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맺은 업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가 발생 시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잦은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기금실무자 변동이 잦은 회사들은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단절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연간자문은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모 중소기업에서 기금실무자가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네 기관의 공무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관리·운영은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세무업무 중 국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증여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는 국세청(관할 세무서) 담당관, 세무업무 중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법인균등할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은 지자체 세무담당관, 등기업무는 법원관할 등기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들 관련 기관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 관련 질문이나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들 관련 공무원들의 전화를 받으면 난감해지고 어찌 대응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된다.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업무가 갈수록 전문화되어가고 있어 전문분야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는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면서 KBS에서 준칙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준칙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할 때인 1993년 2월부터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1년 간 한 우물을 파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변화와 운영실무, 운영사례, 다른 나라의 유사 근로복지제도까지 연구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해왔기에 이론이나 실무에서 어느 누구와도 대응이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SOS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공무원들과 통화를 해보면 이들 공무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가 전문분야이다 보니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자연스럽게 내가 설명을 해주고 관련 법령 조문을 제시하면 대부분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곤 했다. 이번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는데 등기관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고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기금실무자에게 등기관이 놓치고 있는 관련 법령 조문을 알려주며 대응 요령을 코칭해주어 기금실무자가 걸림돌을 잘 해결하였다. 회사는 직원이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분야 교육을 시켜주어야 하고, 그 후 그 직원이 실무를 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이다. 사람은 배워서 아는 만큼 당당한 대응이 가능하고 업무 처리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다.

 

이번주는 주 5일 중 4일이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한다. 월~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수~목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려면 관련 분야 지식은 기본이고 그 위에 현장 실전 경험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가 된 것도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석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학위를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기 이론적 기초를 튼튼히 하였고, 여기에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계속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실무적인 다양한 문제해결 경험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학문으로만 연구하고 실전 경험이 없으면 탁상공론에 그치는 반 푼수가 되기 쉽고, 지식이 없이 실전경험만 있으면 이론적인 논쟁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간혹 책 속에서 배운 지식으로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실무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대처방안이나 해법을 요구하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여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경우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일들이 잦아지고 반복되면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진정한 전문가로 대접받지 못한다.

 

어제부터 이틀간 이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고 답변을 통해 해결하면서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전체 기금실무자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막 설립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3년차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 설립되었으나 7년 동안 휴면기금으로 있었던 기업, 작년에 모회사로부터 사업부로 분할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된 기업, 전임자의 휴직으로 갑작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어 참석한 기업, 활발하게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 등 참석한 기업들의 유형 또한 다양했다.

 

한편으로는 소탐대실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과 설립초기 운영에 대한 기초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을 아끼려고 회사 직원을 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다 보니 인터넷에서 떠도는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회사 이름과 소재지만 바꾸어 대충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에서 인가받았으니 정관에서 오류가 많았다.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라도 교육을 받으 후 설립을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리고 당해연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억원을 설정해야 이월하여 사용할 있는데 이를 몰라서 출연금액 5억원 전액이 기본재산이 되어 4억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이 기업은 선택적복지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3년이 지난 지금에야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저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은 계속 인연을 이어가려 애를 써보지만 대부분 눈 앞의 이익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계속 만나려 하고 자신의 이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섭니다.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더 더욱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답답해도 누구에게 물어볼 곳도 없었고, 답변해줄 전문가도 우리나라에는 찿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회계처리는 더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 그 중애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회계전문가를 찿기가 어려웠습니다.

 

1993년 3월에 1992년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하고,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니 4월 1일에 당시 여의도세무서(후에 영등포세무서로 통합되어 없어짐)에서 친절하게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전화가 왔는데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몰랐던 나는 "비영리법인이 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비영리법인인데 원천징수한 선급법인세는 당연히 국가에서 알아서 환급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라고 당돌하게 응대했더니 여의도세무서 직원이 어이가 없었던지 "그렇다면 알아서 하세요."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어서 바로 「법인세법」을 찿아보니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특례가 있다는 사실과, 비영리법인은 이자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만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그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를 작성하여 여의도 세무서를 찿아가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법인세 신고자료를 접수하였습니다. 후에 2001년 10월 26일 당시 노동부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를 계기로 당시 노동부 근로복지과 최태호사무관님이 2001년 11월 8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를 개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정보 교류의 장이 만들어 졌고 저도 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2004년 책으로 쓰고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 현직 공무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운영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를 인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다들 열심히 참여하였지만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 하나 둘 활동을 멈추고, 저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고, 안터넷 기술과 소통기술(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의 다양화에 밀려 인터넷카페는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2009년 8월 20일 처음으로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1년 365일 변함없이 출석부를 만들어주신 낙서 운영자님에게 지난주 감사의 글과 함께 작은 성의를 표하며 마음의 짐을 덜고자 했으나 낙서 운영자께서 또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오늘까지 묵묵히 봉사해주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오늘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 미팅을 가는 도중에 연구소 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의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이 기금법인은 기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받고 설립등기와 출연계획서에 명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까지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는 중이었다. 이 기금법인이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인가받은 목적사업 중에서 하나가 임금성이 다분히 있다고 삭제하라는 보완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구소에 대응방법을 주문하였다.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와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결재를 올리고 기금법인의 잘못된 운영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기금법인 목적사업비에 대해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고유 업무영역이기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 최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 질의 중에 임금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하니 기금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매달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 검색, 관련 법령을 검색하면서 법령 개정 사항이나 신고서식 변경, 교재의 오타, 오류사항을 확인하거나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새로운 예규가 있으면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에 반영하게 된다.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비싼 강의료와 교통비, 시간을 들여 직접 교육에 참석하는 만큼 강의를 하는 사람은 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 중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발견하고 기금실무자 교재에 반영하였다. 여기저기 많은 지식과 정보 그물망을 만들어 놓으니 이런 관련 법령 개정사항도 발견할 수 있다. 요즘같은 지식정보화시대에는 학문을 나 혼자 완성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융복합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제 최종 업데이트를 마치고 기본실무 교육신청 인원만큼 교재를 출력하여 어제 오후 늦게 제본을 의뢰했다. 

 

요즘 주역을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 매주 월요일 일과를 마치고 수운회관으로 이동해서 고려대 신창호교수님께 주역을 공부하고 있다. 어제 배운 괘가 손(損)괘였는데 여기서 손(損)은 '덜어내다' 또는 '줄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희사(喜捨)', '봉사', '투자'와 같은 긍정적 의미로 이해된다.(《주역 64괘 384효의 본질》, 신창호 지음, 역사임 펴냄, p.258) 어제 주역강의에서 박민봉군(剝民奉君), 후본손말(厚本損末), 유본필유말 유실필유문(有本必有末 有實必有文), 무본불립 무문불행(无本不立 无文不行), 징분질욕(懲忿窒欲), 강중자수(剛中自守), 유덕획응(有德獲應)을 배웠다.

 

오늘 오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인 세 기금법인에서 유선으로 급한 질문들이 왔다. 한 곳은 직원의 퇴사로 인해 목적사업으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각각 복지사업(목적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또 한 곳은 작년까지는 회사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지원했었는데 2023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 해당분인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잘못 지급했는데 이에 대한 처리문제였다. 마지막 한 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을 하는데 무주택 기간과 신청기간에 대한 이슈였는데 코칭을 통해 모두 잘 해결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슈가 발행할 경우 신뢰할 수 있고 바로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최고 해결사를 곁에 두고 일하면 든든하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 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는 것이다. 전에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자주 언급했지만 희망사항으로 우리나라에 10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 내 판단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면 정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만이 중소기업 강국인 이유는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 생각이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순에 내 자비로 대만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당시는 중소기업연구원이었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 유형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턱 없이 작은 금액임에도 흔쾌히 매뉴얼 집필을 수락하고 당시 100여페이지에 달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을 작성해 주었다.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 유형은 임금상승 다섯 가지(경영성과급,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임금수준상승, 성과보상공제), 복지증진 두 가지[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 친화형 중소기업 인증] 총 일곱 가지 유형이었다.

 

우선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성과공유 유형으로 포함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적극 협조했고 그 이후 2020년에 매뉴얼 업데이트 작업을 요청하여 업데이트 작업을 해주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원이 전화로 2020년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업데이트 작업을 요청하여 해주겠다고 수락했다. 내가 대기업에 출강할 때 받는 강사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는 돈 보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휴일 이틀을 꼬박 매뉴얼과 씨름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에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도입 시 혜택, 기본재산 사용 방법 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운영방안 수정, 목적사업 내용 추가, 기금의 관리 방안 내용 수정, 해산시 재산 처리방법 추가 신설 등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요건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참여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및 재산처리 신설 등이다. 그러고 보니 2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관련 법령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기금실무자라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보수교육은 필수가 되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당초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간 진행 예정이었는데 통영 워크숍 일정이 뒤늦게 잡히는 바람에 급히 기존 교육신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육을 일주일 순연했다. 교육 일정이 9월 초와 겹쳐서 교육생이 모집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다행히 전원 기금실무자들로만 추가 교육 신청이 접수되어 순조롭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강의는 역시 교육생이 많고 질문이 활발하고 교육생들의 적극 호응해주고 경청해주어야 강사도 덩달아 신이 나고 강의하는 재미가 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다른 어느 과정보다도 수강생들이 질문들이 많았다. 수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수업을 마치고도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공통적인 질문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잘못되었느냐? 불이익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부분은 내가 지난 2004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2005년 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 시 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정리되었다.

 

그리고 추가 서면 질의를 통해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고,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둘째,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채권확보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보증보험요율이 비싼데 채권확보 방안으로 왜 굳이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각 채권확보 방법별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함께 설명해 주었다. 셋째, 정관 중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동안 정관 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목적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했는데 대부이자소득이 있음에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식인 56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기금법인이 있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잘 모르는 회계전문가가 실무를 처리한 것으로 국세청과 기재부 유권해석을 보여주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4년차 기금실무자임에도 근로자 대부사업을 하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받아야 하고 1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함을 잘 모르고 있었다. 교육이 답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덧 8월 말이다. 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었고 나도 재충전 및 자기계발을 위해 나름 분주하게 움직였던 달이었다.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중국 산동성 인문학 여행을 통해 공자와 맹자, 관자, 강태공, 동중서, 안중 등 중국 유교의 기틀을 다진 흔적을 찿아다니며 책에서 배운 것을 현장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돌아다니며 눈으로 확인했고, 8월 23일부터 25일은 2박 3일로 통영을 방문하여 한사도 앞 바다에서 한산대첩 만 431년이 되는 날(음력으로)에 인문학 워크숍을 통해 그날의 교훈을 생각했다. 강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강한 민족만이 외침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는 전문성이 그 생존의 밑바탕임을 실감했다.

 

내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 의향을 내비치자 여러 경로에서 협업 제안이 오고 있다. 그런데 파악해 보면 의도가 다분히 상업적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골치 아픈 뒷처리나 수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떠넘겨놓고 자신들은 빠지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이 보험사나 보험사 컨설턴트와 실컷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으로 장사를 해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들과 소송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끌여들여 연구소를 전면에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런 곳에 연구소가 뒤늦게 낄 하등의 이유가 없어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컨설턴트나 보험사 컨설턴트,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들이 인지하고 말했든 아니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컨설팅 수수료와 법인관리비용을 선취하고, 여기에 고액의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취했는데 뒤늦게 이들이 한 이야기가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임을 알게 된 중소기업들이 가만히 일을 리가 없다. 당연히 컨설팅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해지, 수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페이닥터들에게 성과급으로 수억원씩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그대로 성과급을 지급한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지금 멘붕에 빠진 상태이다. 당연히 기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소송을 진행할 추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거액의 돈을 주고 컨설팅을 했으니 분쟁의 결과가 어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세상사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고 모르면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는 업체와는 일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이나 사업(기업)은 어느 일정 수준이나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실력을 기르며 참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라고 한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분위기나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본들 소중한 시간과 비용, 에너지만 낭비하고 지치게 된다. 2013년 11월, 21년간 다녔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히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을 때는 막막하기만 했다. 그 후 시간이 흐르고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기록들이 계속 축적되고 신뢰가 쌓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결산컨설팅 업체가 매년 늘어나기 시작했고, 덩달아 연구소 고정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는 결산컨설팅(기금법인 결산 실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자료·운영상황보고 자료작성),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연간자문 소식지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는 위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기업들이 법령 위반과 벌칙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핵심 업무가 아닌 업무는 외부 최고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서비스는 내가 직접 처리하기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법, 내 건강과 조화로운 삶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욕심 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업체 수가 차면 더 이상 받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결산컨설팅 업체에 2023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자료를 작성하여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모두 송부하였다. 그런데 연구소에서 작성한 2023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를 받은 기금법인들의 반응들이 다양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도 해야 하느냐고 놀라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비영리법인도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이다. 두 번째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는데 깜박 잊고 있었던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다 보니 알고 있으면서 회사 업무처리에 치여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이다.

 

세번째는 작년과 올해 신규 연간자문과 결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기금법인들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기장과 법인세 신고대행을 외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맡기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이런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연구소와 새로이 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처리했던 업무들이 오류와 미스가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네번째는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업무를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매월 당월이나 다음 달에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니 안심이 된다는 유형이다. 연구소 서비스가 퇴사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기금업무의 단절을 막고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며 기금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일차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통영으로 인문학 워크숍을 다녀온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 연구소 연간자문사 및 결산컨설팅업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하기 등 밀린 일처리를 하느라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연구소에 출근하여 정신 없이 보냈다. 매사 그날 일은 그날 처리해야 하는데 일을 미루다 보니 나중에는 허둥대며 뛰게 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통해 내가 평소 우려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하나 둘씩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컨설팅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 기업체와 컨설턴트, 그리고 보험사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다.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직원들 성과급도 줄 수 있고, 상여금도 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법인세 손비인정을 받은 후 다시 대표이사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거액을 들여 컨설팅 수수료와 5년 간 기금법인 관리수수료, 여기에 장기 보험까지 계약을 하고 보험금을 불입했는데 설명했던 사항들을 확인해 보니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직원들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을 줄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 회사나 회사 대표이사 통장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는 속았음을 알고 발끈해서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기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컨설팅 계약서가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소송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컨설턴트가 제공한 자료 중에 잘못된 내용이 적시되어 있거나 통화 내용 중 법령을 위반한 내용들이 녹취되어 있다면 컨설팅 업체들이 소송이 진행되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

 

내가 그동안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계속 경고를 보냈던 것은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 컨설턴트들의 일탈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선의의 기긍법인들에게 불똥이 튀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는 정직과 신뢰가 생명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기금이야기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는데 이슈화가 될 징후가 보이니 안타깝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