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그제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유를 즐기고 있다. 강남역과 논현역 부근, 강남교보문고에 새로운 도서가 출간되었나 구경 겸 산책도 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후속 도서 집필 작업도 진행하고. 일을 하다가 더위가 가신 저녁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부근에 있는 헬쓰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책도 읽으며 인터넷을 검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에 대한 새로운 기사는 없는지 매의 눈으로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준비도 한다. 적당한 휴식은 업무 효율을 높인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 수강생들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교재와 보조자료 보완작업도 금주 내에 할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법인들은 「법인세법」제1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 의무가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서도 기금관리회계(수익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목적사업회계(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회계)로 구분계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법인세법」제1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4.>
② (생략)
따라서 제대로 된 구분경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유목적사업과 기금관리회계별로 보통예금 통장이 각각 있어야 한다. 자세한 구분경리 방법과 재무제표 작성 방법은 필자가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도서를 참고하면 된다. 오늘은 오전에 치아 스케일링을 하러 여의도 나들이를 다녀왔다. 집과 사무실 근처에 치과가 많은데도 한번 가기 시작한 단골집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 믿고 편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신뢰가 단연 으뜸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 시장으로 변한 것 같다. 수년 전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노무법인에서 2천만원이 받았지만 지금은 보편화되어 행정사에 위임하여 1백만원에 설립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복제되어 만든 정관을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와서 뒤늦게야 회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불평하, 할 수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가 뒤늦게야 불법임을 알고 어찌해야 하느냐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Quality도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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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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