해 그날의 교훈을 생각했다. 강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강한 민족만이 외침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는 전문성이 그 생존의 밑바탕임을 실감했다.

 

내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 의향을 내비치자 여러 경로에서 협업 제안이 오고 있다. 그런데 파악해 보면 의도가 다분히 상업적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골치 아픈 뒷처리나 수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떠넘겨놓고 자신들은 빠지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이 보험사나 보험사 컨설턴트와 실컷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으로 장사를 해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들과 소송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끌여들여 연구소를 전면에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런 곳에 연구소가 뒤늦게 낄 하등의 이유가 없어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컨설턴트나 보험사 컨설턴트,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들이 인지하고 말했든 아니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컨설팅 수수료와 법인관리비용을 선취하고, 여기에 고액의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취했는데 뒤늦게 이들이 한 이야기가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임을 알게 된 중소기업들이 가만히 일을 리가 없다. 당연히 컨설팅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해지, 수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페이닥터들에게 성과급으로 수억원씩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그대로 성과급을 지급한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지금 멘붕에 빠진 상태이다. 당연히 기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소송을 진행할 추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거액의 돈을 주고 컨설팅을 했으니 분쟁의 결과가 어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세상사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고 모르면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는 업체와는 일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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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매월 혹은 격월 주기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소식지'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 동향과 해당 월에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및 신고서식, 그리고 연구소 교육 안내와 자기계발 도움글이다. 자기계발 도움글은 내가 평소에 읽는 책에서 기금실무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동향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7월에 실시해야 하는 신고사항인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에 조세 협력의무가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금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은 해당되지 않고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서식이다. 그리고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으며(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이다.

 

자기계발 도움글은 아비투스(HABITUS)(도리스 메르틴 지음, 배명자 옮김, 다산초당 펴냄)에서 요약 정리하였다. 아비투스는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hahere’에서 파생한 말로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아비투스는 인생 설계, 명성,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 식습관, 말투, 만족감, 신뢰, 사회적 지위, 성숙한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구실을 한다. 이런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남들과 자신을 구별 짓고 돋보이게 할 수단은 아주 많은데 저자가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7가지 자본(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과 이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내가 평소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전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율을 수강하고 설립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주부터 실시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다들 만시지탄을 하며 아쉬워했다. 이미 다른 컨설팅회사를 통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진행 중이거나 설립했는데 연구소 강의를 듣다 보니 법령 위반사항이나 오류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어 황망한 표정들이었다. 설립컨설팅을 했던 노무법인에서 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목적사업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에 출연한 기본재산도 90%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0% 밖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제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전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부터 듣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난 그 이후에 설립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설립컨설팅를 받더라도 비록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된 전문가를 통해서 설립하기를 바란다. 자본주의는 지식서비스의 Quality는 들인 돈에 정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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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인생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 하나 이루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다시 중기, 단기로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쪼갠다. 장기계획에만 머물러 살면 주위에서 몽상가 소리를 듣는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했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대만을 가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그동안 대만보다 몇 배 더 먼 유럽은 몇차례 다녀왔지만 그 보다는 훨씬 가까운 대만을 갈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2014년에 목3동성당에서 대만에서 해외선교를 하시는 신부님이 왔고, 답방으로 사목회 간부 몇사람이 대만을 갈 때 내가 자비를 들여서 함께 따라갈 수 없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꿈은 도전하는 자의 몫이다. 두 달 전, 모 커뮤니티에서 3박 4일 대만 인문학 기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5월 연구소 교육 일정을 일부 조정하고 바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비용도 저렴했다. 함께 가시는 교수님이 중국 역사에 정통하고 대만에 계신 분들과 자주 교류하시는 교수님이라 더 믿음이 갔다. 4주 전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하루에 두 시간씩 진행되는 사전 교육도 시간을 쪼개 참석했다. 지난주부터 대만 직공복리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도 출력하여 궁금한 사항과 다른 자료를 구할 수 없는지, 자료를 구할 방법에 대한 방법과 인맥을 쌓는 일이 이번 대만 여행에서 내 미션이다.

 

첫날에 타이베이에 도착해서 고궁박물관과 장졔스·송미령 생가를 관광했다. 타이완 고궁박물관은 영국 대영박물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스박물관과 함께 세계 4대 박물관에 속한다. 보유한 유물만 75만점이고 전체 유물을 보려면 타이베이 시민의 경우 30년이 걸린다고 한다. 3개월마다 전시 유물이 바뀐다고 한다.

 

다음으로 간 곳이 장제스·송미령 생가였다. 장졔스 총통은 바로 중국에서 국·공내전을 벌이던 1943년에 중국 본토에 있을 때 직공복리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시하여 직공복리금법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국민당이 ·공내전에서 공산당에게 패한 후 타이완으로 천도하여 타이완에서 직공복리금제도가 뿌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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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인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형법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재해를 말하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6일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자들은 이 법이 심각한 경영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노동자측은 진즉에 제정되었어야 할 법이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정되어 싱행되게 되어 다행이며 히려 처벌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년과 올해 산업체 현장에서 빈번하게 산업재해들이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제 뉴스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처음으로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지난주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이 이슈사항으로 논의되었는데 교육에 참석한 세무전문가로부터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가입자 문제로 중소기업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내용인즉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근로자(종업원)로 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으로 하여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손비부인 적용을 받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사가 단체상해보험 가입 시 가입자를 회사로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라는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들의 분석이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아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수혜자를 누구로 계약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나는 기금법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으로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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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며칠간 공을 들여 최신 지식과 정보로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친 영향인지 강의를 진행하는 나도 마음이 가볍고 자신감이 넘쳤다. 수강생 절반이 이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과정 교육을 한번 들었던 터라 안면이 있어 피드백도 빨랐다. 나는 산업교육에서 강의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이끌고 가는 주입식 강의보다는 토론식 강의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산업교육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산업교육은 강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강의가 주류를 이룬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이틀 교육에서 점심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때론 식사 후 커피 타임을 가지며 음료까지도 내가 부담한다. 식사와 커피 타임에 나도 합류하여 강의시간에서 하지 못한 질문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주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야기와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유도해준다. 기금실무자들은 우리 회사 복지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어떤 복지를 하는지, 기금에서는 어떤 목적사업을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회사 내부 기업복지 정보들은 인터넷에서는 올라오지도 않고 공유되지도 않는다.  기금실무자들이 모이는 연구소 교육 날 만나 서로 교류하면서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때론 이틀 종일 교육보다도 한 시간 커피 타임에서 나누는 정보들이 기업복지에 대한 갈증 해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 그 판을 깔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멈칫멈칫하며 눈치를 보던 기금실무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마음을 열고 대화의 물꼬가 트이며 나중에는 연구소 강의장에 돌아와 쉬는 시간에 서로 대화가 이어진다. 성숙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려면 서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장샤오헝 지음, 정은지 옮김, 미디어숲 펴냄)에서 중국의 철학자이며 작가인 저우궈핑(周国平)은 '분수를 안다는 것은 성숙함의 징표이며, 높은 사회상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고 한다.(p.8)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사례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 많은 대화들이 오갔다. 물론 강의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각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올해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에서 이슈사항까지 소개해주어 기금법인 목적사업을  확대하고 벤치마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이 자연스럽게 토론을 이어가는 흔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도 덕분에 기업들의 임단협에서 기업들이 기업복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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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일주일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곧장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1차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쳤고, 월요일까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치고 제본작업, 화요일부터 오늘까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1일특강> 교재 업데이트 직업을 진행 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관련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고, 제도 변화와 운영사례가 시시각각 진행 중이니 이를 반영하게 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변화나 교육 트랜드, 강사의 교육 기법 등을 살피고 배우기 위해 외부 교육에 1년에 두 세 번은 참석한다. 강사가 1~2년 전 집필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면 실망감이 앞선다. 디른 교육교재는 매월 꾸준하게 조금씩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1일특강>은 3년만에 새로 시작되는 만큼 그동안 변경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하니 전면 개정에 가까운 대작업이다. 교육 결과는 정직하다. 교육 후 피드백에서 강사가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수강생들이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충과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노력하게 된다. 

 

나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실무를 10년 정도 실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것도 대충이 아닌 치열하게 파고들어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무직 직장인들은 관리자가 되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려 드는데 몸은 편한 대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전문성을 포기하고 회사 재직 수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손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다. 실무에서 일단 손을 놓으면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어렵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 중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 기술직이나 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퇴직하면 이직이나 제2의 직장, 동네 철물점이라도 내어 생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사무직이나 관리직은 갈 수 있는 직장이 제한적이어서 40대 이후에는 실직자가 되기 딱이다. 사무직은 전문성이 높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 대체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희소성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경력이 이직 시 강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재 A회사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다 B회사로 이직하였는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연구소 교육에서 자주 만나게 된다. 나는 매월 고정적으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틀 과정의 세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운영실무)과 1일특강(결산1일특강, 설립1일특강, 진단1일특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운영사례와 법령 위반사항, 고민사항, 궁금증 등을 상담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다양한 실전 운영사례와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교육 교재에 반영하여 궁금하고 가려운 곳을 해결해 주니 교육 효과와 만족도가 높다. 선순환 효과이고 연구소 교육과 연간자문,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의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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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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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오늘은 빼면 딱 이틀 남았다. 2022년 계획을 세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간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내가 놓치지 않고 챙기며 관리하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억만금의 재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며 물거품이다. 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198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유능하고, 재산이 많고, 권력을 가져 남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 건강관리에 실패하여 병을 얻어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지켜보았다. 특히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을 실시하면서 투병 사연들을 지켜보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제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에서 2022년 끄트머리에서 이틀을 앞두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올해는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영향 때문인지 유난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상담과 요청이 많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던 건강검진을 지난 8월 하순에 신청했는데 가능한 날이 며칠 되지 않았고, 병원이 가능한 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 일정과 겹치고, 강의가 없는 날은 병원 예약이 차서 검진 일정을 잡는데 애를 먹었다. 2022년 이틀을 남겨두고 어제 겨우 정기검진을 했다. 나는 정기검진 때마다 내가 해보고 싶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부위, 아직 체크하지 못한 항목을 추가해서 받는데 올해는 기본검사에 복부골반 CT, MRI + MRA를 추가해서 받았다.

 

2018년부터는 전립선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올해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19년에는 집 근처 병원에서 심혈관계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심혈관계(심장병)는 돌연사(급사), 실신, 부정맥(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것), 심근증(심장 근육이상), 선천성 심장병, 판막 질환, 심부전증, 심낭 질환, 고혈압, 동맥 경화증,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으로 이어진다. 올해는 뇌혈관계를 점검했다. 뇌혈관계 질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허혈성 뇌졸중), 터지면서(출혈성 뇌졸중) 뇌에 손상이 생기고, 이로써 발생하는 편측마비, 언어장애 및 의식장애 등의 신경학적 이상으로 일명 뇌졸중(腦卒中)이라고도 한다. 요즘같은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뇌혈관이 중요하다. 주변에서 방심하다 뇌혈관으로 쓰러져 신체가 마비되거나, 치매로 발전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경우를 종종 본다. 쓰러지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본들 이미 때는 늦다.

 

작년부터 폐에 의심증상이 있다는 병원측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두 달 전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검진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치료나 관리를 통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건강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이룰 수 있다. 내 건강관리 지론은 "예방비용이 가장 싸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돈 아끼지 말자."이다. 건강관리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지속적인 관리가 답이다. 그동안 전립선과 폐도 식단조절을 통한 체중 감량과 걷기, 필라테스, 러닝과 근력운동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다. 관리는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배우고,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실태를 알아야 잘못 관리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다.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으며 환부를 계속 방치하면 계속 악화되어 정상 조직까지도 곪게 만든다.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내 대부사업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보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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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도권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세무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받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지난 3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으로 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익히 알면서도 막상 거래하는 기업(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하면 열에 아홉은 반대하고 말리는 편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업측에서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상담 연락이 와서 통화한 후에 내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 것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마지막으로 거래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통화한 후에 최종 연락을 주겠다고 한 회사들은 단 한 곳도 기금 설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친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몇 사람과 이야기를 해본 후 내가 내린 결론은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라 다는 아니지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본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세무처리에 대해 잘 모르고, 둘째는 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비용 처리가 되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적어지고, 셋째는 고객사의 이익을 많이 내주어야 생색이 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이익이 줄어드니 입장이 곤란해지고, 넷째는 나중에 사내근로보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등 뒷처리는 고객사에서 자신들의 세무조정이나 기장대행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용 없이 서비스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사무장들이나 직원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더구나 무료로 서비스로 해주어야 하기에 반대하고, 다섯째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은 무료로 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세무신고 서비스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신뢰가 추락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호의적이지 않고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행히 거래하는 세무사와 먼저 통화가 되어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런 설명이 그 중소기업에 전달되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미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어디서 권유받았는지 확인해 보니 꽤 알려진 컨설팅사였고 설립에 도움을 주는 대신 컨설팅 수수료에 부가해서 꽤 큰 액수의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해당 컨설턴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도 아니면서 컨설팅 수수료에 보험 가입까지 강요하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여기를 사절하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게 되어 연구소와 인연이 되었다. 요즘 새로운 트랜드는 기업에서는 돈이 걸린 문제는 컨설턴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에 얽매이지 않고 업체에서 직접 알아보고 확인해 본 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는다는 점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증을 해소해 주니 의사결정 또한 신속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와 추가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기금 출연전략, 종업원대부사업 실시 전략을 설명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시 주의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대표이사분이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흉금을 내비쳤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컨설팅 계약서에 날인을 해주었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결실을 맺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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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반복학습의 효과는 매우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을 1일차에 수강하고 이어서 다음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을 계속 들으면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개념,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개념이 확실히 이해된다는 교육 피드백을 많이 듣는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시 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해당 조문과 구분 제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보여주면 확실히 이해하게 되어 수강생들 사이에서 "아~~"하는 이해음이 나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나는 이것을 반복학습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교육을 마쳤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것은 바로 질문하라고 주문한 영향인지 교육 중간 중간 계속하여 질문들이 쏟아진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기본재산 사용하는 것과 사용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구분경리이다. 쉬는 시간에는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힘든 주로 각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기본재산 사용방법 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나, 동 제5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실재로 각 회사별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그밖의 복지비 지원" 식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나에게 '좋다' 또는 '괜찮다'는 식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집요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는 원칙이 아니므로 단호하게 '안된다'라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았고, 연구소 교육 교재 내에 있는 고용노동부 예규를 다시 한번 소개한다.

 

(질의)

1.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질의1이 불가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

3. 지급 가능시 비과세 해당 여부

<정관>

5(목적사업)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생략-

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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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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