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회장은 최근 발간

된 <성공의 요체>(한국경제신문 刊)에서 이렇게 말한다.

'경영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이는 부분은 자본금이

나 재무 건전성, 기술력, 인재 등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경영자의 신념과

인생관, 직원들이 자아내는 의식, 즉 사풍(社風)같은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

은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의 사기나 만족도와 직결되는 기업

복지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어제는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서 열린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

에 컨설턴트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 나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컨설

팅보다는 심화컨설팅에 주력해왔다. 박사학위 논문작업 초고를 제출하고 보

완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여유가 생겨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자원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은 2009년 처음 생길

때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로 참여하여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2009년 시작 당시에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전

국 주요 대도시를 순회하며 사업주설명회를 개최하여 선진기업복지제도(사

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 선택적복지, EAP, 퇴직연금)를 홍보하였고 나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원주의 해당 고용노동지청 대강당에서 해당 지

역의 회사에서 참석한 기업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를 강의하였다. 

 

2010년부터는 선진기업복지지원단컨설팅이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단일화

되면서 지역별로 기본컨설턴트를 선발하여 컨설턴트들이 지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제도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

본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의했다. 2011년에는 컨설

턴트가 기본과 심화로 세분화되었고 나는 기본과 심화컨설턴트 양성과정에서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강의를 하다가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 도입률을 높이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인 내가 컨설턴트가 되어 직접 컨설팅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요청을 받고 2012년에

기본컨설턴트(사내근로복지기금), 2013년에 심화컨설턴트(사내근로복지기금)가 되어 지금까지 계속 활동중이다. 선진기업복지제도 중에서 우리사주제도

와 퇴직연금제도가 떨어져나가 현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EAP제도 세개만 남아있다.

 

나는 기업현장을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틈만 나면 회사를 방문하는 편인데

내가 고민하는 사항에 대한 아이디어와 답을 기업 현장 속에서 찾곤 한다. 우

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률이 낮은(2014년말 종업원 10인이상 기

업을 대상으로 0.6%) 이유도 기업현장을 방문해보면 답이 있다. 기업을 방문

거나 기업체 실무자를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단어를 꺼내면 거의 대

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

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그게 뭔데요?"라는 대답을 듣기 일쑤이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뜻이다. 내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에 대해 한시간 설명을 하면 호기심과 신기함, 탄식으로 바뀐다.

"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데 그동안 왜 우리는

몰랐죠?"

 

어제 내가 배정받은 중소기업 4군데 중 3군데(한군데 기업은 불참) 회사 실

무자들에게 선택적복지제도와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장단점을 설명하니 호기심을 보이며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좋은 제

도를 왜 좀 더 일찍 알자 못했나 하는 탄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사장님

이 평소 말씀하시는 내용이 회사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익이 나면

그때는 복지를 확충하고, 직원들이 살맛나는 직장을 만들고 싶다는 것과 취

지가 일맥상통한것 같다고 말한다. 지금껏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성과금으

로 주었는데 세금이 많아져 직원들이 울상이 된다고 한다. 회사 CEO는 직

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해줌으로써 직원들 사기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직

원들은 그에 비례하여 세금이 많아지니 100%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올해초 어느 제약업체는 CEO가 1100억원대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하였는데 직원 1인당 한달 급여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문제는 그

후에 직원들이 모두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당장 세금을 낸

돈이 없어 회사가 다시 일정금액의 현금을 보조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당시 이 기사를 읽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했더라면....'하는 아쉬

움이 느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최대의 장점은 세제혜택에 있고 직

원들의 만족도와 직결된다. 모 신문사에서 시리즈로 연재된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에서 우리나라 주요 57개사 CTO(최고기술책임자) 88%가 한국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라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회사에 대

한 로열티가 그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나는 기업이 발전하기 위

해서는 직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은 결국

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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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및 임원변경 컨설팅차 업체를 다녀온 후 

목동사무실에서 연구소 교육교재를 업데이트하다가 관련 법령들을 검색해

보게 되었다. 요즘은 워낙 법령이 가주 바뀌니 월 1회 정도는 주기적으로 관

련 법령을 검색하여 개정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자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최전방이자 최후의

보루가 되다보니 늘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된

다. 연구소 교육에서도 기금실무자에게 최소한 1년에 1회 정도는 연구소 교

육에 참석하여 바뀐 법령이나 서식에 대한 지식을 충전해가도록 당부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6년 4월 26일자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103호)으로 규정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난주 28일과 29일에 진행된 연구소 운영실무과정에서는 이를 알려주지 못

했는데 교육 바로 전날인 4월 26일 당일에만 확인했어도 교육에 참석한 기금

실무자들에게 개정사실을 알려줄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 또한 법인세법시행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도 2016년

3월 7일에 개정되었음을 역시 어제 확인했다. 법령 검색주기를 이제는 월 1

회가 아니라 월 2회로 늘려야 할 것 같다. 제19대국회 폐회가 27일 남았고,

6월부터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데 밀려있는 법령들과 새로 발의되는 법령

들이 처리되면 변화가 많아지겠지.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니 제63조에 정책의

실명관리가 눈에 띈다.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항)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

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

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 규정을 읽으면서 행정기관이 아닌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도 모든 중

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낀다. 수년전 모 기

업의 기업복지실무자가 회사에서 직원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콘도를 구입

하는데 결재과정에서 특정 임원이 주도하여 사려는 콘도가 아닌 엉뚱한 지

역의 다른 콘도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푸념을 들었다. 사실 그 회사 직원들

은 A콘도사의 콘도를 구입하게를 원했지만 B콘도사의 콘도를 구입하게 된

셈이다. 그 회사는 B콘도는 기 구입한 구좌수로도 충분해 직원들이 이용하

고도 남았지만 A콘도는 늘 부족했다. 한참 뒤에 그 회사 기업복지실무자를

만나 술 한잔을 하며 들은 바로는 특정 임원이 B콘도사의 로비를 받고 구매

라인에 있는 관리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A콘도 대신 B콘도를 구입했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 파다하게 퍼졌다고 한다. 이런 경우 정책실명제를 실시했

더라면 누가 어느 회의에서 어느 회사 콘도를 구입하자고 발언했는지 실명

과 발언내용, 표결이 이루어졌으며 표결결과가 그대로 기록되니 중간에 누

군가가 개입하여 의사결정을 바꾸었다면 과정을 추적하면 드러나 공개되니 

함부로 직원들의 희망에 반하는 무리한 개입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비단 콘도 뿐인가? 회사의 각종 기념일 기념품이나 회사의 부품 구매결정

에도 많은 보이지 않은 손이 작동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이 어서 빨리 개선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는 정책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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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에도 대학원에 들러 교수님을 뵙고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지도

를 받고 사촌동생 결혼식에 다녀온 이후에도 계속 학위논문 작업을 진행했

다. 어젯밤에는 꿈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논문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컨설팅, 강의를 하는 꿈을 꾸었다. 내 하루 생활의 전부는 온통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몰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오죽하면 아내

가 집에서도 내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여보' 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많이 듣는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보내는 메일을 쓰면서 나

에게 메일 하나만 보내도 밥상이 달라질텐데...'하는 핀잔을 줄까.

 

미국의 한 잡지에서 사업에 성공한 경영인과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학

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성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이 조사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답은 바로'열정'이었다. 맥아더 역시 열정을 매우 중요시했는데, 이는 그의 좌우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

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시든다. 사람은 신념과 함께 젊어지고, 회의와 함

께 늙어간다. 사람은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두려움과 함께 늙어가며, 희망

과 함께 젊어지고, 실망과 함께 늙어간다.'(하버드 인생학 명강의 - 어떻게 인

생을 살 것인가, 쑤린 지음/원년경 옮김. 다연 p.210)

 

길고도 길었던 박사학위 논문작업도 이제 막바지이다. 초고는 2주전에 접수

하고 계속 자료와 실증분석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 경영학 박사논문은 실증분석이 대세이기에 데이타 수집과 분석이 필수이다. 통계결과도 내가 의도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이 회사 경영성과

와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일치해야 하기에 숫자 하나 하

나에 신경이 쓰인다. 내가 경영학박사 꿈을 품은 것은 첫 직장에 들어간 1985년, 대기업 기획실에 근무하다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게 된 이유도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다. 그후 12년만인 1997년

3월 30대의 끝 해에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 진학하여 3년만인 2000년 2

월 졸업, 다시 11년만에 나이 50십을 넘어 박사과정 도전, 드디어 5년 6개월째가 되는 오는 8월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을 것 같다.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라는 새로운 기록과 이정표를 세운다.

 

어떤 이는 말할지 모른다. '박사학위 쓰는 일이 뭐 그리 어렵고 대단하느냐

고?' 박사학위 논문작업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박

사학위 논문을 쓰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다. 선행논문도 없고, 우리나

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 자료도 없고, 외국에 유사한 제도는 고작 대

만 뿐인데 대만자료도 없지....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뒤지고, 얼마

나 답답했으면 지난 2년동안 성당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대만에 파송된 신부

님에게 대만 직공복리금 자료와 학위논문이 있는지를 요청하고, 성과가 없고 자료 수집이 여의치 않자 내가 직접 대만으로 출장가서 자료를 구하려고 항

공편까지 알아보았을까! 내 열정이 통했는지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기고, 기금실무자들도 자료 협조에 호의적이어서 많은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다.

 

며칠전 어느 세무전문가가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주 매력적일 것 같은데(금전적으로) 함께 컨설팅을 해보자고 권유하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면 낭

패를 보기 십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가 지난 24년간 설립과 운영하는

데 거의 무보수와 열정으로 도움을 주고 코칭과 케어를 해왔다. 지금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코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관xxxxxx템(회xxxx램)을 이용하면 분개, 회계처리, 보조부 및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결산, 예산, 자금관리, 목적사업비 및 종업원대부, 법인세신고서식, 지방소득세신고서식(개발중),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진화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는 법령해설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신고 및 보고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작성방법을 알려주어 기금실무자들이 차후에는 스스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과 신고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코칭해준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부족한 지식에 상업성을 가지고 접근하여 잘못된 사항을 다시 정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바로잡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어찌 돈과 바꿀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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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운영실무 이틀교육을 끝으로 4월교육이 끝났다.

당초 연간교육일정에 없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을

새로 개설하여 2회 진행하는 바람에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5개월간 진

행되어온 결산교육을 마치고 여유있게 휴식기간을 보내려고 했던 계획이 어

긋나 버렸다.  그렇지만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법인지방세 1일특강 교육에 관

심과 성원을 보내주어 알차게 마칠 수 있었다. 법인지방소득세신고는 실질적

로 2015년분부터 처음으로 하게되었고 지방세법과 신고서식이 2015년말

에 크게 개정되어 다들 낯설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 교육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진

행하면서 느낀 사항은 첫째, 2015년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는 사실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너무 많았다.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가 금

전적으로 몇푼 안되고 신고방법이나 신고서식을 잘 모르니 그냥 신고를 포기

하고 지방소득세 환급액도 포기하겠다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는데 설득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법인세법과 달리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비영리법인)과 이자소득이외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비영리법인)간 신고해야 하는 서식 구분이 모호했다. 셋째, 신고서식 가지수는 많

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용되는 서식은 많지 않았다. 지방세법과 지방

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많은 서식 중에서, 때론 법인세법을 준용하

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어느 서식이 신고대상인지 당황스럽지만 조문을 하나 둘 점검해가다보면 작성서식 여부가 판가름난다.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

4서식],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고서[별지 제43호의9서식] 등이 그

 예이다.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법인세 서식과 비교하여 하나 하나 작성해가면서 교

육시작전 불안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환하게 바뀌어간다. 교육에 오면서 기금의 결산서와 법인세신고자료를 가지고 와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거나 노트북

을 가져와서 연구소에서 직접 위텍스에 접속하여 신고서식을 입력하여 신고

를 마치고 돌아간  기금실무자도 있었다. 지난 25일(월요일)까지는 위텍스가

법인세와 연동이 되지 않았는데 화요일이 되자 드디어 법인세와 연동이 되어 직접 위텍스를 보면서 숫자는 법인세법신고서식에서 다운받아 실습을 진행

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신고서식 중에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실습을 중요시한다. 12년동안 매월 여러차례씩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상 백번 강의를 듣

는 것보다 직접 작성해보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다. 특히 회계나 결산교육은 실습을 하거나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를 가지고 와서 입력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매우 높다. 기금실무자들이 처음 교육에 참석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엇이고, 회

계처리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던 불안감들이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등

관계되는 법령 축조해설과 신고 및 보고해야 하는 서식이 무엇이며 서식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고 만족도

가 높음을 교육을 마치고 기금실무자들이 작성하는 교육후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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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메일 또는

전화 질문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기본재산의 사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질

문유형을 구분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사례1

실무자A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질문을 하려

고 하는데요?"

연구소 : "말씀하세요"

실무자A :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당해연도 출연금액이 있나요?"

실무자A : "당해연도에 출연금액이 있어야만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 80%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자A : "우리 회사는 올해 기금출연이 없는데 사용이 어렵겠네요"

연구소 :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신규 출연이 없

어도 초과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능한가요?"

실무자A :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사례2

실무자B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인가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당해연도 출연금액이 있나요?"

실무자B : "당해연도에 출연금액은 없지만 3년전에 출연한 금액이 3억 있습

니다. 3년전 출연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 80%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합

니다. 3년전 출연시 준비금을 설정해 두었나요? 대차대조표를 확인해보시죠."

실무자B : "당시 전임 실무자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차대조표에 기본재산 3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올해 준비금을 설정

해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3년전 당시 기금실무자가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네요. 회사에서도 경비절감한다고 일체 외

부교육 금지령이 내려졌었거든요. ?"

연구소 : "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본재산 사용이 안됩

니다. 3년전에 준비금을 설정해 두었어야 합니다."

실무자A : "정말 방법이 없나요?"

연구소 :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요....."

 

#사례3

실무자C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올해 회사가 어려워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나요?"

실무자C : "아뇨. 턱없이 부족할텐데요. 우리회사는 상장기업이라 회사 자본금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사용하는데 회사 자본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거나 기조성된 기본재산

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해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과 회사 자본금을 지금 확인해보시죠?"

실무자C : "(확인후) 저희는 회사 자본금이 많아 해당이 어렵겠네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기존에 출연했던 기금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3년전에 출연

한 기금에서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거든요"

연구소 : "과거에 설정하지 못한 준비금을 연도가 지난 다음에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4

실무자D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하면

진짜 처벌을 받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무자D :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이사가 6명인데 1000만원의 벌금

을  6명이 나누어 내나요? 이사 6인 전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부과되나요?"

연구소 : "고용노동부에서 부과하니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조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비용을 집행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

하려 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무자D : "저도 답답하지만 회사가 기금출연이 어렵다고 하고, 노동조합은

목적사업 축소는 안된다고 하니 결국 기본재산 잠식하는 길 밖에 없네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부터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기본교육만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경비절감을 한다고

외부교육을 금지시킨 회사, 누구보다도 근로복지기본법을 잘 준수해야 할 기

금법인 이사들이 법 위반인줄 뻔히 알면서도 기본재산을 잠식해 사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주무관청을 시험하려는 위험하고 오만한 발상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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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국내 모 회계법인의 회계사님

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성격에 대한 질문글이 올라왔다. 요지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현재 대부분 복리후생비로 처

리하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질문이

었다. 법인 성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 성격에 더

맞지 않은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은 회사와 별개로 고유목적사

업에 따라 자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무리

인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IFRS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질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자주 질문을 하고 나도 문제가 있

고 생각하고 있던 사항이기에 하루동안 답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답변을 달게 되었다. 수년 전에도

한국공인회계사에서 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작성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

서 두분의 공인회계사님이 나에게 의견을 묻기에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

시 두분의 공인회계사분은 회사의 자금이 출연되고 다시 회사 종업원의

복리후생 용도로 사용되어지니 회사 재산으로 볼 수 있으니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에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더라도 출연금은 출자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비용처리를 하게되어

분권이 없다는 점,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0%를 회사 종업원 복

후생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포함 여부가 설득력이 있겠지만

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최고 50%~80%밖에 사용하

지 못하고 나머지 50% 내지 20%는 매년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지며 만약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100% 전액 기본재산으로 적립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회사의 사업폐지시에만 해산할 수 있고, 해산시 잔여재산은 회

사로 절대 귀속되지 않고 체불임금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 후 잔액은 유

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는 점

을 설명하여 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

리되었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는 출연금 또한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

부금이 맞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별표 6의2]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된다. 반면 복리후생비

로 처리하라는 근거는 기재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다.

기재부의 지침보다는 상위 법을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

한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하지 못하고 사용비율 제한이 있다(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 협의회에

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전액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 수익금으로

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셋째, 금감원 예규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기타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하라고 하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해산시 회사로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회사의 사업폐지로 해산이 가능하고 잔여재산은 단 한푼도 회사로 귀

속되지 않고 체불임금 지급, 잔액의 50%는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 후 남은 금액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복지진흥

금으로 귀속되므로 기타사외적립자산이 회계처리는 곤란하다. 기타 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회사로 귀속되지 아니하면 회사는 결국 다시

손실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공기업 방만경영을 막고 통제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을 영업비용(복리후생비)으로 회계처리하라고 하였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이 아닌 나머지 민간기업들에 대해서까지 회계처리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전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기업들

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세무조정에

서 복리후생비는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불편함을 호소

하고 있다. 한시바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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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나라는 요즘 온통 구조조정이 화두이다. 신문을 보아도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고 일상화된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자주

다보니 이제는 만성이 된 듯하다. 이제 직장인들도 구조조정이라는 단어

가 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이고, 다만 시기

의 문제일 뿐 평생직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한다. 인력구조조정은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동시에 잃는 일이기에 사회적으

로도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대규모 인력구조

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역할을 하지 못하

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 2012년에 나는 고용노동부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에 회사에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회사를 떠나는 인력들에게 기 조성된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배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렸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

대하여 관철되지 못하였다. "그런 일은 회사 돈으로 해야지 왜 사내근로복지

기금 돈으로 하느냐"며 삭제할 것을 주장하여 없던 일이 되었는 이는 회사 실정을 잘 몰라서, 진정 무엇이 근로자들에게 득이 되는 일인지를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했

던 근로자들이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으로 타의에 의해 회사를 떠나게 되면 결

국 남는 사람들은 고용보장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이전보다 더 큰 혜

택을 보는 이중혜택을 누리는 셈이 된다.

 

인력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면 재취업도 어렵고, 설사 재취업을 해도 이전

에 받던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에는 훨씬 못미쳐 졸지에 중산층에서 빈곤층으

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틀전 미국 뉴욕타임스가 '특권의 시대, 모두가 같

은 보트에 타지 못한다'는 제목으로 '기업들이 부자 고액을 상대로 돈에 기반

한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미국도

부의 불균형과 빈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다. 2015년 9월 보도에 의하면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어느 보고서에서 미국 상위 1%의 부는 2003

년 이래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 약 41%까지 상승했고, 상위 10%의 부는 미

국 총자산의 3/4를 넘었다고 한다. 소득 불평등은 경제 격차를 만들고, 소비격차를 만든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상위 5%는 지출을 늘린 반면 나머지 96%는 지갑을 닫고 있으며(월스트리트 자료에 따르면 상위 5% 부

자는 2009년~2012년 소비를 17% 늘린데 반해 나머지 95%는 1% 증가에 그

쳤음) 상위 5% 소비가 전체 소비의 38%를 차지하다보니 기업들은 소수의 부

자 고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전략이나 럭셔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생각된다.

 

한국의 빈부격차와 소득불균형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2015년 10월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0%가 부의 66%를 보유하고 있고(하위 50%의 자산

은 5%에 불과), 크레디트 스위스의 '세계 부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

는 한국의 최상위 1%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33.9%를 차지하고, 국제통화

기금(IMF)의 '아시아 불평등 분석'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2013년 기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불평등

이 가장 심각함)라고 한다. 백화점 업계도 상위 1% 고객의 매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25%, 상위 50%의 매출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본질을 파악하지

도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빈부격차,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요인 중 하

나로 애꿋게도 우리나라에 기껏 1600개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화살을 돌리는 일부 사람을 보면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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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막바지 박사학위 논문작업 때문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절대적인

자료와 정보 부족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학

위 논문을 쓰려다보니 힘들고 부담감이 크다. 지난 토요일에 오전 일찍 국

회도서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학위논문과 자료를 참고하려고 했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공교롭게도 한 달에 딱 두 번 있는 정기휴일이었다. 다시

발길을 돌려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1979년에 석

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미 등록을 해놓았기에 제집 드나들듯 편하기 출입

을 했는데 국립중안도서관은 처음이라 낳설었다. 좌석이 사전예약제라서

안내에서 도움을 받아 회원가입을 하고 상시출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자

료 인쇄에 필요한 사이버 머니도 충전하여 자료실로 향했다. 나이가 들어갈

수록 한 해 한 해 IT기기를 다루고 인터넷을 통한 신청과 자료처리가 부담

스러워진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불안감과 부담감을 느끼겠지.

 

국립중앙도서관은 밖에서 보기와는 달리 건물내부는 꽤 넓고 보유하고 있

는 자료들도 많았으며 내부시설도 수준급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왜 진즉

이런 좋은 곳을 알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커져갔다. 주제어인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기업복지제도, 기부금, 경영성과와 관련된 선행논문과 학술발표자

료, 도서도 서너편 발견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히스토리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준칙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제정하게 된 회

의자료를 몇 건 찾아서 함께 복사를 했다. 해외의 기업복지제도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특히 궁금했던 직공복리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한국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관련 

료를 발견한 것은 큰 소득이었다. 하루 나들이 덕분에 학위논문 작업이

한층 수월해지고 진도가 빨라질 것 같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이 태어난 배경으로 장제스총통이 중국 공산당에 패하고

대만으로 옮겨온 이후 실시가 된 줄 알았는데 그 이전인 1943년에 실시되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사관계는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며 사용자측은 생산활동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의 복지를 중시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생산을 증대시켜 복지를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가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 장제스 총통의 훈시가 있

은 후부터 노동자 복지가 크게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직공복리금 조례

제정(1943년)이 일본의 패망(1945년)과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선포(1949년 10월), 장제스 총통의 타이완으로 천도(1949년 12월)보다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대만의 직공복리금이 인애정신과 유가사상에 그 이

념을 두고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인지 한국과 대만의 노사분규 건수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를

살펴보면 대만이 노사분규 건수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많지만 파업으로 인

한 손실일수는 극히 미미하였다. 또한 1983년 우리나라에서 '근로의욕 증진

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을 처음으로 도입시 당시 노동부에

서 내건 명분과 추구하는 이념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 → 근로의욕 증진

→ 노사 화합으로 생산성 향상 → 회사 발전 → 이익의 증가 → 기금출연의

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이미 40년전 대만의 장제스 총통이 했던 훈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우 놀라웠다. 학위논문

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 자기계발에 대

한 열의를 불태우며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본다. 아무튼 토요일 점심까지 건

너뛰며 수집한 논문과 자료들이 이번 논문작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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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모든 일이 그렇듯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관련 지식과 경험

을 쌓아야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어느 유명한 강사는 한시간 강의를 위

해 일주일을 준비한다고 하고, 하루 강의를 위해서는 한달을 준비한다고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점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운용하는 금융상품, 임원의 구성방법, 수혜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과 등기절차가 복잡해지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들

이 늘어나고 있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난관에 봉착하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해당 부문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이 제대

로 이루어지려면 그 부문에 대한 오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이제는 한번의 실수나 오류가 치명적인 피해나 신뢰의 상실로 이

지게 되기에 늘 조심스럽고 부단히 자기계발을 하게 된다.

 

요즘 조선업의 불황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이 회사의 문제를 뛰어넘어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김용환교수는 기존의 조선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은 성격에서 차이가 많은데 기술적인 대책이 없

이 한국의 기업들이 성급하게 뛰어든 것이 현 한국 조선업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나도 지난 1월초에 서울대 공대 교수 26명이 공동집필한 <축적의 시간>을 구입하여 읽었는데 이 책에서 김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바다에 떠다니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동일하지만 선박과 해양플랜트는 산업적 속성이 완전히 다르다. 해양플랜트는 선박산업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 정해진 항로를 '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장소에서 '점'처럼 설치되기에 특정 장소의 해류나 지형, 구조 등에 대한 설계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위험부담도 크다. 돌발상황이 많아 교과서에 나온 지식보다는 현장에서 갈고닦은 숙련기술에 더 의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양플랜트 산업은 엔지니어링, 구매, 시공, 설치 4단계로 나눠 세계 여러 업체들이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의 규모가 큰만큼 이득도 크다. 우리나라의 조선업체들은 이 중에서 '시공'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업체들은 해외업체와 꾸준히 협력하여 다른 영역의 해양플랜트 관련 기술을 차근차근 쌓아가기보다는 이 4단계를 독점해 일거에 큰 이익을 얻고자 했다.

 

(엔지니어링, 설계 등의 기술을 익히려면) 외국 회사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

력하는 과정을 거치며 그들이 가진 교과서 밖 경험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했지만, 그 과정을 생략하고 1~2년간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며 무리수를

던졌다. 엔지니어링이 잘못되면 구매가 잘못되고 시공을 위한 제작 시수가 달라진다. 건축과 마찬가지로 해양플랜트도 안전문제 등으로 중간중간 설계변

경 등이 필요한데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지난 1~2년간 조선

소가 큰 손실을 입었다. <축적의 시간>에서 지적한 한국의 조선업의 문제점

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고도의 기술과 국제분업체계로 이루어지는 해양플랜

트 산업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은 저가수주와 설계변경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이익을 내는 기존의 영업방식을 추구하다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중소 조선사들의 몰락과 소위 빅3(현대중공업, 삼성중

공업, 대우조선해양) 중심구도로 재편되었고 노동환경은 빅 3로의 '하청화'

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축적의 시간>에서 김용환교수의 "해양산업은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준비

해야 한다"는 말이 비단 해양산업에만 적용되는 지적이겠는가? 우리나라 전

산업에 해당되는 지적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해당된다고 본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생각은 않고 당장 목전에 닥친 사내근로복

지기금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만 무사히 해

결되면 그것으로 끝이고 내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때 가면 또 어찌 되

겠지 하는 임기응변식의 안이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

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길게 보고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배워

회사 HR업무에 활용하고 회계처리나 업무관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간

자문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시킴으로써 기금실무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

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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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봄비가 잦은 요즘~

감기조심들 하셔야겠네요`~~

매번 이뤄지는 교육이지만 이번 교육이 특별함으로 다가오는 건

3월결산이 끝나면 4월 교육 참석자가 대체로 적은 편인데....

올해는 4월에도 새로 업무를 맡은 실무자분들과 법인지방소득세신고

등으로 연구소 강의실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따로이 연구소 전용 사무실을 개설한후 요즘은 강의하는 날만

이곳 구로동 소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실에 오는 편인지라...

연구소 강의실에서 키우던 나무와 난에 오늘은 흠뻑 물을 줘야겠습니다.

비오는 날 밖에 내어두니 절로 수분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수정예로 이뤄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는 이제 실무자 한사람

한사람의 업무코칭 시간으로 자리잡아 늘 만족스런 강의로 평가되고

있어 연구소의 일원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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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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