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 변함없이 카페에 회원등업을 신청하는 회원분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카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1년 11월 8일 자발적으로 결성된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회원수는 3,163명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커뮤니티로 성장했고 얼마 안 있으면 개설 10주년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를 이끌어가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았습니다. 운영진의 결정으로 회원등급은 일단 가입하고 회사명, 성명, 연락처, 기금설립여부를 공개하면 대부분 정회원으로 등업이 이루어지지만 정회원으로 등업후 3개월이상 방문 실적이 없으면 준회원으로 등급을 하향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겸직업무로 맡아 처리하다보니 정보나 지식을 받기에만 급급하고 자료제공이나 활동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급할 때만 방문하여 질문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발길을 끊어버리는 회원들이 너무 많고 또 이러한 일들이 매년 계속 반복되다보니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원고를 작성하면서 틈틈히 회계와 관련된 책자도 몇권 구입해서 읽으며 참고가 될만한 내용은 없는지 찿아보고 국세청 홈페이지도 방문하여 관련된 예규는 없는지 검색해 보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낯설어하는 회계를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해시키게 하는 방법을 찿아 나름대로 고민을 해봅니다. 강의안을 만들 때 글이나 문장만이 아닌 도표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이미지 그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공공기업들은 시련의 계절입니다. 벌써부터 몇몇 기관에서 문의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전에는 제약없이 수행했던 목적사업들이 임금의 변칙보전이라는 이름하에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요즘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 때보다 시간이 흘렀고, 가치가 변했고 사회구성원들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동반성장이 화두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나 기업이 자신보다 못나가는 사람이나 기업들과 공존공영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자를 위한 제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기업과 비공기업의 기업복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데 일조를 한다는 비판이 늘어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향한 비판과 견제는 더욱 심해져 갈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이 자주 여의도를 찿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오시면 얼굴이라도 뵙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서로간에 시간이 여의치 않아 이 마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기업들에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보니 국정감사 때 지적하는 단골메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년 12월 9일부터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폐지됨)에도 명백히 허용되어 있는 목적사업임에도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질타를 받기 일쑤이고 폐지하라고 지적합니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가지고서도 회사가 부채도 많은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느냐고 지적하고, 답변할 기회도 주지않고 지적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떠들어대고....

저희는 최근 3년간 결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지 못했는데 국정감사 때 기금출연에 대한 자료제출이며 이익대비 출연비율, 1인당 조성기금 등 내라고 하는 자료들이 많아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한 것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공기업 실무자는 올해에만 감사원 감사, 주무부처 감사, 고용노동부 점검, 국정감사 등 감사만 몇번을 받았다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불편함과 불만을 가슴에 묻어두고 밖으로 표출을 하지 못하고 살다보니 어느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대신 때림으로 대리만족을 느끼는 이상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공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공공의 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대응하시고 빨리 국정감사 기간이 지나갔으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출연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고, 회계처리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일들을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고치고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자료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파악을 위한 질문서'가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발송이 됩니다. 작성하시어 꼭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많은 자료를 요구받게 됩니다.
비공기업들은 그런대로 요구자료가 적은 편이지만 공기업들은 많은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요구해 옵니다.

첫째는 외부기관입니다. 외부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무관청입니다.
주무관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4조(감독 등)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기금운영상황)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운영상황.결선서.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및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 또는
기금이 기금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또 다른 경우는 감사기관입니다. 여기에는 감사원, 국회,
정부의 예산편성 감독관청 등이 포함되는데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외부에 나가는만큼 회사에서는 작성에 크게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기관들로 나가는 자료들 중 일부는 나중에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회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내부의 요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비 현황자료, 목적사업비 지원기준, 기금의 재무상태, 향후
수년간 수입지출 전망 등을 요구하는데 과거 실적은 쉽게 작성할 수가
있지만 추정수지는 작성이 어렵습니다.

또 다른 내부요구자료는 임단협관련 자료입니다. 학자금(장학금)제도 개선,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집행실적이나 개선방안,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복지제도와 연계가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저도 요즘 외부와 내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증가하는 것을 보니 바야흐로
국정감사와 임단협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비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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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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