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이 하나, 둘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니

보험료를 자식들 셋 이름으로 돌렸다.

명분은 '너희도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너희 통장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

어차피 보험료 공제한도는 연 100만원인데

내 이름으로 많이 넣어본들 공제혜택이 없다.

 

이렇게 자식 둘 보험료와 아내 보험료도 독립하니

보험료 월 지출액이 8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절반으로 준다.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모두 각종

세금을 뺀 알토란같은 근로소득에서 나간다는 것.....

 

자식들이 커가는 것 만큼

이제는 내가 부담해왔던 비용들이

하나 둘 자신들이 부담하면서

상대적으로 내 부담이 줄어들어간다.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이 밀려온다.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여지껏 다섯자식 키우느라 저축을 못했는데

이제는 남은 돈은 저축하련다.

노후자금도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않고

우리부부 스스로 마련해가련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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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 초년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고 증여세를 비과세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학자금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의료비로 지원 받은 것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제2항제1호에 따라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와 보험료 또한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와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기 생산된 국세청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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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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