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카페에 카지노 홍보물을 게시한 회원이 있기에 스팸신고와 함께 강퇴처리를 하였더니 해당 회원분이 어제 저에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차장님.. oooo 김oo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카페 들어갈려고 하니 강퇴가 되어있네요~ㅜㅜ 사실.. 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게 사내대출뿐이라 출석이 미흡해서 강퇴된건지 ㅠ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그 회원분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어 새로이 카페에 재가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이나 개인 일을 이용할 때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로그인입니다. 로그인이란 인터넷과 해당 털업체에 접속하기 위해 자신만이 가진 키(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접속하고 여러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접하는 것으로, 쉽게 표현하면 문을 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해당 싸이트에 접속한 후 필요한 일들을 다 보았으면 당연히 문을 잠가야겠지요. 문을 잠드는 것이 로그아웃입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잠시만 자리를 비울거라는 생각으로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다면, 방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을 하는 것과 같아서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게 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게 되거나, 나쁜 맘을 품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이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와 엉뚱한 짓들을 하게 됩니다. 가장 난감하고 찜찜한 것는 이번처럼 자신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가입해 있는 카페와 친구들 메일에다 도박이나 성인용품 광고 같은 게시물이 올려두거나 발송되면 그 메일을 받아본 이들에게 괜한 오해를 사게 됨은 물론, 불쾌감을 주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메일이나 게시물들은 스팸신고를 하게 되고, 자의에 의해 그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는 본인은 황당한 상황에서 경고조치를 받게 될테고 외부 감시기관에 신고를 하면 심지어는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오기에 우리 모두가 개인정보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이 끝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상에 기금법인 관리.운영서류를 언제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입니다.

 

공개방법은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50조) 사보는 회사를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기에 직원뿐 아니라 퇴직한 임직원, 유관기관, 일반고객까지 널리 보급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사의 복리후생제도가 외부로 노출되니 홍보부서 쪽에서도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에서인지 사보게재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대부분 회사의 경우 사내 게시판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부장님께.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주) 인사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 이라고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메일로 질문을 드리오니 보시고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금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11월 27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사 및 감사의 연임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하고있습니다.
2009년에 개최했던 회의록에는 취임승락서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연임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따로 취임승락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임승락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두번째는,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의 임기 3년, 감사의 임기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기금의 정관에는 둘 다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2년의 연임을 다시 하고 2년 안에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의 임기를 3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면 취임하고 있는 이사의 취임기간은 그대로 2년으로 유지되는지요, 아니면 1년 더 연장하여 3년까지 유지 될 수 있는지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이사와 감사의 연임에 관한 협의회 의사록 작성시 연임승락서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2. 이사 임기에 관한 정관변경시 이사 임기의 변경 여부.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도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드림.

(답변)

1. 2007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임기만료가 되었다면 이번에 사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의 경우 중임등기시 중임승낙서와 협의회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이므로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먼저 정관 이사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나서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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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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