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쳤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도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첫째는 한 회사에도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회사의 복지제도를 개선하거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근로자측

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함께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들으면서 머리를 맞대

고 상의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예전에 어느 기업체는 노사가 극한의 대립상태에 있었는데 회사

측 제안으로 회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함께 연구소 교육에 단체로 참석하여 교육을 들으면서 각

자의 고충과 입장을 상호 교환하고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게 되었다.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속으로 꿍꿍거리며 앓기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교육과

중재를 통해 노사가 현안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

야 한다. 

 

둘째는 근로자측도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세 군데

회사에서 노동조합측이 단독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기업복지제도를 열

심히 배우고 있다.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보는 시야가 넓어져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모 회사는 해마다 회사에서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근로자들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전액 설정해 왔음을 노동조합측

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제야 처음 발견하게 되었다

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대로 매년 출연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하였더라면,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직원들 복지수준이 더 나

아졌을텐데 하면서 자책한다.

 

지금까지는 노동조합이 회사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따라주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근로복지기본법」을 배우고 나니 기존에 회사가 잘못 알려

준 내용들이 많았고, 회사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꾀하기 보다는 회사

실리와 기금실무자들의 무지 때문에 관행적으로 기금업무 처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

다고 노동조합측에서 좀 더 일찍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의

복지를 늘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돌아갔다.

이번 노동조합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도 회사측에서는 반대했는데 반드시 참석해야겠다고

주장해서 관철시킨 덕분에 타 회사의 사례와 함께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고 만족해 한다. 이 전략대로라면 앞으로 이 회사의 직원복지는 큰 변화가 있으리라

보며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노조도 알 것은 알아야 하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이 쌓이고 깊어진다는 점이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가 결산 작업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고,

1년 정도 기금업무를 한 뒤에는 타 회사의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운영 사례가 궁금하여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교육을 듣고 실무를 하다보니 업무 파악이

나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근로복지기본법」 해설을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들으니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한다. 자연히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넷째는 교육의 필요성이다. 지난 주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임원 등기를 해

태하여 큰 액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태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또 다른 기금실무자로부터는 201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19년도에 수천만원의 선급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는데 이를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없느냐, 환급받지 못한 선급

법인세를 어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연구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곤란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손실 자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교육비는 예방

비용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9년도 오늘을 제외하면 근무일수 이틀을 남겨놓고 있다. 31일은 종무실이니 실질적인

근무일은 30일 월요일 하루 뿐이다. 요즘 시기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지난 2019년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0년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2019년 한 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연구소도 2019년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굵직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 운영컨설팅으로 분주하

게 보냈다. 예전에는 연말 연초만 바빴는데 2019년은 1년 내내 바쁘게 살았던 것 같다. 그만

큼 경제상황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변화가 많았다는 뜻이다. 2년 전 어느 조직

관리 전문가가 전 세계가 뷰카(VUCA, 변동성·불확실성·복잡성·모호성의 영문 첫 글자를 모은

신조어)시대를 맞았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전통적인 수직적 경영방식을 넘어 '애자일(agile,

민첩한) 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연말 연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각종 법령들이 개정 러시를 이

루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과

「법인세법」 과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줄줄이 개정되고 지방세법령도 개정

될 것으로 보인다. 등기관련 법령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

면 과태료나 가산세와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이 주어지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난 주

에도 어느 기금법인이 이사 임기가 지난 것을 깜박 잊고 있다가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

과받았다고 해결방법이 없느냐는 연락이 왔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1년에 연말 연초 한번은 주기적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둘러싸고 있는 법령 개정사항과 제도 변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배워 업무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가장 최신 법령과 서식을 제

공하기 위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틈틈히 관련된 서적도 구입하여

읽고 있다. 요즘은 제도변화가 너무 심하고 업무 자체가 세분화되어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도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실전전문가를

결코 이길 수는 없다고 본다. 연구소가 지금껏 거대 자본을 가진 교육기관들과의 치열한 경쟁

틈새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것은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분야를 들이파며 부단히 연구 노력

한 결과를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이 평가하여 인정해주었기 때문

이다. 나도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실무능력을 인정받고 재무적으

로도 안정을 갖추도록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도 내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하면서 쌓은 금융지식과 투자경험을 바탕

으로 2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현재 수익율이 괜찮은 편이다. 지난 2016년 초반부터 기금

실무자 교육에서 여윳돈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놓으라고 추천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투자를 했더라면 큰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최근 이 중소기업이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내년에는 폭풍 성장이 예상된다. 나는 연구소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기금실무자들이 정말 잘 되어 함께 오래도록 동반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우리가 업무 개선이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이나 반대자는

내부에 있다. A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잘못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10년 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회사에서 자신의 상사

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나서 그동안 업무처리를 잘못해왔

다는 사실을 상사와 상의를 하니 "그 당시에는 처리방법을 물어도 그 누구도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 그리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신이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제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한다면 지난 10년간 외부에 잘못 보고한 사항에 대한 책임이 불거질 것이다.

그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하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말렸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B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사례가 생각났다. B사는 공기업

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엑

셀 전문가답게 엑셀로 결산과 기금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오랫

동안 같은 기금업무를 처리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결산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

성한 후 검산과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여 그만 중요한 대외 보고자료에서 수치를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어찌 보면 사소한 실수였지만 당시는 상급 기관

에서 군기 잡기를 잡던 시기여서 기금실무자의 실수 하나로 B기업은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고 대외적으로는 부실 보고를 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실추와 함께 성과급에서 불

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연구소 교육에 딱 한번 참석했던 그 기업 기금실무자는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은 업무처리를 잘 하고 있다고, 엑셀 전문가이니 중요한 보고자

료나 결산작업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수치를 검증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해보라는 내 충고를 무시했었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1년을 담당하면서 사내근

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은 엑셀로 처리를 했었는데 결산작업을 하는 과정이나 결산이

나 예산 숫자를 아래아한글로 예산서와 결산서를 옮겨 기록하는 과정에서 한 두 개

정도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같은 업무를 오래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너

리즘을 경계하라고, 결산서와 예산서의 최종 수치는 반드시 확인 또 확인을 하라고 당

부한다. B사의 기금실무자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개인과 기업 모두 징계라는 불행한

결과를 빚게 된 이후 B사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기피업무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C주식회사는 대기업으로서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여년 동안 이사 변경 등기를 한 번

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기금실무자가 네 번이나 바뀌었고 내가 진행하는 교육에 기금

실무자는 매번 참석을 하였고, 현 기금실무자 이전 실무자도 3년 전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이사의 임기가 이미 경과되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현재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분이 5년 전에 이미 회사를 퇴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 변경 등기를 하면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넘기면서 이사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

고 다른 부서로 떠났다. 현 기금실무자 또한 작년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이러한 사

실을 알게 되었고 이전 실무자에게 항의를 하니 "나도 이전 실무자에게 똑같은 항의를

했는데 그 사람도 자신도 이미 이사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기금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고

이사 변경 등기를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러면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전임자

로부터 원망을 듣게 될텐데 나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두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기업 내부에서 직원들의 실수를 용인하지 않고, 업무를 개선하는 것을 주저하고 기피하

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한 회사 업무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개선도 요원

하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