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말 골치가 아파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정관에는 협의회의 구성을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3인 이상 10인이내로 한다.   →그래서 노사동수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었죠.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공사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현재 노동조합이 있긴 하지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않아 노사협의회 위원을 그대로 기금 협의회 위원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노사 동수 4명씩 말이죠...

문제는...노동조합 내부문제로 인해 노사협의회 위원이 3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항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부분이 '과반수'라는 문구를 개정하여 넣기 전이라서 그냥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대표자와 그 조합이 위촉하는자가 되며...라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서 노사협의회 위원이 3명이 되었을 때 기금협의회 위원도 3명으로 한다고 공문으로 통보받았고요. 그래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1명을 위촉해 달라고 요청하여도 노조측에서 사람이 없다고 위촉할 수 없다고 답변을 미루던 차에... 근로자측 대표이사가 징계해고가 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없어지게 되었죠. 그럼 협의회 위원이 2명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도 2명이고, 투표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므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하네요)

예산안과 대표이사 변경의 건으로 협의회를 소집할려고 하니.. 정족수가 안습이라 일단 사측 4명 중 3분만 모시고, 노측에는 남아있는 2명과 그 2명이 위촉한 1명의 임시위원을 모시고 회의를 열어 예산안통과시키고 대표이사를 선정(정관 협의회의 기능 항목에 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규정되어 있음)하고 모자란 협의회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위 과정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특히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근로자 지위가 상실된 대표이사를 협의회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 것이 앞으로 진행될 변경등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지 여쭤봅니다. 사실 대표이사 징계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변경등기 시기가 (3주) 지나버렸고요, 협의회 해임의결일을 기준으로하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이 기준을 어느 때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크흑... 회사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정신을 못차리겠어요..ㅠㅠ 답변을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답변)

기금협의회위원은 노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기금법 제8조제1항), 정관에 구성인원에 대해 달리 규정된 바가 없다면 노사 각 4인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한쪽에서 인원구성에 어려움이 있든지 3인으로 선임하였다면 서로 상의하여 자율적으로 동수인 3인으로 맞춰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기금법 제8조제4항) 현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구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측 대표도 해고가 되었다면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본다는 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만(복지68233-327, 2000-12-29) 이는 협위회위원 자격이고 이사의 자격은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원인기산일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은 정황으로 보아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맡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 양측 어느 쪽에서나 문제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고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구성에 동의를 하였다면 기금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거 현재 생각을 한 바대로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거래하는 기업은행 독산동지점 부지점장님이 오셔서 점심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와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자금운용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자금을 기업은행의
중기채권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고
안전성도 뛰어난 편입니다. 중기채권은 기업은행이 상환을 하지 못하면 국가가
지급하도록 중소기업은행법에 명시되어 있어 안전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증식사업으로 가입한 펀드가 최고수익률을 실현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후 한시 30분까지만해도 큰 수익이 났었는데 후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나오는 바람에 코스피 주가는 급락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행히 저희가 가입한 종목들은 올라 원금을 회복하고도 아마 올해 최고수익률을
실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조정을 받을 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닉네임 식이회원님이 노동부에서 받은 기금협의회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문을 올려주었습니다. 질의문과 회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문의 1) 협의회참석이 어려운지역으로 발령이 난 경우 협의회위원의 보궐위원이 생긴것으로 봐야 하는 지 여부?
문의 2) 근로자위윈을 선출시 사내인트라넷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해당여부 - 전산팀과 협의하여 투표여부만 정보집계할 수 있음)

(회신)

회신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때”는 사망, 파면, 사임 등으로 임원이 재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지사로 발령이 난 경우는 궐위로 볼 수 없고 해외발령으로 인하여 협의회 위원의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임. 단, 해외지사 발령으로 장기간동안 계속 협의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해야 할 것임.

회신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기금은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투표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투표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라면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전자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이 경우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절차 등에 유의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끝.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주신 식이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협의회참석이 어려운지역으로 발령이 난 경우 협의회위원의 보궐위원이 생긴것으로 봐야 하는 지 여부?
2. 근로자위윈을 선출시 사내인트라넷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해당여부 - 전산팀과 협의하여 투표여부만 정보집계할 수 있음)

(답변)

회신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때”는 사망, 파면, 사임 등으로 임원이 재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지사로 발령이 난 경우는 궐위로 볼 수 없고 해외발령으로 인하여 협의회 위원의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임. 단, 해외지사 발령으로 장기간동안 계속 협의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해야 할 것임.

회신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기금은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투표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투표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라면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전자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이 경우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절차 등에 유의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끝.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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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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