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 전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구입 또는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하기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기숙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에서 구입과 설치가 가능한다. 그 후 "기숙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땅을 사서 지으면 되는거죠?"라고 질문하기에 내가 반문했다. "기숙사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라고 물었더니 "건물을 지어 방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방 하나씩 거주하도록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숙사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았다. 기숙사는 사업의 필요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침식을 같이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설치 근거는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풍기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고,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간섭하지 못하며,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이러한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숙사를 설치하려면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월~화요일, 목~금요일 주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에서는 이틀 교육 모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1일차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세트에 디자이너스호텔 커피숍에서 커피까지, 2일차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을 제공한다. 지난 주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묻는다. "소장님은 연구소 교육 때마다 이렇게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묻기에 내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더니 "강사분이 수강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라고 한다. "불편하십니까?"라고 물으니 "아닙니다. 저희들은 좋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레전드이신 소장님과 함께 식사하며 커피까지 대접받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혼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나는 커피를 즐겨마시지 않지만 기금실무자 교육날은 함께 커피숍으로 이동해서 카페라떼를 마신다.) 편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마땅히 질문할 곳도 없고 교육 참석마저 쉽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함께 시간에 하면서 교육시간에 하지 못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라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내 이런 의도를 읽었는지 식사시간이나 식사  후 커피타임 시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다. 식사 후 오후 수업시간은 친근감이 형성되어 교육 분위기도 훨씬 부드럽고 화기애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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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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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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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4일자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 애플이 캘리포니아주 주택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 가까운 기금을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애플과 구글 등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들이 몰려

있는 캘리포이나주는 치솟는 집값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갈수록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기술분야 종사자들과 지역 토박이 시민들간에 빈

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빈부격차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단골 고민 거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팀 쿡 애플 회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회사 인근 동네가 사람들이 가정을 일궈 활기롭게 사는 곳이 되길 바라나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플은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총 25억 달러(약 2조 9000억원)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에서 10억달러는 주

당국과 공동 기금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10억달러는 교사나

간호사, 경찰,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재정 지원금으

로 쓰일 계획이라고 한다. 애플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페이스북과 구글(알파벳)도

캘리포니아주 주택계획에 각각 10억달러씩 지원을 약속했고, 시애틀시에 있는 마이크로소

프트사는 시애틀시에 5억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미국 대기업들이 자신 회사 종업

원들의 복지증진에도 아낌 없이 투자를 하면서 자신들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몫

돈을 기부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기업이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주거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이

다. 첫째 회사가 사원주택이나 기숙사를 직접 건립하여 회사 임직원들이나 가족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해 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일부 대기업이나 지방 산업단지에 입

주해 있는 기업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선호도는 높지만 기업으로서는 토지와 건물을 지어

야 한다는 비용 부담이 있어 꺼리는 편이다. 둘째 기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직접 구입

하거나 임차하여 회사 임직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이 여기에 해당되며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셋째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직접 저리로 대여해주는 방식이 있다.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해 줄 경우에는 회사가 금융회사에서 차입

한 조달 금리보다 낮게 대여를 해줄 경우 임직원들은 인정이자를 적용받으며, 회사는 지급

이자 손비 부인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나 무이자로 대여해줄 경우 임직원들

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넷째,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금융회사와 약정을 맺고 회사 임

직원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고 회사나 사내근로복

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다섯째, 회사 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 임차금 중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방

식이다. 차이점은 첫째 내지 셋째 방식은 주택이나 대여금 관리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하지만 넷째 방식은 금융회사가 하게 되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

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단지 이자만 지원해주게 되고 다섯째 방식은 복리후생비나

목적사업비로 집행되므로 훨씬 간편하다. 다만, 넷째와 다섯째  방식에서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면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된 금액은 무주택 근로자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일 경우 구입가액의 5%, 임차

시는 10% 이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

지기금의 최대 장점은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이 있다는 점이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자세

히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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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오전 교육이 시작 전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급한 상담전화가 걸려와 나를 찾는다. 사정이 다급한 것 같아 내가 받으니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상담이다. 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 몇채를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두채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경우 구입한 가격보다 처분할 가격이 높아 부동산처분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겠단다. 그리고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중인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가 서너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보유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에 의거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한 근로복지시설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의 6가지이다.

 

문제는 회사에서 기숙사나 사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이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명시한 기숙사나 사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숙사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를 의미하며 건물 용도가 공동주택이고 1인당 면적이 정해져있고 사용공간이 남여가 구분되어져야 하고 공동관리인이 있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또한 회사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도록 임대해준 주택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회사 종업원들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도 회사 소유가 아닌 기금법인 소유이기에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택으로 적용받기 어렵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바 있다.

 

결국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금시초문이라고 펄쩍 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알아보거나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만 받았어도 이런 중대한 부동산투자 법위반이라는 큰 실수는 하지 않았을텐데 사고를 치고 나서야 사후통보식으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해결방법이 없느냐고 매달리니 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다. 미리 교육만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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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앞두고 법령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2015년

1월 2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

니다. 요지는 근로복지시설에 사택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난해

기재부 회의에 참석하여 제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계된 법령이 자주 바뀌다보니 저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4월 25일 기획재정부 주관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제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개최 배경은

①기업들의 근로자 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성장-복지 선순환 구축 ②기업의 복지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정택과제를 규제개선, 세제지원, 재정지원의

측면에서 발굴이었고 주요논의 사항은 ①기업들의 복지시설 투자

현황 및 문제점 ②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재정,세제,

규제개선 측면 지원방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민간전문가로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택을 구입 또는 임차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건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관리하는

임원이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일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여 사택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고, 앞으로

도 확대할 계획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젊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주거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신입사원들은 주거문제 때문에 입사를 꺼리고

입사를 해놓고서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기숙사'라는 이름으로 회사 부근의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

해서 이들의 주거안정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며 1인당 정해진 면적이 있고

남·녀를 구분, 공동취사시설, 전담 관리요원이 있어야 하는 등 

규모와 설립, 운영요건이 까다로운데 단순히 아파트나 빌라는

수채 구입하여 공동으로 기거하는 것은 '사택'에 해당되는 것

이고 사택은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한 셈이었습니다.

 

사택은 회사에서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운영해야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활용하는 편입니다.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는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부동산 소유

를 위반할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나 회사 사용자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을 수 있기에 늦었지만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은 환영할 일입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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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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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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