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회원분이 카페에 올린 질문을 읽고 밤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마침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쌍둥이자식들 개학일이라 준비물이며
그동안 밀린 과제물을 한꺼번에 챙겨주고 있었기 때문에 밤 늦도록 함께 잠을
자지 못해 신경이 더 예민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질문의 요지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지는 10년정도 되는데 최근
5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국세청 조사관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한 행위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세무적 불이익을 언급
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논의하자고 노동조합측에
제안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공기업에 나와서 감사를 하면서 초과출연에 대해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면 백번 이해를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이 사기업에 와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출연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며 기금출연금에 대해 세무적 불이익 운운
했다는 말이 마치 회사측에서 기금출연을 지연시키거나 하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닌가 하는 짙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국세청은 내야 할 세금을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탈세하거나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여 실지조사를 통해
세금탈루액을 환수하고 가산금까지 부과할 수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보장된 사항, 노사간 자율적으로 세전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지적을 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국세청조사관이 세무조사를 나와서 그런
얼토당토않은 사항을 지적했다면 이는 중대한 월권행위가 됩니다.

차라리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회사의 경영사항을 근로자측에게 사실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측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산업계에서 노사간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을 체결시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면 회사는 경영수치를 극도로 보수적으로 만들어 마치 큰 적자가 나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이는 근로자측이 제시한 임금인상 요구를 낮추기 위한 연막
작전임을 삼척동자도 금새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 또한 회사가 그리 나올 줄
알고 미리부터 터무니없는 임금인상율로 맞불을 놓으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입니다.
이렇게 노사간 터무니없는 숫자를 가지고 수개월, 어떤 해에는 1년 중 3분의 2 이상을
노사간 지루하게 협상하느라 진을 빼곤 합니다. 나중에는 노사간 마치 이런 행위를
즐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노사가 좀 더 투명해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 얼토당토 않은 숫자를 가지고
지루하게 힘겨루기하며 시간 버리지 말고 솔직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쉬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카페에 들어오게 되는군요.
다름이 아니라 금번 저희 회사(일반기업체)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저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지 10여년이 다 되어갑니다. 사측에서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지 벌써 횟수로 5년째 입니다. 금번 사내복지기금회의에서 기금 출연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사측曰, 기금출연 방식이, 원래는 회사의 이사회를 거쳐서 기금이 출연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기안 올리고 대표이사가 결재하여 기금출연하는 방식이였다고 합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사회 의결없이 기금출연된 부분을 지적당했다고 하네요.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당분간 기금출연을 보류하자고 하는데, 이사회 의결없이 출연이 된부분으로 인한, 회사에 끼치는 세무적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한 방식으로 업무처리하면 되는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회사측이 그런 식으로 둘러댔다니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보장받고 있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상향출연도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서 세전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면 이는 국세청이 대단히 월권을 한 행위이거나, 회사가 국세청을 핑계삼아 기금출연을 하지 않으려는 졸렬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공시의무가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들이 공시의무를 걸고 넘어질 수 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해 국세청 소관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익이 나는데도 1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도 않고 국세청 세무조사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를 압박하고 둘러먹는 유치한 고전수법입니다. 만약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우긴다면 그러한 말을 한 국세청 조사관 이름을 대라고 하시고, 그 조사관에게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항의를 하겠다고 따지면 아마 회사 관계자는 서둘러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근로자들을 길들이기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 차라리 회사가 어렵다, 참아달라고나 하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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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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