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갑작스레 법제처에 가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축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하는 개정안을 지난 9월에
이미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법제처 이광제 법제관님과 사무관님, 노동부 임금복지과
성상호 사무관님과 조민진 근로감독관님(오전에 참여), 그리고 저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오후 2시 30분부터 참여)이 모여 새로
만든 근로복지기본법(안) 조문을 놓고 하나 하나 다른 축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있는 조문을 부당하게 삭제시킨 것은 없는지,
새로 만든 조문들이 현행 타 법령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불편부당한
조문은 없는지를 일일히 심의하려니 생각보다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어제 하룻동안 심의한 것이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까지이니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합니다. 단초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법안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습니다. 제2조제1호 근로자정의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당초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에서 '
1.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장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로 한정한다.로 변경된 것은 회원 여러분이
입법예고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준 성과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용도에서 '
5. 해당 사업의 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반대에도 그대로 신설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어쩌면 내일까지도 법제처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심의와 동향은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된 가뭄을 해결할 수 있어 좋지만 비가 너무 지나치게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기후가 하도 이상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가 됩니다.

지난 토요일 집에서 밀린 일을 하는데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근로감독관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난 5월말부터 6월 16일까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했던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에서 개진된 의견을 집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초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에서 파견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증진을 신설했었는데 이에 대한 반대가 많고 이중수혜, 복지비용을
원청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존재할 수 있어 이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정의를 '취업의사를 가진 자'까지 확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칫
공적기금화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는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수혜대상을 제한하면 되지 않느냐는 정부부처 의견이 많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을 정관으로 제한하는 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실시의 근거가 되는 모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수혜대상으로 허용이 되는데
하부 정관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경우 끊임없는 갈등과 법적소송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우리사주제도처럼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자격을 신설하여 수혜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혜대상에 대한 법적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 노동부 안대로 강행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받게 될 법정시비에 대한 고통과 기업내 노노갈등은 불보듯 자명합니다. 이렇게 법 통합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갈등과 시비가 난무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현재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계속 존치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 기업들이 원치않는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 작업을 누구를 위해 왜 하는지 점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노동부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입법이후 할 일이 많아졌다. 공공복지가 주내용이었던
근로자복지기본법 속으로 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들이밀어 꿰어
맞추다보니 왠지 모양새도 좋지 않고 무리수도 따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에 대한 개념정의'이다.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하여 당해 소속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로 제한하였으나 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이번 새로이 전면개정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범위가 사업주에 고용된 자 뿐만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지닌
자로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면개정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의 용도에서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의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이 새로이 추가되어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혜대상자를 놓고 기업의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수한 기업복지제도를 아무런 유인책도 없이
공공복지 속으로 강제로 끌어들여 정부가 의도한 대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나누게 하려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런 발상입니다.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지닌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부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손쉽게 책임을 전가하고
동 제도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옅보여 실망이 큽니다.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노동정책상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오히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수혜대상으로 확대하고 끌어안도록 제도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정부와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혜대상자 문제를 해결하여 해서는
어렵게 자리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곧 설 자리를 잃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