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갑작스레 법제처에 가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축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하는 개정안을 지난 9월에
이미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법제처 이광제 법제관님과 사무관님, 노동부 임금복지과
성상호 사무관님과 조민진 근로감독관님(오전에 참여), 그리고 저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오후 2시 30분부터 참여)이 모여 새로
만든 근로복지기본법(안) 조문을 놓고 하나 하나 다른 축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있는 조문을 부당하게 삭제시킨 것은 없는지,
새로 만든 조문들이 현행 타 법령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불편부당한
조문은 없는지를 일일히 심의하려니 생각보다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어제 하룻동안 심의한 것이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까지이니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합니다. 단초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법안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습니다. 제2조제1호 근로자정의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당초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에서 '1.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장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로 한정한다.로 변경된 것은 회원 여러분이
입법예고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준 성과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용도에서 '5. 해당 사업의 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반대에도 그대로 신설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어쩌면 내일까지도 법제처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심의와 동향은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79호(20091005) (0) | 2009.10.04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78호(20091001) (0) | 2009.10.0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76호(20090929) (0) | 2009.09.29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75호(20090928) (0) | 2009.09.2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74호(20090925) (0) | 2009.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