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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모처럼 실내골프장을 들러 한 시간 20분 운동을 했다. 작년 9월에 연간 정기이용권을 끊은 이후 실재 실내골프장에 출첵한 날은 세어보니 8분의 1에도 못 미친 것 같다. 연말과 연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때문에 바빠서 못 갔고, 그 이후 4월에는 한동안 다녔으나 너무 열심히 연습한다고 무리한 탓에 갈비뼈에 통증을 느껴서 두 달을 쉬었다. 해외 여행과 기금실무자 교육 때문에 또 쉬고......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으려 한다. 남들은 좋다고 하는 골프도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그저 집이나 연구소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운동은 시간을 내서 시내를 걷고 헬쓰장에 가서 러닝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오늘 실내골프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기본기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너무 오랜만에 연습을 하려니 막막했는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1년 10개월 전 처음 골프에 입문하면서 개인 코칭을 받을 때 코치가 귀가 닳도록 가르쳐주었던 말을 생각했다. 몸의 힘을 빼고, 자세를 잡고 골프채를 쥐고 백스윙을 한 후에 눈은 공을 끝까지 응시하면서 가볍게 툭 치듯 반동을 이용해서 샷을 날리고 피니쉬를 하라고 했던 당시 코치의 말에 따라 그대로 해보니 정타가 나오면서 비거리도 우드가 180m가 나온다. 아이언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니 130m가 나온다. 골프를 시작할 때 기본기를 잘 다져놓으니 다시 시작해도 빨리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비로서 업무의 시작이다. 대부분 다른 컨설팅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는 것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내고 극히 일부는 조금 더 나아가 사업자등록증까지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하드웨어일 뿐이다. 기금법인을 운영하려면 정작 내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벌칙과 과태료,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고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기금실무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후속 조치들이 없으니 제멋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바람에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나중에는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시정조치를 받고 허둥대며 그제서야 연구소에 SOS를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시행세칙이 필요하다. 올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와 교육 개설 요청이 많아서 2023년 9월 19일과, 11월 7일 두 차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시행세칙 제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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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통영에서 진행된 인문학 워크숍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서울에 도착했다. 불원천리(不遠千里)를 달려온 보람이 있었다. 불원천리(不遠千里)는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에 나오는 말이다. 원문과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맹자께서 양나라 혜왕을 찾아 뵈었더니, 왕이 말씀하였다長老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역시 장차 내 나라를 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불원천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데, 거리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당초 합류하기로 하였던 대만 교수님이 이틀 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도해 주셨던 주임교수 본인상을 당하는 바람에 주임교수님의 추모식에 참석하느라 오지 못하여 후일을 기약한 것이 아쉬웠지만 일정이 미루어졌을 뿐 대만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갔던 8월 23일 통영 앞바다는 이충무공이 한산도에서 일본 왜적을 무찌른 한산도대첩이 있은지 431년이 되는 날(1592년 8월 14일, 선조 25년 음력 7월 8일 - 음력 8월 7일은 올해는 8월 23일)이었다. 8월 23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그날 해전을 연상시키듯 요트들이 모여 학익진을 펼치며 불꽃놀이를 하는데 장관이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몰입해 지내다 잠시 손에서 일을 놓고 나와서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관조해 보니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내가 놓치고 있던 일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쉼과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중국 고전을 배우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대만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헸고, 대만 직공복리금제도 기저에는 중국 유교문화가 있다는 점 외에도 고전이 삶의 간절함과 치열함과 소통이 절실하게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2000년~3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부자로 잘 살게해줄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까를 고민했다. 지금도 이 공통되는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그 주체가 국가와 기업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고전은 인류의 자산이고,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힘이 되고 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멀리, 그리고 더 깊고 자세히(명확하게) 보이는 법이다. 《논어》 위정편에서 말한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 옛것을 되살려 새롭게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스승을 삼을만하다.)가 그것이다. 길게는 1년 전, 짧게는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질의했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세 개가 워크숍을 떠나는 날에 도착했다. 새로운 유권해석은 먼저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을 대상으로 공유하고 순차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개하고 나누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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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금실무자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보며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교육 기회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나 교육 신청자가 없어 매번 폐강이 되곤 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올해만 두 번 강의를 개설했는데 두 번 모두 폐강하지 않고 진행했다. 내년에도 계속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개설하려 한다.

 

두 번 모두 교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와 제98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은 이사가 1년 이하위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과태료는 100~300만원이다. 각종 법령 위반 사례나 공금횡령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의 코칭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본다. 기금법인 목적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운용방법도 다양해지면 상대적으로 리스크 또한  커졌음을 인식한 것 같다. 셋째,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조세법 등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관련 지식과 정보의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 같다.

 

이번 교육은 전원 기금실무자들이 직접 교육에 참석하여 가지고 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시행세칙,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 결산서와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자료 등을 보면서 잘못된 사항들을 찿으며 대책과 해결방법을 토론했고 쉬는 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이 강의와 설명을 듣고 서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토론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토론식 진행을 추구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워크숍을 떠난다. 현직 대학 인문학 교수님과 대만 대학 교수님을 포함하여 인문학 모임 워크숍에 참석하기 되어 24일 하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쉰다. 이번에 대만의 현직 대학 교수님이 참석하니 대만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또한 폐쇄성이 강해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인생에서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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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관자(관중)에 대한 책을 읽으며 관자를 연구하고 있다. 올해 5월 중순에는 대만을 방문해서 공자 유적지(대성전, 공부)를 둘러보았고, 8월 초에는 중국 산동성 인문학 기행을 통해 강태공, 관자, 공자와 맹자, 동중서 등 현재 중국의 통치이념인 유교의 기틀을 놓은 사람들의 사당이나 기념관, 박물관 등 발자취를 다니며 이들의 사상과 이론을 공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에 중국산동성 여행 때 방문했던 곳과 상당 부분 일치했지만 그동안 3년동안 중국 고전 공부를 지속적으로 했던 덕분에 같은 장소, 건물, 현판이라도 받는 느낌이 달랐다.

 

내가 이렇게 중국 고전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여 1983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되었다가 2010년에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뿌리는 중국의 유교이다. 관자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관포지교(管鮑之交)의 관중이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관중()은 성은 관(管)이고 이름은 이오(夷吾)이며, 자는 중(仲)이다. 보통 성씨와 자를 합해 관중이라 불리며 기원전 725년(추정)에 태어나 기원전 645년에 사망했고 적국이었던 제나라 환공을 도와 환공을 춘추전국시대 첫번째 패자로 만들었다. 그는 지금부터 2600년전 사람이고, 공자보다 88년 전에 태어난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기 제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상은 한나라 때 쓰여진  예문지에서는 도가로, 수나라 때 쓰여진 경적지에서는 법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저서로는 「관자」가 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다산 정약용선생이 「목민심서」가 「관자」의 '목민(牧民)'편일 읽고 저술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관자」의 '목민(牧民)'편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장이 나온다. "사람은 창고가 차 있어야 예절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야 영욕(榮辱)을 안다. 지도층이 먼저 법도를 지켜야 집안이 평안하고, 국가의 기강이 정돈되어야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또 다른 글 "인간 삶의 질서는 건전한 덕성(德性)의 확보 차원에 그쳐서만은 안 된다. 정치, 경제, 교육 등 삶의 근원적 차원에서 현실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반듯한 삶의 질서는 도덕적 경지와 삶의 현실성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에서는 그의 현실을 중시하는 사상가임을 일 수 있다.

 

여기서 국가를 기업으로, 국가 지도자를 기업체의 오너 내지는 사장으로 바꾸어보면 동양적 기업사상이 나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그 실천적인 전략이고 전술이고 방책이다. 2600년 전에 관자가 주장했던 "사람은 창고가 차 있어야 예절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야 영욕(榮辱)을 안다." 는 지금 들어도 명문장이다. 지난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홍보와 교육을 위해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지만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에 호의적인 기업들은 많지 않았다. 그런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보험사 컨설턴트 말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믿고 거액을 주며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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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개월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대상을 외부 전문가와 컨설팅업체 관계자까지 확대했는데, 현장에서 비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연구소가 협업이나 업무 제휴를 일체 하지 않았던 방침을 바꾸어 앞으로는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확인되고 조건만 맞는다면 어느 업체이든 협업이나 업무 제휴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와 바르게 운영하는데 기여하려고 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중요성은 천번 만번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기금법인 사업이 열거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3호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있다. 2007년으로 기억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지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해당함)제1항제3호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신설되었기에 당시 노동부 사무관에게 이 사업이 어떤 경로로 신설되었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 예시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입법으로 신설되었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예시로 들었다.

 

당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처음 듣는 명칭이어서 매우 낯설었다. 2009년 노동부에서 우리나라 각 도청단위 노동청을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를 했는데 선진기업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퇴직연금지도, 선택적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다섯 가지였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했는데 노동부에서 각 제도마다 30분씩 강의시간을 안배해 주었는데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설명하는 퇴직연금제도 설명시간에서 늘 시간을 30분 더 초과 사용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하는 제도 소개 강사들에게는 줄줄이 짧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당시 설명회장에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강사의 설명을 통해 이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필요성은 실감하지만 기업으로서는 콜센터같은 업장을 가진 회사 이외에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에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 급격한 기술발전과 사회 변화, 특히 가족이나 회사에서 조직원간 갈등구도가 심화되면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 관심을 받게 되었고 관련 법률에서도 의무 교육이나 도입을 강제 또는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에 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업체의 도움으로 영역별로 구체적인 상담 비율을 받아보니 가정영역(가족에 대한 이해, 가족 내 갈등관계/위기, 자녀 심리발달 평가, 자녀 행동/정서 문제, 자녀 학습/학교생할 문제)가 60.4%, 개인영역(감정/정서 문제, 자기 이해 및 성장,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개인 트라우마/위기)이 28.1%, 직장영역(업무관련 어려움, 직무관련 개인 심리, 직장 내 대인관계, 직장 내 트라우마/위기)이 7.1%, 법률영역이 2.2%, 재무영역이 2.2%로 나타났다. 가정과 개인, 직장영역이 무려 95.6%였다. 일본 경영의 3신(神) 중 한 명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고 했다. 회사 직원들이 마음 속에서는 가정과 개인사, 직장 일로 고민과 스트레스, 갈등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온전히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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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 때 사전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일주일동안 8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나름 준비해온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구소 교육에 세무전문가, 컨설팅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고 질문의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교육 중이나 쉬는 시간에 단순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리에서 더 나아가 회계와 세무, 운영전략이 복합된 질문을 한다. 전문가들이 교육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도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나 컨설팅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된다.

 

또 하나 흐름은 최근에 공금횡령이나 금융사고들이 증가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진단교육이나 전문가를 통한 진단컨설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진단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는 상담이 많았다. 이전에는 기금실무자들에게서 전화가 왔다면 이제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에게서 상담전화가 온다는 것도 변화이다.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벌칙에 대한 부담과 동시에 전문성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고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 보직에 대해 이제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변화이다.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큰 문제이다. 대기업일수록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에 대한 자부심과 자만감이 더 큰 것 같다. 몇 달 전, 어느 대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점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료 검토를 해준 적이 있었다. 당시 기금법인 대표이사는 한 달 전에 정관을 정비했고,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고 나에게 큰소리를 쳤는데 내가 점검해보니 정관이며 결산서에 오류사항이 많았다. 대충 보고 그 자리에서 지적해준 것만도 오류사항이 열 두개가 나와 알려주니 당시 기금법인 대표이사의 당혹해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하다.

 

그나마 이 회사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받고 시정을 했지만 지난 31년 간 많은 기업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했던 내 경험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 회사의 업무처리 방식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근거 없는 자만심으로 가득찬 다수의 대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실태는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현장지도점검도 지난 십여년 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관심이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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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는 출발선상에 오르기 전에 신발끈을 조이고, 일반 사람들도 등산을 하거나 힘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으며 신발끈을 조인다고 말한다. 이제 긴 여름휴가도 끝났고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마쳤으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본업으로 돌아와 일에 집중할 때이다. 날씨는 여전히 덥고 8월 말까지는 폭염이 지속된다는 기상청 예보이다. 9월 28일 추석 연휴 전까지는 법정공휴일도 없다. 휴가와 더위로 느슨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그동안 밀린 일처리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9월 1일까지 강의가 빽빽하다. 8월 17~18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8월 21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8월 22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8월 28~29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8월 31~9월 1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휴일 빼고 8월 평일  12일 중 8일이 종일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여행도 다니고, 쉬면서 독서와 휴식으로 재충전을 했으니 빡센 교육 일정을 잘 진행해보려 한다.

 

그동안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서는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 및 관계 관청 관계자분, 학계와 회계전문가, 교육기관 관계자, 컨설팅 관계자분 등 다양했다. 좋은 인연도 있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나의 열정과 순수한 동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났지만 나중에는 좋지 않은 감정과 배신감, 실망감으로 헤어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과는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법정스님 글이 오늘따라 내 마음 속에 쏙쏙 들어온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 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댓가로 받는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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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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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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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여름휴가가 끝났다. 9월 추석 연휴까지는 열근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는 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월에 인쇄하여 제본해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느라 주변에서 핀잔도 많이 듣는다. 분기별로 제작하면 부수가 많으니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매월 인쇄하여 제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는데, 그런다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사서 고생을 한다는 말이다. 나도 편하게 살려면 그리 하면 되지만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데, 멀리 지방에서 새벽에 또는 교육 하루 전날에 출발해서 서울에서 1박을 하고 어렵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을 생각하면 매월 제본을 하는 것이 강사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지난 주 금요일에 이번주 목~금요일 이틀 간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교재를 참석인원 수에 맞추어 출력하여 토요일에 제본을 맡기려고 거래하는 문구점에 거의 다 도착해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오늘 문구점이 영업을 하는지 문구점 사장님과 통화했더니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만 쉬고 월요일은 영업은 한다고 했다. 15년을 거의 쉰 적이 없는 문구점이라 당연히 문을 열었으리라 생각하고, 무거운 교재 인쇄물을 들고 문구점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쉰다니 확인 전화를 하지 않은 나를 자책하며 다시 연구소로 발길을 돌렸다. 일요일 밤에 퇴근하면서 월요일 오전 일찍 교재 제본을 맡기고 병원 진료를 가려고 제본용 인쇄물을 백팩에 넣어 집으로 퇴근했다.

 

월요일 오전 9시에 교재 제본을 맡기려고 부지런히 걸어서 문구점에 도착했는데 문구점 입구 유리문에 '8/12~8/15까지 휴가입니다'라는 휴가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월요일에는 분명히 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틀이나 무거운 인쇄물을 들고 헛걸음을 했다. 연구소로 출근해서 무거운 백팩을 내려놓고 얼른 서울성모병원을 다녀왔다. 진료 후 연구소로 돌아왔더니 문구점 사장님이 방금 전에 연구소에 직접 와서 두 번씩이나 헛걸음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교재 인쇄물을 가져갔다고 한다. 본인이 월요일에 영업을 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휴가를 단축하고 급히 귀경했다고 한다. 평생을 문구점을 지키며 휴가도 없이 일을 하신 분이라 고향에서 휴가라고 쉬고 있으려니 좀이 쑤시고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걸려와 그냥 올라왔다고 한다.

 

요즘 사람들은 약속을 너무 쉽게 하고, 자신이 한 약속도 잊고 잘 지키지 않는데 문구점 사장님은 본인이 한 약속은 철저히 지킨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려는 고객들도 많아지고 작은 문구점이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도 늘 사람들로 붐빈다. 이런 신뢰가 이어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의 거래도 지금까지 6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도 교육 신청을 해놓고 3일 전에 교육안내 문자까지 발송했는데도 사전 통보도 없이 교육에 불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교육 당일에 전화를 하면 그제서야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교육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다시 보게 된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신뢰가 관계가 거래를 지속시켜 주는 바탕이다. 2004년 6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면서 '내가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가장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고 만 19년이 지난 지금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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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저녁에 네이버 HR실무자모임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31년차가 요즘 느끼는 생각'이라는 글을 올렸다. 내가 1993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 올해로 3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많은 일도 겪었고, 고충도 많았고 보람도 많았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이제는 돈벌이가 되겠다 싶은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최근에는 행정사와 컨설팅업체, 보험사 컨설턴트까지 다 뛰어들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나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를 자처하면 고군분투를 했는데 자발적으로 지원군들이 나타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을 해주니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비전문가들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즈음에서 한번쯤은 31년차 기금실무자의 소회를 정리해보고 싶었다. 이하 카페 게시글이다.

 

198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준칙기금으로 도입되었고, 1991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199211일부터는 법인화된 기금으로 설립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할 19932월에는 매뉴얼도, 회계처리방법, 결산서식, 예산서식이 없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 회계법인 사무실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실무를 처리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해결하고자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해 장지인교수님을 지도교수로 경영학석사 논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서식을 만들었고, 200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도서 발간 및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 개설, 2010년에는 노동부 본청 요청으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회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09년 노동부에서 전국(노동청)을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강사, 2010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 작성,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기본, 심화)를 했습니다. 당시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해주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다 보니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회사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논문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하여 2011년에 경영학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20168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재무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논문으로 검증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노무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면 2,000만원을 받았는데, 지난 월요일에 만난 어느 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요즘 행정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뛰어들어 100만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해준다면서 씁쓰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문제는 컨설팅의 질이겠죠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숟가락을 얹어 돈 벌려고 혈안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운영하면서 피해를 줄일려면 무작정 컨설턴트 말만 믿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마시고 먼저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컨설턴트들이 하는 말에 심각한 오류가 많습니다.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을 알고 나서 회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난 후 그 이후에 정식으로 컨설팅 계약서를 쓰고(전 직원 또는 노사 책임자를 모아놓고 공개강의 1시간 & 질의응답 1시간 해주기,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인해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수수료 배액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계약서를 쓰지 않으려는 업체와는 절대 컨설팅하지 마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들으면 설립프로세스와 정관, 사업계획서 샘플, 인가신청서식, 법인설립신고, 등기서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과정을 수강하면 엑셀 결산시트를 제공하니 혼자서 결산을 하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무료가 아닙니다물론 본 연구소도 설립과 결산컨설팅, 연간자문도 저렴하게 함께 수행은 하고 있지만 가급적 회사 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해서 배워서 처리하시고, 외부에 주는 컨설팅 수수료는 아껴서 회사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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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모든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맡겨주는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가금 업무를 시작하여 31년째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은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 분할, 합병, 운영, 회계, 결산, 해산 등)은 2006년부터(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7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나에게 교육, 컨설팅을 받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만족도가 높고 신뢰감을 느껴 계속 회사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후임자나 타 회사에 나를 소개하고 추천해준 덕분에 지금까지도 계속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해오고 있다. 감사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매뉴얼대로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철저히 맞춤식 컨설팅으로 진행하기에 타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과는 차별성이 있다.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으로 직접 진행하기에 당연히 비용은 타 컨설팅 사에 비해 고가이다. 연구소 컨설팅은 믿고 맡겨주는 소수의 업체 위주로 완벽하게 진행한다. 맞춤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회사에서 요구하는 설립 조건이 까다롭고 기존에 생산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없으면 새로 행정해석을 만들어가면서 진행한다. 자연스럽게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한다. 최근에 모 코스닥 상장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주식출연 & 휴양시설 구입을 요구하였는데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행정해석을 질의할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으로 팬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 여부

(질의)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 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19,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에 대하여는 기금 사용이 제한된다고 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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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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