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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해 오면서 남은 자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현장경험 그리고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이다. 내가 2013년 11월에 21년간 근무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히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을 결단했던 것도 내 인생 후반부는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열망과 함께 나에게는 이런 무형의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내가 연구하여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과 함께 나도 현장의 움직임과 고민사항, 기업들의 동향, 그리고 변화와 트랜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최근에 국세청 단독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나는 이미 예견했던 일이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출이 폭증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정부예산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그동안 영리법인들은 많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무조사까지 하게 되면 원성이 빗발치게 된다. 이에 비해 비영리법인들은 갯수가 작고 무풍지대였다. 그동안 무풍지대였고 영리기업에 비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비영리법인들에 세무조사가 집중될 것임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세무조사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모 대기업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앞으로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법령상 구비해야 할 자료들을 갖춰 놓는 일은 고스란히 현 기금실무자들의 몫이다. 그런데 불평을 늘어놓는 실무자들이 많다. 그리고 미비하고 관리가 부족했던 책임을 모두 이전 기금실무자 탓으로 돌린다. 늘 변명거리만 찾는 사람에게는 전력을 다해 문제를 파고드는 열정이 있을 수 없다. 일단 내가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으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현재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배우고 공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항상 방법을 찾지만, 게으른 사람은 변명거리만 찾는다. 그리고 기업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직원을 선호한다. 먼저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구비서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벌칙, 과태료, 가산세)부터 빨리 체크하고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패튼 장군의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나는 사람을 뽑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 후보 모두를 일렬로 세워놓고 문제를 던져주고 해결하게 하는 식이다. 한번은 이런 문제를 냈다. '지금부터 각자 창고 뒤에다 참호를 파라. 가로·세로 각각 3피트와 8피트, 깊이는 6피트가 되게 파도록.' 나는 이렇게 지시하고 창문 틈으로 그들을 관찰했다. 후보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창고 뒤쪽 공터로 갔다. 잠시 쉬는 사이 그들은 내가 이런 얕은 참호를 파라고 한 이유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6피트 깊이면 화포 엄폐호로는 부적당하다고 말하자 다른 사람이 이런 참호는 너무 덥든가 춥다고 했다. 그들이 장교였다면 몸으로 때우는 단순한 일을 시킨다고 투덜댔을 것이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명령조로 말했다. '빨리 파! 그 늙은 이가 이딴 참호를 파서 뭐에 쓰든 상관 말고!"

 

패튼은 이렇게 썼다. "나는 그 친구를 뽑았다. 언제나 나는 이렇듯 구구한 변명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뽑았다. 「회사가 아끼는 인재」(왕진링·한바이 지음, 허정희 옮김, 한근태 추천, 올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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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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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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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1월이고 2019년 달력은 이제 마지막 장을 남기고 있다. 이제부터 내년 3월말

까지 5개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작업으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매년 11월과 12월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만

하고 있던 회사들이 막바지에 시간에 쫓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컨설팅을 의뢰하며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완료해달라고 하여 올 연

말까지는 외뢰받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몰입해야 한다. 어제 진행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도 올 한 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

특강> 중 가장 많은 교육 인원이 참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최소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고용노동부의 기금

법인 설립인가 기간이 설립인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휴일 제외)이기에(「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설립인가에만 족히 1개월을 예상해야 한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고 나서 관할 등기소에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과, 관한 세

무서에 기금법인 설립신고 작업 진행,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나

서 예금계좌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후속작업 일정을 역산해보면 최소한 11

월 중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11월 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작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목적 파악,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할 복리후생제도

를 선별하고 소요 재원 산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관 목적사업을 세팅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출연금액 결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

이다. 회사 내부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15일 동안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출연금액 결정, 임원 결정을 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하다.

 

설립 일정이 촉박한데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설립인가 신청 자료에서 하자가 발견되

어 서류 보완 명령이라도 떨어지거나 기금법인 설립등기 과정에서 서류 보정 명령이

떨어지면 난감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쉽게 생각하고 컨설팅이나 외부 교육

에도 보내주지 않고 회사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보라고 떠넘기다 보면

회사 직원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예전 자료를 카피해서

대충 흉내는 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은 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뒤에 문제

가 발생하여 정관 변경을 해야 하거나 법령 위반을 하여 고용노동지청에서 지적을 받

거나, 기본재산 잠식, 법령 위반 등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은 후에야 부

랴부랴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게 된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르는 법,

복리후생제도는 그 기업의 기업문화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그 기업의 기업

문화와 장래 비전을 담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참석한 회사 관계자들도 이러한 기업 내 비

협조적인 분위기에 공감을 한다. 심지어는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까지도 비용 절감을

위해 회사 직원에게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회사들이 있다는데 과연 무슨 득이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기금법인 설립등기 같은 전문분야는 해당 전문가에게 맡기고 회사 직원

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 내 본인의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휴과적이지 않

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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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2018 재무제표 회계결산 유의사항' 자료에 따

르면 올해 11월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일반 상장법인들이나 외부감사

법 적용을 받는 법인들은 내년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당국으로

부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받거나 대표이사 직무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전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과징금제도가 신설되어 앞

으로는 고의나 중과실 회계처리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회사에게는 위반금액

의 20%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회계부정 금액이 1000억원이라면

회사는 최대 2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회사 관계자에게는 회사부과

과징금의 10%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직무를 최장 6개월까지 정지

하고, 공인회계사 직무도 1년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다. 감사인에게는 받은

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액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회계부정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과징금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

이 부과될 수 있다.

 

둘째는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와 감사인은 올해 재무제표를 결산할 때 핵심감

사사항을 선정해야 한다. 감사 위험이 높거나 해당 연도에 발생한 주요 사건, 거래 등 중요 사항 등 핵심감사 사항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세히 재무제표에 적시해야 한다. 셋째는 회사의 책임하에 재

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 제출 기한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기

한 내 재무제표를 내지 않으면 그 사유를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도 해

야 한다. 넷째는 올해부터 시행된 신 수익기준서·금융상품기준서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기벼이 흘려보낼 사항은 아니다. 신뢰를 깨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

고 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규제와 처벌 강화는 비영리법인들에

게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향후 벌칙 또

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도 회계처리를 위

반하였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장 「법인세법」

이 개정되었고, 뒤 이어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세무신고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2018년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 해였다. 직접적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혼선이 많았었다. 올해는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을 사용할 수 있고,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출연금의 10% 이상을 사용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된 기본재산의 10%를 사용할  경우 기재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방법이 복잡해지고 보다 정교해질 것

이다. 가급적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

하거나 결산에 자신이 없으면 연구소 <기본실무>나 <결산실무> 교육 수강

을 통해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서 업무처리를 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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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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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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