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이제 10시간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 구제역 발생, 사상최고의 코스피 기록 등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늘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과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위기에 고스란히 몸을 내맡긴 기업이나 개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올 한해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여파가 컸던 사건은 1991년에 제정되어 199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2010년 12월 8일자로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2010년 12월 9일자로 전부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후속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은 2010년 12월 30일 법제처에서 통과되어 2011년 1월 3일 관보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을 계기로 목적사업으로 사업체에 근로하는 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증식사업으로 회사에서 출연해준 회사 주식(자사주)에 대해 기본재산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되었고, 관리증빙서류 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기금협의회 위원수가 노사 각각 3인에서 각각 2인으로 변경되었고, 벌칙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조세제도 개편작업이 현재 진행중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 지정기부금 한도가 법인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개인들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내년부터는 4대법정복지제도가 통합징수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인가와 과태로부과 들이 지자체로 이관이 추진되는 등 기업복지제도를 둘러싼 변화가 더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거대하고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를 결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하며 오는 변화를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변함없이 카페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하루 늦은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1일차와 2일차 교육을 마치고 수강갱 몇분과 식사를 나누다보니 귀가가 늦었고 쌍둥이자식들이 숙제를 한다고 집에 있는 컴을 모두 차지해버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불가피하게 계획보다 늦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연속성과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의 질과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2일간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들어 가장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진행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보니 부
교재 검수를 놓쳐 페이지가 흐트러져 아쉬움도 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본법령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강의에 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에 미치게 될 영향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반응,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알아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안고있는 고민이나 진행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식(안)이나 계정과목 해설서(안)을 마련하고 이번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제시한 것이 나름대로 큰 소득이었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1일차 교육과 2일차 교육이 끝나고 가진 뒷풀이 자리에서도 반가운 분들과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고 좋은 네트워크를 마련한 것도 큰 소득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조직이나 제도를 보면 어느 누군가가 일에 미친 열정적인 키맨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생 중심으로 커뮤니티나 모임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는데 이번 교육을 수강한 분들은 앞으로 좋은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정보와 지식에 목말라하니 이런 모임이 업무상 서로에게 윈윈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제처에서 다운받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전문과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각종 교육에, 송년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메시지와 메일이 넘쳐나는 것을 보며 연말임을 실감합니다. 월요일인가 싶더니 금새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다"는 푸념들입니다.

이번주 내내 안타까움과 아쉬움, 기대감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12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의 폐지, 12월 9일 근로복지기본법령 시행, 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마무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공포 지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의 개정 지연 등 법제처 심의가 지연되어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회사 사무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법령집  및 정관, 각종 규정집 재정비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 기금정관, 회사 단체협약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중인 각종 규정과 운영기준을 출력하여 편철작업을 하던 여직원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일년에 두차례나 법이 바뀌었네요~" 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몇년에 한번 겨우 개정될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일년 중에 두번, 세번도 바뀌니 우리는 정말 변화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있는 셈입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전화를 주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제가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안) 작업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는 당시에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가 어제서야 복지기금이사회에 상정하려고 하다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저에게 확인점검을 받은 후에 상정으려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이 어제 날짜로 시행되어 기존 근거법령부터 시작하여 정관 많은 부분을 개정을 헤야 할 거라고 알려주었더니 매우 당황해 하는 눈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거법령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뀐 부분을 대략 설명을 해주고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개정된 이후 이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관개정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시행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 올려져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주 12월 14일과 15일 CFO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신고' 실무과정에서도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대한 대략적인 해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2010년 12월 8일 자정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권력을 잡은 신군부가 1980년 12월 1일 제5공과국 헌법을 공포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간선제도를 통해 전두환대통령이 11대에 이어 1981년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와 살인적인 인플레(1980년 28.7%, 1981년 21.6%)와 이로 인한 물가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수출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원가경쟁력이 최대의 화두가 되었고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임금동결, 노조활동 억압)이 강요되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1982년 6.28투자축진대책, 1982년 7.3조치)이 이어지고 재무구조가 취약했던 당시 기업들에게는 금리인하, 법인세율 인하,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등 훈훈하고 단비와 같은 파격적인 지원이 뒤따랐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복지는 수출제품 원가가 높아진다는 회사측의 논리 앞에 꽁꽁 얼어붙은 시베리아 동토와 같았습니다.
 
1982년 7월 5일 서슬퍼렇던 신군부시절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민주정의당이 정책건의를 해서 근로자들을 위해 성과배분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였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과세전순이익의 5%를 법정제도화를 하자고 건의했지만 1982년 9월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의 경영실적에 따라 노사 합의하에 이익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어 1983년 5월 6일 노동부장관령으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이라는 다소 길고도 어색한 준칙기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정기금이 아닌 준칙기금으로 운영하다보니 손금인정의 한계(타 지정기부금과의 경쟁으로 사업주들이 출연을 기피), 기금의 재산이 법인의 이사가 아닌 자연인(임직원) 명의로 등록되어 대표자 변경시 상속증여세 문제가 제기되었고,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기금원금을 대학학자금 등에 소모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1988년 5월 26일 공청회를 거쳐 1988년 7월 8일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3년 뒤인 1991년 7월 23일에야 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져 이듬해인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태생환경과 배경이 개발독재와 군부독재시절이고 근로자들의 한숨과 고통, 희생 속에 태어나서 성장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기에, 또 제가 1993년 2월 16일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맡아서 지금까지 전담하해 오면서 제 땀과 열정이 스며들어 있기에 2010년 12월 8일 자정을 기준으로 폐지되어(근로복지기본법으로 흡수 통합)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근로복지제도라는 큰 틀 속으로 들어갔으니 지금보다도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연합회를 결성하여 그런 여건을 스스로 조성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용기있게 도전하고 행동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2010년 12월 7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을 대체하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시행일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2010년 12월 9일자입니다. 앞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이 연이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일련의 작업이 모두 끝나면 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온전히 대체되게 됩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야 할 후속작업으로는 기금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거법령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었고 '기금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목적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증식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등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보유중인 회사 주식에 대해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유상증자 참여'의 신설, 기금운영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에 사업계획서가 추가되었으며, 벌칙사항과 과태료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들이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협의회위원 임기(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이사임기(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감사가 등기사항에서 빠진 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근로자대부사업이 증식사업에서 삭제되고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된 사항, 기금원금의 사용비율 상향(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포함), 기금의 분할과 합병, 분할합병의 신설 등이 정관에 반영되지 아니한 기금들이 많습니다.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이 개정 공포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개정이 끝나면 기존 개정사항과 금번에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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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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