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인 어제 오후에 인덕원역에 내리니 봄비가 다시 내렸다. 요즘 들어

잦은 비가 반갑기만 한데...

 

예약되어 있던 업체 관계자 미팅이 있는 경기소재 중소기업으로 향했다.

 

대표이사님, 전무님 그리고 차장님과 함께 자리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방안과 전략 등에 대하여 김승훈대표님의 전문가적 견해와 해법구성을

논의하였고, 추후 2개월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였다.

 

회사 본건물보다 주변의 조경과 분수 그리고 각종 예술품들로 이뤄진 내부

풍경에 눈이 호사를 누렸다.

내방객 누구에게나 자율적으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의 청량한 목소리

에서 근무하기 좋은 회사이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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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설립과 운영

컨설팅, xxxx템 개x나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하다보면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자기계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계속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 회계 및 세무에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여 읽게되

고, 매일 신문을 읽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가 놓치고 있는 정보는 없는지

찾아보게 된다. 하루라도 책을 멀리하거나 신문을 읽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관련지식 검색을 하여 수집된 정보를 블로그에 카테고리별

로 분류하여 정리해놓지 않으면 무언가 하루 해야 할 일 중에서 빠트린 것

처럼 허전하고 정보의 흐름에서 뒤쳐지는 기분이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이나 질문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는다. 기금실무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많은 부분 반복되는 사항도 있지

만 간혹 새로운 사례나 생소한 사항으로 연구를 하여 답변해야 하는 경우

도 있다. 일단은 내가 법령이나 예규를 찾아서 해답을 정리하여 그 분야 전

문가를 연결하여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증을 받는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의문이 풀릴 때까지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서 연결하여 검증을 받

는다. 지식이 융복합되다 보니 이제는 내가 배워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신뢰도에서도 한계가 있다. 결국은 부단한 자기

계발과 전문가들과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협업이

필요하다.

 

요즘은 관공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등기나 인가를 받는 일도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고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다. 한달전, 지방 모 회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원 변경 컨설팅 업무를 요청받고 진행하였

는데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생소하여 계속

헛발질이다. 협의회 회의록을 공증해야 한다고 우기지를 않나, 기금법인의

감사도 등기해야 한다고 우기고, 서식이며 서식 작성법을 가지고 계속 꼬

투리를 잡기에 함께 작업을 하려면 조용히 진행하고, 지금처럼 사사건건

테클을 걸 것 같으면 지금 중단하자고 하여 사과를 받고 등기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접수한지 일주일만에 법원에서 예상치 못했던 보정명령이 떨어

졌다.

 

함께 작업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에서 딴지를 걸던 내용과 지적사항이 너무

도 흡사하여, 등기를 접수하면서 법무법인에서 법원에 고자질을 했나하는

의구심도 잠시 생겼지만 당장은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다. 보정명령을 받은

부분은 내가 수년전 노동부에 건의하여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

령의 개정으로 연결한 사항이기에 소명하는데 자신이 있었고 큰 어려움도

없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차곡차곡 정리해두었기에 이럴 때 요긴하게 활용이 된다. 근로

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된 배경과 이유, 해당 기금법인 정관 해당 조문을 발췌하여 이사의 대표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3페이지 작성하여 송부해주면서 

법무법인과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알려주었다. 저녁에 확인하니 내가 준 내

용으로 법무법인에서 법원에 소명서를 접수시켰다고 한다. 전에는 무사통

과했던 인가나 등기관련 업무들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헛점을 보이거나 이

상이 발견되면 법원에서 가차없이 반려 또는 보정이 떨어지니 컨설팅업무

를 마칠 때까지는 계속 긴장 속에서 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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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은행발 중요한 두 가지 경제수치 발표가 있었다. 하나는 기준금리

를 현재와 같은 연 1.5%로 동결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2016년 우리나라 경

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0.2%포인트 하향한 2.8%로 제시하였다.

준금리는 그동안 수개월째 동결이었고 시장에서도 대부분 동결을 예측했

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2016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혹

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지난 4월 12일 국제통화기금(IMF)가 '세계경제전

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201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7%로 수정 전망했던 일이 생각나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2%대 성장에서 고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정부(기재부)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

원(KDI)에서만 3%성장률 전망을 고수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2.4%~2.7%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 전

망치를 2%대로 하향함에 따라 2%대 성장률이 고착화될 것임에 무게가 실리

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2.3%, 2013

년 2.9%, 2014년 3.3%, 2015년 2.6%로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2%대 성

장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저성장 장기화'로 주저앉는 것은 아닌

지 우려가 크다.

 

작년과 재작년에 많은 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년에 경기가 호전되고 기업의 경영실적이 나아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화를 해보면 많은 기업들이 올해

는 기금설립이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다시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는 우울한 답변들이다. 현장을 방문해보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직접 몸으로 느

낄 수 있다. 첫째는 종업원들이 활기가 없고 표정이 밝지 못하고 회사 분위기 또한 무겁다. 기업의 관리자나 임원을 만나도 "요즘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경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익이 나야 종업

원들 급여도 올려주고 기업복지비도 늘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출연(설립)

할텐데 현 상황에서는 동결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러다가는 인원을 줄이는

인력구조조정과 사업구조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회사 경영실적이 어려워지고 금리마저 낮아짐에 따라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규출연이 힘들어져 기존 목적사업을 축소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던 목적사업비를 다시 회사로 재이

관하여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전략수립을 연구소와 상담하고 있다. 회사로 재이관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는 수행하는 목적

사업비 재원이 부족하여 회사로 이전도 하지 못하고 목적사업이 그냥 축소되

거나 폐지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회사 실정이 어려워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운영이 어려우니 이참에 통장에 있는 돈을 종업원

모두에게 1/N으로 나누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도 있다.

 

회사가 M&A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도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기 전

에는 해산이 불가능함과 목적사업은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을 당부하

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종업원들에게 기본재산을 분배하거나 기금법인을 해

하면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직접적으로 사내근

로복지기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빨리 우리나라 경제가 3%대 아니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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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

득세 1일특강>을 마쳤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 들

어 처음으로 지자체에 실시하는 신고라서 다들 낯설어 한다. 여기에 2016년

에 국세청에서 비영리법인 세원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한 영향인지 지난

3월말에 신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자료도 관할 세무서

에서 신고서식을 바꾸어 작성해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연구소로 SOS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여지껏 비영리법인이라고 느슨했던 각

종 세무신고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제는 부가세 예정신고

와 확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기부금영수증 신고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세법상 해야 하는 각종 신고를모두 제때에 맞추어 잘해야겠다. 그럴려면

먼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날아온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안내 공문을 받고, "소장님, 지자체에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런 공문

을 보냅니까?"하며 흥분하며 따지듯 말한다. "2014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5년 발생분부터는 해당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라

고 알려주니 언제 법이 바뀌었느냐고, 법이 바뀐 사실을 왜 사전에 기업에게

알려주지 않고 또 이런 불편한 법이 어디 있느냐고 연신 불만을 토로한다. 각

종 법령이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처에서는 대통령 결재를 받고

곧장 관보에 게재하면 법적으로 공지의무는 다하게 되고 각 기업이나 실무자 개개인에게까지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는다. 결국 실행은 기업과 기업의 실무자이 몫이니 업무를 실수없이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지식은 본인들이 배워서 잘 처리해야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고

성공적인 업무처리는 곧 개인들의 근무평가로 연결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서

먼저 원천징수를 하여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는데(이를 특별징수라고

한다) 12월말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인세신고를 마친 1개월 후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이 2015년말에 개정되어 결손이거나 이익이 발생하기 않아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명문화되었다. 2주전에 몇사람 기금실무자의 건의로 편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인데 연구소에 처음 들어올때 긴장하던 모습에서 교육을 마치고나서 신고방법

을 터득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떠나는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보며 보람

도 느낀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

면서 기금실무자들이 앉는 좌석의 위치를 살피곤 하는데 기금실무자들은 다

른 교육과정에 비해 앞자리에 앉는 교육생들이 유독 많다. 그만큼 적극적이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높다는 의미인 바 좋은 현상이다.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이 <하버드 인생학 명강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쑤린 지음, 원녕경

옮김, 다연)에서 이와 관련된 글이 있어 잠시 소개한다.

 

수업 시간이나 회의 시간에 앉을 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자리를 택하겠는가? 구석자리, 또는 뒷자리? 앞자리? 상석의 양 옆자리?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한 사람의 자신감과 직결

되어 있다. 알다시피 앞자리에 앉으면 많은 이점이 있다. 먼저 선생님 또는 상사와 1:1로 대화를 할 때처럼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판서 내용이나 선생님 또는 상사의 표정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을 일도 적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습관적으로 뒷줄로 향한다. 그

래서 뒷자리는 만석인데 앞자리는 듬성듬성 자리가 비어 있는 광경이 심심치 않게 연출된다.(중략) 하버드대 출신들이 성공의 최정상에 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항상 앞자리를 고수하는 '하버드 정신' 때문이라면 믿겠는가?(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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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박사학위 논문작업과 강의진행을 준비하는 바쁜 와중에서도 늘 변치않고

하는 일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매일 신문 4개(경제지 2개)를 읽고 신문스

크랩을 하는 일이고, 둘째는 책 읽기, 세번째는 자기계발 노력이다. 자기계

발은 주로 내가 하는 업무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비영리회계,

세무에 관한 자료나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지식의 부족함을 느끼거

나 좀 더 자세하게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은 직접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내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전문가로부터 배운다. 기술발전속도에

맞추어 학문 또한 점점 세분화되고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비약적으로 발

전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이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일이 허

다하다. 세법 또한 개정이 빈번하다.

 

지난 4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GE 이노베이션 포럼 2016에 참석한 제

프리 이멀트 GE회장이 던진 핵심 제언이 '끊임없는 변화'였다. 이멀트 회장

은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고객,

심지어 경쟁사까지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데, 이런 이해 속에서 2009년 즈음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GE 자체 시스템에서는 불

편하더라도 실리콘밸리 창업기업과 만나 대화하면서 배우고, 수평적인 조직

을 구축하면서 산업 인터넷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등 혁신을 이뤄

내야 했다"고 말했다. GE는 그룹 모태인 가전(家電)을 중국 하이얼에, 그룹 매

출의 25%를 차지하던 금융(GE캐피탈)까지도 매각했다. "불편하더라도 변하

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 "리스크를 활용해 변화를 가져오지 않

으면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혁신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서 시작된다.", "저

성장시대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이며, 아무것도 안 하는 기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이멀트 회장의 말에서는 절박함마저 느껴진

다. 138년의 역사를 가진 초일류 글로벌기업인 GE도 생존을 위해 변화에 몸

부림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도 매년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외부교육은 빼놓지 않고 수강을 하는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교육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과 중

첩되어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는 마침 중첩되지 않아서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열린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교육에 참석했다. 강의를 진행하는 오종원회계사님과는 무려 10년만에 다시 만났다. 10년전 내가 오회계사님에게 비영리법인의 특징과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강의를 들었다. 영리기업의 회계와 세법에 대한 요약식 강의와 10년의 비영리법인 회계에 대한 실전

경험이 더해지니 강의가 재미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와 세법처리에 대해 내가 놓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새로운 국세청 예

규는 없는지, 2015년말과 2016년 들어서 세법개정은 없는지 주로 확인하고

점검했다. 비영리부문에 대한 회계처리나 세무신고는 연구가 취약하여 제대

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세무전문가들조차 어려워하고 기존에 했던 자료

들 중에도 잘못된 사항들이 많다는 설명에 나도 전적으로 공감했다. 자신들

이 신고한 것에 대한 리스크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배울려는 노력이나 의

지도 없이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은 근로복지기본법만 잘 숙지하

고 지키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기에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된 세법으로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법인세법은

내근로복지기금이 회계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

도록 명시되어 있고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중요한 부분이다. 부

가가치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정해진 기

간 내에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되

기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은 법인세에 부가되어 신고·납부해야 하

는 법인지방소득세와 모든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균등할주민세가 대표적

이다. 정관이나 임원변경시 등록면허세는 면제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를 납

부해야 한다.

 

2016년은 국세청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첫 해이다. 벌써부터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난 3월에 신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에서 서식작성이 잘못되었다고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고쳐서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제는 배워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금실무자들에게 불이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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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전 끝났지만 사람들이 만나면 삼삼오오 아직까지도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두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이런걸 두고 민심

(民心)이라고 하나보다. 수면 위는 잔잔해보이는 듯 해도 대양의 그 심연에

는 무수히 많은 움직임과 물결들이 있다. 하나 하나 작은 물결들이 어우러져

서 파도가 되고 해일이 되듯 국민들의 마음 하나 하나가 투표로 연결되어 표

되는 것,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민심을 읽지 못하고 정책으로 만족시키지 

하면 바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연결된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선거가 지나면 며칠은 머리 숙여 반성하고 고치는 시늉을 하다가 도로 예전

의 습성으로 되돌아간다. 4년, 5년 뒤 활동결과는 다시 선거로 심판을 받기에 비록 승자나 패자로 갈렸지만 4년, 5년 뒤가 있기에 모두 늘 긴장하고 노력

하게 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것 같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정부 시책이나 정책들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기류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그동안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노동법 개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 수년간 계류되어 있던 국회선진화법, 구조조정에 관련된 법, 각종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들도

정리가 필요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로 보인다. 오는 5월 30일까

지가 19대국회 회기이니 이제 남은 기간은 선택과 집중이 남은 셈이다.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법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처리하고 문제가 있는 법안들은 폐기하여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이다. 이제는 국회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어느 한 편의 일방통행이 아닌 토론과 타협, 이를

통한 합리적인 조정 속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힘과 권력에 의한 독선과 민생을 외면한 대립은 안된다는 것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담긴 국민들의 뜻이 아닐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지난 2년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은 고강도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방만경영대책」

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노사간 타협도 필요 없었고 정부의 일방적인 강요

된 기준의 준수를 강요받았다. 혹자는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방만하다 못해 악취가 나는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경영상태를 손 볼 수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역으로 묻고 싶다. "그럼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좋을 때는 좋은

거라고, 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임금과 복지를 많이 올리니 그에 편승하여 공

원들도 임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공기업들이 용도

가 다했으니 공공의 적으로 만드느냐?"

 

그렇다고 정부의 대책이 무조건 잘못되었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이 잘

다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일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임금과 채용,

복리후생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들이 과도했던 측면은 있었다. 똑

같은 근로자 본인사망을 놓고 어느 공기업은 수억원에서 100만원까지 천차

만별이었고 기업복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매우 심했다. 대학생자녀 학자

금이며, 1인당 지급하는 선택적복지제도(복지카드) 금액 또한 예외가 아니었

고 각 공기업(기관)들의 노사는  다른 공기업들의 복지카드 지급액을 보면서 

경쟁적으로 금액을 늘려왔던 것이 지난 시절 공기업들의 모럴 헤저드, 부끄

러운 민낯이었다. 공기업은 고용이 안정적이며 독점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국

가나 지자체의 보호아래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경영을 해도 이익이 나니 임

금과 복지 또한 좋아 '신의직장'이라고들 불렸다. 정부의 공기업 방만경영 개

선대책을 통해 과도한 금액과 기준들이 현실화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정부의 방만경영 대책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당하다고 말하는 일부

공기업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회사 경영실적이 외부의 힘이나 보호

된 법에 의하지 않고 순전히 회사 개개인들의 능력으로 이룬 결과입니까?, 모

든 보호망을 다 거두고 일반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면 그럴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자(기관)는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

메스를 강요당하는 법이다. "현 정부가 아니면 누가 이런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들의 방만경영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댈 수 있었겠는가?"라는 물음에는 나

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느 공기업 실무자가 나에게 "시간이 지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기에 나는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말했다. 내가 그런 답변을 한 이유는 오직 한가지, 정부가 지난 2년간 고강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과 임금복지가 과도한 것에 대해 고강도

메스를 가할 때 민심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결국

은 민심으로 귀결된다. 박사학위 논문 초고를 넘긴 후 모처럼 휴식과 여유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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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진행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작업으로 분주히 지냈다. 1983년 정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할 때 내건 명분이 회사가 원가경쟁력을 가지려면 인건비 인상

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회사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복지에 사용하면 2차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있으므로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제고되어 회사 발전으로 연결되니

결국 노사가 윈윈하는 제도라는 것이었다. 내가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

진 의문이 '정말 그렇게 될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준

다면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까?', '체계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

템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은 왜 없지?"였다.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을 몇년동안 찾아도 이런 내 의문을 시원하

게 해결해주는 논문이나 자료가 없었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 학문과 탐구에 대한 갈증으로 이어져 대

학을 졸업한지 14년이 지난 1997년 막 불혹에 접어든 나이에 용감하게 중앙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장지인교수님을 찾아가 지도교수

님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여 석사학위 논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방법

개선 - 회계처리를 중심으로>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회계처리방안을 마련해 2001년 10월에 열린 노동부 주관 <제1회 사내근

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처리방안>을 발표하였고 2010년 노동부 주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강의를 하였

고, 당시 강의한 원고 중 일부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무제표(안)과 회계처리

사례, 운영상황보고 사례가 2011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선진기업복지

제도 업무매뉴얼>에 고스란히 실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재무제

표 표준이 되었다. 이후 원스톱 사내근로복지기금 전XXX-XXXXXX-XXX인 <사

내근로복지기금 XX-XXX템>을 신XX-XXXX팅(주)와 공XX-XX으로 XX-XX하기

에 이르렀다.

 

세번째와 네번째 의문은 나름 해결하였으나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에 대한

갈증은 풀리지 않아 다시 2011년, 대학을 졸업한지 28년, 석사학위를 받은

지 11년만에 박사과정에 도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논문작업을 마쳐야 할 가장 중요한

6학기였던 2013년 11월초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를 설립함에 따라 논문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대신 연구소 교

육진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3권(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실무)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공동개발,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

개설에 집중하여 박사학위 논문작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학위논문 작업이 뒷전으로 밀린 가장 큰 이유는 자료부족이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기업경영성과를 실증분석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설

립기업, 기업별 기금조성액, 1인당 기금액, 설립연도, 회사 자본금, 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하는데 가설 설정과 실증분석이 가능한데 각 기업들의 경영

실적은 입수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자료였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가 기업의 법정외복지제도이므로 자료가 절대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곤란하므로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으니 논문작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고 대학원은 2014년 2월에 수료하였다.

 

잠시 접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학위논문을 본격화된 것은 작년 12월

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3년차가 되면서 연구소도 안정되었고, 그동안 연구소 교육을 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자료가 꾸준히 축

적되었으며, 인터넷과 IT기술 발전에 힘입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

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늘었고 무엇보다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국

회도서관, 법원 홈페이지, 검색사이트를 통해 해외자료까지 많은 자료들을 

집할 수 있었다. 지난 일주일은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여 오늘 드디어 박사학위 논문 초고를 지도교수님에게 접수할 수 있었다. 계속 내용을 보완

하여 6월초에는 완벽한 논문으로 태어날 것이다. 간절히 꿈꾸면 꿈은 이루어

진다. 단,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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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월 13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니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사람들은 말로는 이 사람은 이

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어쩌구 저쩌구, 국회의

원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매번 싸움질만 한다느니 비판을 한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지난 4년간을

의정활동을, 새로이 입후보한 사람이라면 정쟁을 떠나 정말 소신있게 지역

주민과 국가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꼼꼼히 따져 참 일꾼을 뽑

아 국회로 보내야 한다.

 

4월 12일 국제통화기금(IMF)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

의 201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작년 10월에 제시했던 3.2%에

서 0.5%포인트 낮춘 2.7%로 수정 제시했다. 이렇게 낮춘 배경으로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놓은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와 세계경제 부진을 꼽았다. IMF는

지난 1월에 제시한 올해 세계경제 전망치도 3.4%에서 3.2%로 0.2%포인트

낮춰 제시했다.(낮춘 배경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자산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을

제시함) 기사를 읽으며 한국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무려 0.5%포인트나 낮

다는 것, 한국의 성장률이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6년째 세계경제 성장률

을 밑돌았고 올해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더 우려되는 것은 2021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는

사실이다. 성장률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전망이 어디까지

나 예측일뿐 얼마나 정확히 맞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인구구조나 산업구조 변

화 등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해 한국경제가 세계경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상이 고착화될 것임을 시사한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날개없이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득 선거와 투표를 생각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선거와 투표에 대

해 정리해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으로는 사

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와 이사, 감사가 있다. 감사는 의

결기관과 집행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결에 관련된 기관은 협의회와 이

사회 둘 뿐이다. 먼저 협의회의 구성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와 같은법시행

령 제39조에 명시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금액 결정, 이사 및 감사

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최

고 의사결정기관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협의회의 결정족수에 대해서는 '복지기

금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

기본법시행령 제43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을 집행하는 이사가 모여 이사회

를 구성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3항)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의결기관인 협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인 이사 또

한 반드시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근로자측의 대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나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현재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되고, 정

당은 다시 행정부에 예속되니 정쟁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악습을 견

제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안전장치나 사문화된 청문회제도나 국민소환

제도, 선거공약검증위원회를 신설 내지는 활성화시킬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까지의 우리나라의 선거결과를 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당선되고

나면 그 이후는 국민들이나 지역주민은 나몰라라였고, 다시 선거시기가 되면 다시 국민들에게 엎드리고 선거가 끝나고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이었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살아있는 생각과 목소

리를 대변할 수 있고 선거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꼼꼼히 검증하고 그 결과

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된다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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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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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비전문가에게 돌아다니며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막판까지 몰려 오는 경우

가 많다. 모든 일이 그렇듯 일을 가장 순조롭고 빨리 진행하려면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그 분야 최고 전문가는 단지 라이선스를 가

진 자도 아닐 것이고 그 분야에 가장 해박한 전문지식과 열정, 풍부한 실전

험을 가진 자일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풍부

한 실전경험일 것이다.

 

A사는 몇년 전 기업분할을 하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염두에 두지 않았

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성과 비중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여타

반 영리법인들처럼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로펌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며 기업분할은 공식대로 마쳤는데, 아뿔싸!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학학자금이며, 복지카드 등 중요한 복리후생사업들을 수행하고 있

었던 것이다. 분할된 회사의 직원들이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으니 비상이 걸렸다. A사는 부랴부랴 기업

분할을 의뢰했던 법무법인에 노크를 하여 SOS를 요청했지만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법무법인은 당초 계약서를 들먹이며 계약에 없는 사

항이라고 냉정하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제서야 A사는 여기저기 문의를 하여 알아보다가 결국 나에게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무료서비스를 요청하기에 나도 정중

하게 거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에 비용지불을 할 의사가 있느냐

를 타진하니 기업분할 때 컨설팅회사에 거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 회사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용지불이 불가하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요

한 업무도 아닌데 그냥 무료로 진행해주면 안되겠느냐고 오히려 불편해하는 

반응이었다. 아니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명색이 별도의 비영리법인인데 회사

의 분할에는 어머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며 외부에 컨설팅을 맡기면서 비영리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비용을 들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뒤

늦게 문제해결을 요청하면서도 무료서비스를 해달라는 너무도 당당하게 말

는 것은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얕잡아보는 행위이고 하찮은 업무 취

급하기에 나도 발을 들여놓기가 싫었다. 순리대로 하면 회사의 분할에 맞추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스타트를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몇차례 사내근로

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수행한 회사들은 공히 기업의 분할을 검토하는 단계

에서 나에게 기금분할 컨설팅을 요청해와 회사의 기업분할  일정에 맞추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도 말끔하게 해결해 주었다.

 

B사는 이미 작년에 회사의 분할을 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방법을

놓고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시간을 많이 허비한 상태였다. 그 후 여기저기 비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무료로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시간만 허비하다 시간에 쫒겨 나에게 전화로 SOS를 요청해왔다. 전화상담과 보내준 자료를 검토해보니 B사도 A사 못지 않을 것 같다.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프로세스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저 중견기

업이니 잘 해결해달라는 읍소작전으로 일관한다. 최고의 전문가는 당면한 문

제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짓는 사람이다. 일정이 촉박한 상태에서 최고의 전문가에게 문제해결을 의뢰했으면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은 너무도 당연한데 비용을 들일 생각은 않고 어떻게 하면 가격을 다운시켜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해결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것이 그동안 했던 몇번의 통화에서 벌써 감지된다. 나도 박사학위 논문작업과 진행중인 컨설팅 수행으

로 시간이 빠듯한데 이번 건을 수행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된다. B사

는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내가 들어가면 업무개선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비

용절감을 꾀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소탐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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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6일 IMF가 발표한 '노동·상품 시장 구조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기사

를 보면 지난 40년간 IMF는 선진국의 구조 개혁 정책들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이 노동시장 개혁은 경기 호황기 때는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지만 경기 불황 때는 과제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특히 경기 침체시에 정규직에 대한 고용효과를 완화하거나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거나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구조개혁은 단기(1년 미만) 또는 중기(2~5년) 성장률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수요를 위축시켜 실업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시장 개혁들은 경기 호황기에만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불경기에 노동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거나 취업 관련 공공지출을 늘리는 과제는 성

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를 읽으며 지난 2014년에 기재부 회의에 가서 기재부 관계자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다.

"지금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고강도 방만경영 정상화대책을 실시 중인데 도대체 정부가 경기를 살리자는 것인지 살리지 말자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다"하니 당시 기재부 관계자가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물었다.

"이번 대책은 정부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회사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며 각종 복리후생비를 대부분 큰 폭으로

하향조치 내지는 없애라는 것인데 대부분 자녀를 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부모들은 회사에서 이제는 학자금이 나오지 않으니 지갑을 닫아버리고 소비

줄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여파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소장님, 과연 그럴까요?"

"그럼 과장님은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머지 않아 자녀가 대학을 진

학하는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멀쩡히 지급되던 자녀 대학학자금이 당장 올해

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면 평소와 같이 외식이며 쇼핑을 자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외식을 자제하고 미리 적금을 들던가 하겠지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가계지출이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는 어려워지겠

지요. 민간기업들도 복리후생비 중에서 대학생학자금이 부담인데 공기업에

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얼씨구나 하고 이를 핑계삼아 따라서 줄일 가능성이

높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공기업 방만경영 대책에 대해서는 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필요성이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이 가지만 다만 경기 회복시기를 고려하여,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 실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오비이락인

가 공교롭게도 2014년 상반기에 세월호, 2015년 메르스로 경기는 점차 최악

으로 치닫고 있었다. 타이밍, IMF의 보고서를 보다보니 2014년부터 시작된

고강도 공기업 방만경영이 생각나 끄적거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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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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