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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은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된다. 우주만물 또한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끊임없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마지막으로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무리했다. 잠시 숨을 돌리고 해가 바뀌는 2024년 1월부터 다시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 2023년에는 외부교육을 제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총 45회에 81일의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나는 사람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이고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단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과욕을 부리면 몸과 마음에 무리가 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여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저 매일 매일 주어진 일과 자신의 꿈을 목표로 만들어 이를 다시 계획으로 쪼갠 일을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다 보면 끝내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오늘 집에서 충분히 쉬고 점심 무렵 연구소에 출근하여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지난 여름 호우 때 누수된 천정을 수리했는데 도배작업을 하지 못하고 교육이 끝나면 작업하려고 미루어두었다. 오늘 밀린 천정 도배작업, 강의실 출입문 수리, 화장실 청소를 실시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 강의장이나 사무실 수리는 당장 하지 않아도 강의 진행에 지장이 없으니 무리하지 않고 사전에 준비를 해 두었다가 때에 맞추어 일처리를 하면 된다.

 

「맹자(孟子)」 진심(盡心) 상편에 군자 3락(三樂)이 있다. 孟子曰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맹자왈 군자유삼락, 이왕천하불여존언. 맹자가 말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통일된 천하의 임금이 되는 것은 여기에 끼지 못한다.)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부모구존 형제무고 일락야. 부모가 살아계시며 형제들이 아무런 탈이 없는 것이 첫번째 즐거움이다.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 二樂也. (앙불괴어천 부부작어인 이락야. 우러러 봐도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 봐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의 즐거움이다.) 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樂也. (득천하영재 이교육지 삼락야. 천하의 뛰어난 인재들을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세번째 즐거움이다.)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군자유삼락 이왕천하 불여존언. 군자에게는 이 세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통일된 천하의 임금이 되는 것은 여기에 끼지 못한다.) - 「맹자」(맹자 지음, 박경환 옮김, 홍익출판사, p.389) 

 

내 비록 맹자께서 말한 군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각 회사의 뛰어난 인재들인 임직원들(기금실무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강의했던 올 한 해 내내 행복했다. 잠시의 재충전을 마치고 다시 내년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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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니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서 받았던 답변들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탈해 하는 표정과 피드백을 받았다. 전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갈수록 업무분야가 전문화되고 심화되면서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는 아니다. 이제는 그 분야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실전경험이 없으면 그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없다.

 

갈수록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으로 현금이 아닌 다양한 재산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주, 콘도회원권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주택,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현금 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때는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으로 옮기려면 회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회사의 상황, 기금법인 상황, 출연하려는 재산 종류, 제약사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실수가 없다. 검토에는 시간이 걸리고 책임이 수반되기에 주로 컨설팅으로 추진하게 된다. 컨설팅은 전문지식과 실전경험이 전략의 QUALITY를 좌우한다.

 

일부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출연을 강행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후회하는 회사들을 종종 본다. 서울 소재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가 사택으로 구입하여 미혼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던 오피스텔 몇 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소재 어느 기업체는 대주주가 소유한 고가의 주택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였는데 이 주택에 근로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어느 회사는 회사가 소유 중인 아파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매각도 하지 못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만 부담하는 셈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출연하여 운영하거나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느냐고 질문하니 노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전문가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어서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간혹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을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면 '본 회신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효력이 필요하면 해당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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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월부터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31년간 기금업무를 해 왔는데 올해처럼 난감하고 황당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첫째는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 대표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회사 근로자이고, 회사 대표이사는 사용자로서 기금법인 수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일언지하에 일축했는데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들에게 보험사 및 세무전문가 컨설턴트가 가능하다는 말을 계속 했다고 하니 그 방법이 궁금했다.

 

어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었는데 그 중소기업은 회사를 방문한 컨설턴트로부터 몇 번의 상담을 거치면서 컨설팅 계약 직전까지 논의가 진전되었다고 한다. 그 회사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 대표이사인 내 개인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 방법이 뭐냐? 알려주면 내가 알아보고 맞다면 바로 컨설팅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그 방법을 듣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야기를 한 그 방법이 미심쩍어 나에게 확인 상담을 하면서 나도 알게 되었다. 그 내용대로 하면 바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와 협의회위원, 감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한 돈 전액을 사용해서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직원들의 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100%를 사용할 수 있고, 직원들의 임금(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세번째는 "회사는 접대비 한도액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접대비를 무한정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회사 근로자로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무한정 접대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지. 나는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업무를 하면서 콘도운영 및 관리를 하였는데 관리하는 콘도 구좌수가 많아서 콘도사 직원들과 업무협의차 식사를 하면서 접대비를 일부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1년 사용금액이 기껏해야 기백만원이었다. 결론은 컨설턴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제발 알아보고 추진하라는 뜻이다. 상당부분이 오류이고 허위이다. 밑져야 본전이니 최고 전문가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그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든 말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든 말든 하면 된다. 나중에 속아서 설립했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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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라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는데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였고 법인세를 납부한 것을 보았다. 내가 진행하는 결산실무 교육을 듣고 그 회사 기금실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살펴보니 그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다 보니 이자수익과 대부사업만 있는 상태였다.

 

결국 「법인세법」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서 5년 초과분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처리)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기금실무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고 기금실무자는 전임자가 해놓은 업무처리방식 그대로 업무처리를 해오고 있었다. 올해 안에 빨리 5년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알려주었다.

 

모르면 이렇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 중에 컨설팅 업체를 통해 거액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놓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들 컨설팅 업체에서 작성해 놓은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들이 수준 미달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한다.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컨설팅사를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이런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90%를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소 교육을 듣고 나서야 법 위반임을 알고 SOS를 하는데 나도 난처하다. 거액의 돈은 다른 컨설팅업체에 지불해놓고 무료 AS는 연구소에 의탁하는데 기금실무자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컨설팅 업체와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 정중히 사절하게 된다.

 

이런 분쟁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를 하라고 당부한다. 잘못된 지식이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해놓고 나중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컨설팅수수료 배액 배상은 물론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피해까지 보상 의무를 컨설팅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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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구입 또는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하기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기숙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에서 구입과 설치가 가능한다. 그 후 "기숙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땅을 사서 지으면 되는거죠?"라고 질문하기에 내가 반문했다. "기숙사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라고 물었더니 "건물을 지어 방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방 하나씩 거주하도록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숙사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았다. 기숙사는 사업의 필요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침식을 같이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설치 근거는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풍기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고,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간섭하지 못하며,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이러한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숙사를 설치하려면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월~화요일, 목~금요일 주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에서는 이틀 교육 모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1일차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세트에 디자이너스호텔 커피숍에서 커피까지, 2일차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을 제공한다. 지난 주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묻는다. "소장님은 연구소 교육 때마다 이렇게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묻기에 내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더니 "강사분이 수강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라고 한다. "불편하십니까?"라고 물으니 "아닙니다. 저희들은 좋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레전드이신 소장님과 함께 식사하며 커피까지 대접받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혼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나는 커피를 즐겨마시지 않지만 기금실무자 교육날은 함께 커피숍으로 이동해서 카페라떼를 마신다.) 편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마땅히 질문할 곳도 없고 교육 참석마저 쉽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함께 시간에 하면서 교육시간에 하지 못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라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내 이런 의도를 읽었는지 식사시간이나 식사  후 커피타임 시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다. 식사 후 오후 수업시간은 친근감이 형성되어 교육 분위기도 훨씬 부드럽고 화기애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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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문가(세무, 회계, 노무, 법무, 컨설팅업체 등)들의 참석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하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들 전문가와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에 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을 선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지난 달에 열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세무전문가와 회계전문가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거래처 회사 회계감사나 세무조정을 하면서 기금법인도 함께 기장 대행을 수임하면서 회사로부터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 요청 내지는 본인의 희망이 있었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는 회사 임직원이 아니면 위촉이나 선임이 불가하다. 이는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를 협의하고 이를 집행하고 감사하는 업무이기에 외부인이 선임되어 관여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복지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 전 모 노무법인이 회사의 노무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악랄한 수법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크게 후퇴시켰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회계전문가나 세무전문가들도 기금법인의 임원이 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반대하고, 목적사업비를 축소하는데 앞장 설 것임은 자명하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도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임원은 회사의 사용자와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질의)

사측임원 변경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외부 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 임원으로 꼭 모회사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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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1년을 마무리하는 달이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 중순까지는 큰 일들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육기관들도 12월 15일 이전까지 중요한 교육들을 마무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지난 20년 간의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12월 15일까지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되고 다음주 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끝나면 연구소 2023년 기금실무자 교육의 장기 레이스가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을 마치면 내년 연초까지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게 되고 내년 1~3월 3개월은 1년 중 가장 빡센 교육과 결산컨설팅 기간이다.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를 해야 한다. 그 이전에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기금법인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2023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런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려면 연구소는 결산컨설팅 업체들의 결산을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여 송부해주고 해당 기금법인들이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다.

 

매년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가 마무리되는 3월 말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내년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빡센 일정을 소화해내기 위해 꾸준히 체력을 비축해왔다. 필라테스와 헬쓰장에서 근력과 러닝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독서와 외부 강의를 수강하며 관련분야 공부를 한다. 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내지는 설립이 진행 중인 업체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교육 시작 전 내가 질문을 많이 하라는 주문대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이었다. 매년 회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의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는지, 그 이하로 출연할 수 있는지, 적자인 경우는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기금 출연이 의무는 아니다. 출연금에 따른 손비인정 또한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후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준비금을 반드시 당장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배운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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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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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나이로 만 60을 환갑이라고 부른다. 간지는 십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과 십이지(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나뉘는데 매년 십간과 십이지를 하나씩 세어나가다 보면 10과 12의 최소공배수인 60이 된다. 그래서 60이 지나면 본인이 태어난 해가 다시 시작된다. 인생 나이테의 한 바퀴를 돈 셈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들의 정년퇴직이 만 60세이니 직장인들은 회사를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환갑 이후 삶의 질은 그 이전에 얼마나 노후 준비와 대비를 잘해놓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지난 토요일은 대학 써클 2년 후배들을 대학을 졸업 후 40년 8개월만에 만났다. 얼굴 모습은 대학을 다닐 때 그대로였지만 나리를 먹으면서 연륜이 더해졌다. 나와 같은 써클 동기 한 명, 2년 후배들 세명, 총 다섯 명이 낮 12시에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밤 8시까지 여덟시간 동안 서로의 근황과 지난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야기를 들으니 다들 그동안 참 열심히들 살았다. 다섯 명 중 한 명만 은퇴 후 집에서 쉬고 있었고, 네 명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그 중 한 명은 작년에 정년퇴직 후 지방자치단체 계약직으로 근무).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음을 다들 알고 있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건강으로 옮겨진다. 우리나라는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구조이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어느 후배는 암투병을 하는 아내의 간병 때문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소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퇴직 후에 일을 해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더 건강하다. 그래서 퇴직 이후 준비는 이를수록 좋다. 나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30~40대 초반부터 일찍 퇴직준비를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어제는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오늘은 대림 제1주일, 가톨릭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 날이다. 한 달 정도  먼저 2024년을 준비할 수 있어서 좋다. 대림(待臨)은 말 그대로 '임하심 곧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오늘 마르코복음 제13장 35~36절에서 예수님은 주문하고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는 불변의 진리이다. 중국 천하를 제패한 진시황도, 고대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대왕도 결국은 죽음을 비켜가지는 못했다.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 뿐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제도이다. 나도 내가 배우고 익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컨설팅과 도서 집필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 어제 오후 늦게 연구소에 출근하여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준비와 목~금요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결산실무 교재는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 2024년도 이제 딱 4주 남았다. 2024년을 후회 없이 보내려면 지금에 충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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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 첫날을 여는 한 주이기도 하다. 이번 주는 교육이 없는 주(週)였음에도 하루 하루 일과는 다른 어느 주 보다도 빡센 한 주였다. 일주일 동안 5일을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며 일처리를 했다. 가장 큰 작업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 보완작업이었다. 학회 발표자료는 학술자료로 계속 문서화되어 남고 타인들이 보고 인용하는 자료이다 보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지난 주 수요일까지 1차 작성 자료는 보냈으나 후속으로 계속 보완작업을 진행했고, 변경된 자료를 다시 PPT 자료로 전면 업그레이드를 했다. PPT 작업은 딸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둘째는 다음주 월~화요일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치고 교재를 출력하여 제본을 의뢰했다. 교육교재 재고 현황을 살펴보니 지난 11월 기본실무 교육 교재가 세 권이 남아 있었다. 추가 부족분만 인쇄하고 별도 인쇄물로 출력해 제공할까 순간 고민했지만 올해 9월~10월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 시행규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포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재원 중 가장 중요한 기본재산 사용방법과 관련된 사항인데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남은 세 권의 기본실무 교재를 전부 폐기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가장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업체 미팅을 진행했다. 업체에서는 한시간 미팅이라고 가벼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업체가 무슨 회사인지 인터넷을 검색하여 살펴보고 그 회사에 대한 기사 검색도 하게 된다 상대와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서 미팅자료를 만든다. 업체를 방문해서는 설명과 질의 & 응답이 오가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후속 작업에 반영하게 된다. 미팅 왕복시간까지 고려하면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 17일 《주역》 수업에서 배운 괘가 혁(革)으로 택화혁(澤火革) 괘이다. 이 괘는 상(上)은 물이고, 하(下)는 불이다. 물이 아래로 내려오면 불을 끄고, 불이 위로 올라가면 물을 말리니 바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변혁을 하려면 때(時), 자리(位), 자질(능력)(材)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나 기업의 성립과 발전단계와 과정도 혁(革)괘와 깊은 관련이 깊다. 바로 창업(創業), 수성(守成), 경장(更張)이다. 기업이나 개인도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통해 혁신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늘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게 된다. 남송(南宋:1127∼1279)의 대유학자(大儒學者)로서 송나라 이학(理學)을 대성한 주희(朱熹)는 <우성(偶成)>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少年易老學難成(소년이노학난성),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불가경)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을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일지라도 가벼이 여길 수가 없네.

未覺池塘春草夢(미각지당춘초몽) 階前梧葉已秋聲(계전오엽이추성)

못가 봄풀의 꿈에서 채 깨기도 전에, 섬돌 앞 오동잎 떨어져 벌써 가을이네.

- 출처 : 고문진보 전집(황견 엮음, 이장우·우재호·장세후 옮김, 을유문화사 펴냄,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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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열렸다.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님이셨던 윤병섭 학회장님이 "이번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가족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업승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례를 한번 발표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요청을 받고 "네. 알겠습니다"하고 바로 답변을 했다.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활성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이번 학회 발표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85%가 가족기업이고,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의 70%가 가족기업이다. 그리고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사업체가 111만개로 전체 사업체수 대비 25.6%이며 70세 이상 중소기업(제조+서비스) CEO는 25,600명이라고 한다. 오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발표한 자료 중에서 장수기업의 당면과제로 급속한 고령화와 과도한 세부담,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들었다. 발표를 들으면서 일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업승계시 과도한 세부담(증여세와 상속세)과 사업무관자산 문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부의 대물림),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복지가 열악하다는 고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너가 가진 재산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회사가 소유한 직원대출금이나 콘도 등 무수익자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업무관자산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된다.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니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대주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것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고 부의 재분배에 해당되니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금품에 대해 전액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오늘 학회에 토론자로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였고 기업체 뿐만 아니라 세무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린 것으로 만족한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 활용방안,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홍보했으니 향후 활발한 토론과 활성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많은 전략들을 알려주셨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업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존인 나로서는 좀 더 파이를 키우고 싶고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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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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