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금요일 저녁에 네이버 HR실무자모임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31년차가 요즘 느끼는 생각'이라는 글을 올렸다. 내가 1993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 올해로 3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많은 일도 겪었고, 고충도 많았고 보람도 많았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이제는 돈벌이가 되겠다 싶은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최근에는 행정사와 컨설팅업체, 보험사 컨설턴트까지 다 뛰어들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나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를 자처하면 고군분투를 했는데 자발적으로 지원군들이 나타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을 해주니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비전문가들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즈음에서 한번쯤은 31년차 기금실무자의 소회를 정리해보고 싶었다. 이하 카페 게시글이다.

 

198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준칙기금으로 도입되었고, 1991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199211일부터는 법인화된 기금으로 설립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할 19932월에는 매뉴얼도, 회계처리방법, 결산서식, 예산서식이 없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 회계법인 사무실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실무를 처리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해결하고자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해 장지인교수님을 지도교수로 경영학석사 논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서식을 만들었고, 200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도서 발간 및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 개설, 2010년에는 노동부 본청 요청으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회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09년 노동부에서 전국(노동청)을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강사, 2010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 작성,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기본, 심화)를 했습니다. 당시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해주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다 보니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회사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논문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하여 2011년에 경영학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20168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재무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논문으로 검증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노무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면 2,000만원을 받았는데, 지난 월요일에 만난 어느 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요즘 행정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뛰어들어 100만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해준다면서 씁쓰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문제는 컨설팅의 질이겠죠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숟가락을 얹어 돈 벌려고 혈안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운영하면서 피해를 줄일려면 무작정 컨설턴트 말만 믿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마시고 먼저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컨설턴트들이 하는 말에 심각한 오류가 많습니다.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을 알고 나서 회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난 후 그 이후에 정식으로 컨설팅 계약서를 쓰고(전 직원 또는 노사 책임자를 모아놓고 공개강의 1시간 & 질의응답 1시간 해주기,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인해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수수료 배액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계약서를 쓰지 않으려는 업체와는 절대 컨설팅하지 마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들으면 설립프로세스와 정관, 사업계획서 샘플, 인가신청서식, 법인설립신고, 등기서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과정을 수강하면 엑셀 결산시트를 제공하니 혼자서 결산을 하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무료가 아닙니다물론 본 연구소도 설립과 결산컨설팅, 연간자문도 저렴하게 함께 수행은 하고 있지만 가급적 회사 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해서 배워서 처리하시고, 외부에 주는 컨설팅 수수료는 아껴서 회사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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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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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모든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맡겨주는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가금 업무를 시작하여 31년째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은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 분할, 합병, 운영, 회계, 결산, 해산 등)은 2006년부터(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7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나에게 교육, 컨설팅을 받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만족도가 높고 신뢰감을 느껴 계속 회사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후임자나 타 회사에 나를 소개하고 추천해준 덕분에 지금까지도 계속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해오고 있다. 감사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매뉴얼대로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철저히 맞춤식 컨설팅으로 진행하기에 타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과는 차별성이 있다.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으로 직접 진행하기에 당연히 비용은 타 컨설팅 사에 비해 고가이다. 연구소 컨설팅은 믿고 맡겨주는 소수의 업체 위주로 완벽하게 진행한다. 맞춤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회사에서 요구하는 설립 조건이 까다롭고 기존에 생산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없으면 새로 행정해석을 만들어가면서 진행한다. 자연스럽게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한다. 최근에 모 코스닥 상장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주식출연 & 휴양시설 구입을 요구하였는데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행정해석을 질의할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으로 팬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 여부

(질의)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 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19,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에 대하여는 기금 사용이 제한된다고 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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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이전(2015~2019년)에는 한국기술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3시간 진행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주요 인가사항과 보고사항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가 시 체크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 인가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 운영상황보고서 중에서 핵심 체크사항 등을 알려주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 본청에서 전국 고용노동(지)청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을 대전지방고용청으로 소집하여 내가 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며칠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던 어느 컨설턴트로부터 상담 메일을 받았는데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고 있는 지방 어느 중소기업이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전화를 하여 "왜 굳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가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했다고 한다. 그 컨설턴트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책을 주문했지만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한 것도 아닌데 코칭을 한다는 것이 주제가 넘는 행위가 될 것 같아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자주 언급한 바 있는 것들, 컨설팅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해서 상여금과 성과급을 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각종 수당을 주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한 돈은 기부금 혜택을 받고 나중에 다시 대표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 "회사 대표가 가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가 나중에 적당히 회사 이익을 줄이거나 적자가 나게 만들어 그때 자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다시 사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와 가업승계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탈세와 불법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있는 현실을 주무관청에서 인지하여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별다른 잡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주무관청에서 제동을 걸고 설립 사유를 묻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할 때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 후 선급금 입금, 이후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회사 복지제도 전환방안 등에 대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교육(질의&응답 포함)을 실시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사전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 주무관청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회사 관계자가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회사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왜 설립하는지를 묻으니 당황해서 답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니 고용노동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 업체도 컨설턴트에게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나 싶다. 이 또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의 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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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영 관련 질문들이 많았다. 그 중 한 회사는 회사 경영여상황이 어려워 신규 출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목적사업을 실시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사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검토 중에 있었다. 그런데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대부분 제한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된 목적사업으로는 근로자 대부사업과 근로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6개가 전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6개는 ①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②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③ 국가, 지방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⑥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다. 

 

기타 수익사업도 근로자복지시설과 이용대상이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다. 최근에 모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건물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해 실내골프장 업체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도 되느냐고 질문하여 그 이용대상이 직원으로 국한되느냐고 물으니 회사 직원은 소수이고 외부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서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기존에 생산된 관련  행정해석을 보내주었는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질의)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샵 이용 요금을 15,000원 받으려고 하는데,

- 사내 마사지샵 운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으로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마사지샵 운영수익의 회계처리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이 안될 경우 다른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진행할 때 신고 절차 등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사내 마사지샵 운영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아닌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내 마사지샵 이용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징수하는 경우에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기금법인이 사내 마사지샵 운영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 운용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3333, 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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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중국 산동성 인문학 기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기간 중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컨설팅이 진쟁 중인 업체들의 기금실무자들과는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와 중국이 시차가 한 시간 밖에 나지 않아서 근무시간 대에는 즉시 통화를 하여 궁금증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지난 5월 하순에 다녀온 이탈리아는 7시간, 작년에 다녀온 영국은 9시간 시차가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 로밍을 해가서 잠을 자는 시간에도 연간자문사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의 기금실무자들의 전화벨이 울리면 바로 통화해서 궁금증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최근에 모 노무법인 대표노무사와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잠시 업무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법」, 「상업등기법」 적용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해야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부에는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면 궁금증도 생기고, 모르면 관련 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은 매우 무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규모가 크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이 많은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연구기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실시간으로 코칭을 받으며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찿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나를 통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합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의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은 제외). 최근에는 컨설팅업체, 보험사에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세무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화가 많다.

 

그들 중 일부는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런 간단한 것도 알려주지 않느냐고, 불친절하다고 트집잡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다. 자신들이 묻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이라는 것은 전문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나는 내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말을 아끼는 것이다. 지식서비스도 엄연한 지식서비스이고, 내가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연구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지득한 산물 지식이다.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고 궁금한 것은 그때 질문하면 되고,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당당하게 코칭을 받으면 된다.

 

돈은 들이기 싫고, 남이 소중한 비용과 돈을 투자하여 연구한 지식은 거저 얻고 싶고, 무료로 가르쳐달라고 떼를 쓰다가 안 가르쳐준다고 화를 내고 비아냥대는 것은 놀부 심보이고 대단한 결례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공짜를 바라는가? 치열한 생존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전문성이 필수이고, 필요하면 시간과 비용이라는 댓가를 당당하게 치르고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배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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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부터 6일까지 중국 산동성 인문학기행을 무사히 다녀왔다. 2년 10개월 전에도 산동성 공자연구 인문학 여행을 5박 6일로 다녀온 적이 있어서 이번에 갔던 곳이 그때 방문했던 곳과 상당 부분 겹쳤다(강태공사장, 대묘, 태산, 3공, 고차박물관, 청도맥주박물관 등). 이번에는 그때에 비헤 1일이 짧았음에도 관중묘와 동중서 흔적(동자원, 동자서원), 공자가 태어난 곳인 부자동마을, 맹부와 맹자사당, 산동성박믈관 등을 추가하여 둘러보았다. 이번에 산동성 인문학기행을 통해 동양고전과 유고사상에 대한 이해과 개념을 더 체계화시킬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했다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하였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뿌리는 중국의 유교사항이다. 그 유교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체계화시킨 사람이 공자(맹자) - 동자(동중서) - 주자이다. 이번 여행에서는 공자와 맹자, 동중서, 강태공의 흔적을 찿아간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동양고전을 읽고 신창호 교수님 강의를 들은 덕분에 같은 지역을 갔는데도 지난번과는 다른 느낌과 감동이 느껴졌다. 사람은 배운만큼 보이고 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이번에 가서 중국을 돌아보니 예전의 중국이 아니었다. 잘 정비된 도로와 공항 및 고속철도 시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도 늘어났고, 중국인들의 질서의식과 예절이 진일보했음을 느꼈다.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 몸이 부딪쳐도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번에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중국인들이 많았다. 앞으로 중국 인문학 기행에서에서 느낀 사항은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쓰고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전달하려 한다.  

 

이번 인문학기행 기간 동안 《괴물같은 기업 키엔스를 배워라》(니시오카 안누 지음, 박선영 옮김, 더 퀘스트 펴냄)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었다. 이 책 내용 중에 어느 사람이 40년 전에 리드전기(키엔스의 전신 회사)에 입사할 당시 리드전기 인사담당자가 했다는 말이 내 눈을 사로잡았는데 오늘은 이 글을 옮겨와 본다..

 

"리드전기에서는 고객과 영업사원이 서로 대등한 입장입니다. 고객이 그 점을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업을 합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리드전기의 영업입니다."(p.197)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다고 합시다. 의사를 찿아가겠죠? 의사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눈 뒤 감기로 진단받으면 처방전을 받습니다. 진료비가 2,000엔이라고 하면 어려분은 어떻게 하나요? 좀 깎아달라고 하시나요? 그냥 돈을 내고 감사하다고 인사할 뿐 치료비를 깎을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p.198)

"일류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항상 최신 의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최고의 치료를 합니다. 리드전기(키엔스의 전신)가 목표로 삼는 영업이 바로 그겁니다. 땀 흘리고 체력을 사용하는 개척 영업이나 접대로 정에 호소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영업을 하고 싶다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머리를 쓰는 영업,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해야 하는 일이 두렵지 않은 분은 그대로 남아 입사 테스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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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자주 오고 있다. 며칠 전 병원의 장부 기장 대행과 세무관리를 해주는 세무전문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권유를 받았다며 세무전문가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겸 설립컨설팅 비용을 알아보기 위한 상담이 있었다. 세무전문가가 제안했다는 내용을 들어보니 기가 차서 기금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알려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 병원은 아버지와 아들이 의사로 가업상속 중이었다. 세무전문가는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한 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페이 닥터(Pay Doctor)로 일하는 아버지 임금을 보전해줄 수 있고(페이닥터들의 연봉은 수억원이다), 병원 직원들 상여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출연금의 20% 나는 기본재산은 페이닥터로 일하는 아버지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어도 된다고 말했고, 3년 뒤 병원을 폐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가 되니 남은 돈으로 병원 직원들과 페이닥터의 임금을 체불시켜서 체불임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버리면 끝난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어느 지인 세무전문가가 자신은 개인사업자, 특히 병원에게 3~5년 주기로 병원을 엎으라(폐업하라는 세무전문가들의 은어)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면 폐업한 회사(병원)의 실체가 사라지므로 국세청이 더 이상 추적과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새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다가 또 3~5년 뒤에 폐업을 반복하면 절대 국세청 세무조사에 걸릴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소위 전문가들이 돈에 눈이 멀어 이 정도로 불법과 탈법을 부추키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했다. 그러나 간과하는 것이 있다. 조세법은 가산세만 내면 끝이지만, 노동법에는 벌칙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임금(상여금, 성과급, 포상금,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양벌 규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보망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국세청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이러한 불법과 탈법 조세 동향 정보를 모를 리가 없고, 고용노동부도 눈 먼 장님이 아닌 이상 버젖히 간판만 바꾸어 영업을 하고 있는 병원에게 면죄부를 주면 되겠는가? 이제부터라도 고용노동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어제에 이어 키엔스의 성공 요인은 두 가지를 마저 소개하려 한다. 셋째는 성과 공유이다. 어제 키엔스의 연봉이 일본 내 상장기업 중에서 최고 높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실적 상여는 1년에 네 번 지급되는데 회사의 실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실적상여금은 행동과 성과를 각각 절반씩 평가해 지급된다고 한다. 모든 직원이 경영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주체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키엔스의 장점이라고 한다. 마지막은 인재육성이다. 키엔스 인사부 매니저의 "인재 채용은 회사의 영속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에서 느낄 수 있듯이 키엔스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채용 전형, 면접관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키엔스는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여 이들이 각각 최고의 영업사원, 최고의 개발요원, 최고의 관리요원으로 육성해 이들이 현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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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 날이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어제 예고한대로 키엔스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키엔스의 경영이념은 '최소의 자본과 사람으로 최대의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것인데 이를 실현하는 것은 시스템이다. 키엔스의 OB(전 직원)의 말에서 그 해답을 찿을 수 있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완수하는 사풍이죠." 키엔스는 개인의 능력에 기대지 않는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그 시스템이 요구하는 행동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이것이 키엔스가 지닌 힘의 근원이며 인재육성의 핵심이다. 키엔스가 이토록 무섭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결국은 종업원(사람)이 있다는 것이다.(p.42)

 

인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지고, 다시 인재에 더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p.45). 내가 지금까지 31년간 그토록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최대 장점이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 →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부가가치생산성이 향상 → 이익의 증가 → 회사 발전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증가)로 연결된다는 주장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키엔스의 성공 요인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직판'이다. 키엔스는 제품을 하나부터 열까지 꿰뚫고 있는 자사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서 영업하고 판매한다. 키엔스의 시그니처인 '직판', 즉 직접 판매다(p.50). 직판 모델로 손꼽히는 회사가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다. 영업의 핵심은 상대가 알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다. 키엔스에서는 고객 앞에서 제품 시연을 몇 번 했느냐도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된다. 키엔스는 영업사원들을 롤 플레이를 통해 육성하는데 특징은 대본이 있고, 실전을 위한 연습이고,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포함하여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20년 째 강의를 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영업은 노력한만큼 성공률이 높다.

 

둘째는 '전 제품 당일 출하, 전 제품 재고 보유.'로 요약되는 '즉납' 시스템이다. 키엔스는 고객이 필요로 할 때 바로 상품을 제공하는 당일 출하는 부가가치 중 하나로 삼고 았다. 즉납의 대상은 놀랍게도 카달로그에 실린 상품 전부다. 키엔스의 상품은 1만 종이 넘는데 몇천 엔부터 몇만 엔까지 공장용 센서, 1500만엔이나 하는 고가의 마이크로스코프까지 다양하다. 언제든 배송할 수 있도록 그 제품들은 빠짐없이 보유하고 있다.(p.142) 눈 앞의 이익보다 당일 출하가 더 중요하다는 절대순위가 있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두다. '키엔스는 바로 가져다준다'라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계속 지켜낼 수 있다면 상품의 판매 가격도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익률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p.144) 여기서 신뢰가 생기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축적되어 교육 인원과 컨설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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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충남 천안에 소재한 전자부품 및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여직원의 공금횡령 사고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공금횡령액도 컸고, 이로 인해 회사가 회생신청을 거쳐 폐업으로 이어졌는데 반해 법원 1심 형량은 고작 6년에 그쳤으니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일한 직장인이나 사업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컸으리라 짐작이 된다. 나도 기사 댓글을 보면서 같은 감정을 느꼈으니까. 말로는 공정을 외치지만 우리나라 재판부는 공금횡령이나 금융사기 사건 판결 형량을 보면 너무 관대한 것 같다. 그러니 이런 금융사고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공금횡령을 해놓고 몇년 감옥에 있다 나와 그 감추어둔 돈으로 다시 활개를 치고 호위호식하며 살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니 공금횡령 사고는 지금보다는 몇 배 내지는 평생 감옥에서 지내도록 하는 무기징역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다.

 

지난 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세 권(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괴물같은 기업 키엔스를 배워라. 경제적 자유)의 책을 읽었다. 토요일 대학 은사님 배우자상이 있어서 지방을 다녀오면서 읽은 책이 《괴물같은 기업 키엔스를 배워라》(니시오카 안누 지음, 박선영 옮김, 더 퀘스트 펴냄)이다. 키엔스(KEYENCE)는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센서와 계측기 등을 만드는 일본 회사로 1972년 다키자키 다케스미가 리드전기로 창업하여 1986년 제품의 브랜드명이었던 '키엔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고수익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최소의 자본과 사람으로 최대의 부가가치를 올린다.'라는 또 다른 경영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2023년 3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5조 6,747억엔으로 일본 내 2위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키엔스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1만 종류의 제품 중에서 약 70%가 '세계 최초; 또는 '업계 최초'라고 자신할 정도이니 당연히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러한 거대 대기업 키엔스 제품 매출총이익율은 약 80%, 매출 대비 영업이익율은 자그만치 55.4%하고 하니 경이적이다. 나도 강남교보문고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바로 구매했다. 키엔스에는 정보 공유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같은 전자부품 업계의 최강자 무라타제작소의 나카지마 노리오 사장도 "그 회사의 부가가치는 한마디로 사람입니다. 그들의 엄청난 컨설팅 능력에 우리 회사의 설비 개발자들도 혹할 정도니까요."라고 키엔스의 실력에 고래를 숙이고 있다.(p.40)

 

키엔스를 돋보이게 하는 것 중 하나는 2023년 3월말 결산 기준 종업원 평균연봉이 2,183만엔으로 일본 상장기업체 중 1위이다(2위는 미쓰비시상사 1,559만엔, 3위는 노무라홀딩스 1,441만엔, 4위는 소프트뱅크그룹 1,322만엔, 5위는도쿄일렉트론 1,285만엔, 6위는 소니그룹 1,085만엔, 7위는 토요타자동차 857만엔이다). 일본에서 내노라하는 대기업들보다 두~세 배 이상의 고연봉이다.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방향이나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전략에 많은 영감을 얻었다. 내일 기금이야기는 키엔스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어느덧 7월 말이다. 이번주 8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중국 산동성으로 인문기행을 떠난다. 공자의 3공(공부, 공림, 공묘)과 춘추전국시대 때 벌어졌던 치열한 생존전략 현장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 독서와 여행은 늘 나를 깨어있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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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기사 중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충남 천안에 소재한 전자부품 및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여직원의 공금횡령 사고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었다. 이 여직원은 2012년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재무관련 업무를 맡기 시작했는데 4년 뒤인 2016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무려 6년간 모두 770차례에 걸쳐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했는데(이 중에서 범행이 드러나자 6억원을 회사로 이체했고, 집과 자동차, 명품 등을 팔아 마련한 돈 3억원을 회사에 돌려주고 급여와 퇴직금 등은 받지 않기로 했으니 차액은 변제액 9억원과 임금 및 퇴직금 1억원을 차감하면 약 55억원 정도)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고작 징역 6년이었다. 해당 여직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이 중소기업은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가서야 회사 공간에 구멍이 뜷린 것을 알게 되었고 회사 돈을 빼돌린 범인이 회사 여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여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고발하였고 그 여직원은 구속 기소되었다. 그 여직원은 범행이 드러나자  6억원을 회사로 이체했고, 뒤이어 집과 자동차, 명품 등을 팔아서 3억원을 추가로 회사에 상환했고 급여와 퇴직금 등은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신용을 잃고 결국 문을 닫았다. 여직원 한 명의 공금횡령으로회사는 문을 닫고 나머지 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첫째는 공금횡령액 65억원(일부 변제후 실 금액은 55억원)에 비해 재판부가 내린 형량(징역 6년)이 너무 과소하다는 것이다. 55억원을 6년으로 환산하면 1년당 916,666,666원이고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하루 일당 2,511,415원이다. 6년 감방생활을 하고 55억원을 탕감받는다면 공금횡령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부럽다는 댓글도 많았다. 더구나 회사마저 파산하고 그 여자 때문에 직장을 잃은 직원을 생각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공금횡령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두 번째는 여직원이 6년간 65억원을 횡령할 동안 회사(특히 대표와 윗 관리자들은)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질타였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관리 부재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고여서 안타깝고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었다. 이 여직원은 인재(人材)가 아니라 최악의 인재(人災)였던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공금횡령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지만 과감히 드러내어 도려내고 수술을 하기 보다는 외부에 알려질까봐 모두 덥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공금횡령이 발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상태는 그야말로 빈껍데기인데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헤야 하고 주무관청이나 국세청에는 허위보고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과연 이런 기금법인들의 부실운영이나 허위보고를 주무관청에서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 기금법인의 공금횡령 사고는 첫째,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연구소 교육은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기금법인 내부에서도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기관에 결산컨설팅이나 진단을 받아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고가 난 이후에야 연구소에 급히 SOS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 예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전에 연구소 교육과 진단 및 결산컨설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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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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