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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따뜻하더니 대설이 지나고 요즘 하루 하루가 본격적인 혹한의 연속이다. 길가 이면도로에는 아직도 내린 눈이 녹지 않아서 미끄럽다. 오늘은 동지인데 추워서 동지팥죽 먹으로 나가려던 사람들도 주춤하겠다. 나도 추워서 동지팥죽을 먹르러 나가려던 생각을 접었다. 요즘 매일 완전무장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퇴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유의 체면 문화가 있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실용과 실속보다는 체면부터 생각한다. 이런 겨울 혹한에는 체면이고 뭐고 필요없고 따뜻하고 감기와 동상에 안 걸리고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 방편이다. 매일 롱패딩에 내복을 입고 털모자를 쓰고 귀마개에 목도리를 하고 입에는 마스크를 하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발에는 발토시에 방한부츠를 신고 출퇴근을 한다. 눈만 빼고 다 가려진 내 사진을 본 어느 친구가 겨울철 최전방 GOP 철책선에서 근무하는 초병같단다. 내가 보아도 그런 것 같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실을 낮에는 난방기를 23도로 설정해 놓았는데도 늘 20~21도 사이에 머물러 있다. 한번 출입문을 열 때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온도가 1~2도가 급 떨어진다. 다시 온도를 1~2도를 올리려면 20분 이상이 걸리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 혹한추위 잘 이겨내자. 돈 아끼지 말고 난방도 잘 하고. 나이 들어 몸이 아프고 다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매일 걸어서 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까지 걸어서 출퇴근하는 것을 안 딸이 3일 전 때 맞추어 방한부츠를 선물해주어서 요즘 따뜻하게 잘 신고 다닌다. 딸이 지난 19일에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공연 티켓에 이어 방한부츠까지 선물해주니 감사하다. 역시 아들보다는 딸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 같다. 나도 남자이지만 아들은 대체적으로 부모에게 무심하다. 부모는 부모에게 신경 써주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인지상정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상사인 임원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본연의 맡은 직무를 신경 쓰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잘 처리해준다면 무한 신뢰를 보이고 도와주고 싶겠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 자식간에도 신뢰가 있지만 직장 상하관계에도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신뢰는 근평으로 이어진다. 예전에는 상사가 업무처리 능력보다는 자신에게 잘 보이고 딸랑이는 부하에게 좋은 근평을 주었지만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기업도 수직문화와 똑같이 수평문화도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상사도 부하에게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직장인은 첫째가 자신이 맡은 업무는 완벽하게 처리하는 전문지식과 실력, 여기에 인성을 갖추어야 롱런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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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다. 눈 뜨면 여유를 부리면서 하루를 천천히 시작해서 생각나는 일, 눈에 띄는 것부터 두서 없이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훅 지나간다. 정작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은 하지 못한채 다음 날로 넘어가 버린다. 매일, 매월,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다. 그래서 하루 업무 처리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처리는 뒤로 밀리게 시간과 업무 독촉에 쫓기게 된다. 연말에는 회사들이 가결산을 해서 이익규모가 생각보다 클 경우 절세의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연구소 연간자문사나 결산컨설팅 업체들의 상담문의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다이어리에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적어보았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오전에 헬쓰장에 가서 운동하기. 둘째, 내년도 연구소 결산컨설팅업체 2023년 입출금 거래내역 요청하기. 셋째, 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서 송부하기. 넷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게시하기. 다섯째, 기업복지이야기 칼럼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게시하기. 여섯째,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개정서식(법인세법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근로복지기본법 운영상황보고서) 업데이트하기. 일곱째, 2023년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안내문 작성하기이다.

 

작성을 해놓고 보니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하루 일과 업무처리량과 시간 사용 계획 및 우선순위를 정해 시간 안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오늘도 오전 8시부터 연구소 연간자문사 기금실무자의 전화상담이 있었다. 그 업체는 어제 오후 늦게 메일로 질문이 왔었는데 오늘 오전에 처리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전화로 상담을 해주었다. 오전 9시부터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 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는데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가부 여부와 전환방법에 대한 답변을 듣고 회의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 서비스의 장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궁금한 사항이 발생해도 어디 질문할 곳도, 무료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곳도 없다.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못한다. 또한 답변이나 코칭에는 책임이 뒤따르기에 무료에는 한계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연간자문 업체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코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실무자를 칭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 전화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30초만 이야기를 나누어도 금새 알게 되고 슬그머니 전화를 끊는다. 전문가에게도 기금실무자 교육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굳이 신분을 숨기고 기금실무자를 칭하면서  까지 그러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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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는 예매문화가 잘 정착된 것 같다. 우리가 공연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딸이 3개월 전에 미리 예매를 해주어 어제 저녁 7시 30분부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공연을 관람했다.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교황 피우스가 '거룩한 음악'에의 복원에 대한 강조를 발표한 후, 1906년 프랑스 사보이 근처 타미에 대수도원에서 피정 중이던 두 명의 신학생 피에르 마르탱과 폴 베르티에는 종교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로 결심하고 합창단을 만들기로 한다. 기존의 사람들을 기다리는 성가대가 아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합창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는 '합창단'을 꿈꾸기 시작했다.

 

이름해 1907년 그 꿈은 실현된다. 부족했던 예산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갖고 파리 근교의 마을에서 첫 합창단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이 탄생하였다. 1907년 1월 첫 리허설을 시작하여 그해 10월, 파리의 생제르망 로제루와에서 가진 첫 공연이 큰 성과를 이루게 되고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을 프랑스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제1차세계대전(1904~1918)을 겪으면서 학교는 큰 시련을 겪게 되지만 1922년 전쟁이 끝난 후 1922년 아베마이유 신부가 이 합창단을 발견하고 1924년부터 직접 합창지휘를 맡으면서 파리나무십자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이후 각국 공연을 다니면서 수 많은 나라들에서 100여년 동안 계속해서 월드투어를 진행하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외교사절이자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세계 최고의 소년합창단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내한공연은 1971년 처음 이루어 졌으며 내한 초기에는 비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1990년 즈음부터 중기적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매년 또는 매 2년마다 50년 이상을 꾸준히 한국을 방문하면서 수많은 한국팬들과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있고 사랑받는 소년합창단으로서 "대한민국 공연 전문가 82인이 선정한 연말 클래식과 오페라부문추천공연 1위!"에 선정되었다.(이상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공연 팜플렛'에서 발췌 정리) 24명의 소년단원이 지휘자의 지휘와 피아노 연주자의 반주에 맞추어 화음을 이루며 합창하는 모습이 좋았다. 딸 덕분에 바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결산컨설팅 일상 속에서도 격조 높은 문화의 여흥과 삶의 여유를 만끽했다.

 

어제도 내 관심은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의 탄생과 여정이었다. 이를 위해 일부러 공연 팜플렛을 구입해서 살펴보았다. 모든 성공한 제도나 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다. 피에르 마르탱과 폴 베르티라는 두 신학생이 첫 도전을 했고, 1차 세계대전 후에 흐트러진 조직을 아베마이유 신부가 직접 지휘를 맡으면서 비상을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면서 1983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관(노동부) 주도로 자율적 설립으로 시작하다 보니 보급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2~3년 사이에 정부보조금과 컨설팅 수수료를 노리고 민간 컨설팅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이슈를 일으키며 중소기업에 설립건수가 많이 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까지도 "어떤 방법을 쓰던지간에 기금수가 늘면 좋은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 말에서 중국 등소평이 이야기했던 '고양이는 털이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 떠오른다. 이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정치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민이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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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구소 연구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미팅을 마친 후 서둘러 저녁식사를 마치고 안국역 부근 수운회관으로 이동하여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으로부터 《주역》 2023년 마지막 수업을 들었다. 신창호 교수님은 지난 5월 11일~14일까지 대만 인문학기행을 가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주)쏙쏙에서 매주 《주역》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귀국하여 바로 그 다음날인 5월 15일과 5월 22일날 연이어 청강을 하며 주역을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5월 26일 ~ 6월 7일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곧장 강의 등록을 하고 6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역》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5월 15일 처음 《주역》을 청강한 날이 주역 총 64괘 중에서 32번째 괘인 항괘( 恒卦)부터 배우기 시작했으니 딱 중간이었다. 처음에는 주역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괘가 무엇인지 효가 무엇인지, 8괘의 이름이 무엇이고 8괘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다. 지금 생각해도 무모한 도전이었다. 한자로만 된 주역 원문을 가지고 배우니 모르는 한자도 많았고 한 한자에도 여러가지 뜻이 있어서 한자로 된 문장을 해석하는데도 교수님 설명이 없으면 독해가 힘들었다. 공부는 엉덩이가 질긴 사람이 이긴다고, 내용과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서 계속 들으니 이제는 어슴푸레 그 뜻을 짐작하고 괘사와 효사에 대해, 효끼리 서로 응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나의 이런 경험이 강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회사 직원이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이런 답답하고 깜깜이 같은 심정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조문 축조 해설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 기금제도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운영기관(협의회, 이사 감사) 종류 및 구성 방법, 기금법인의 사업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방법, 기본재산 개념 및 사용방법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회계,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설명을 가급적 쉽게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강의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자연스럽게 질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만난 어느 고등학교 동창이 했던 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엘리트였고 일류대학을 나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 은 후 서울 시내 사립대에서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도 모르냐?"하면서 무시하고 면박부터 주었는데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 교수는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면박만 주는 무서운 교수'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학생들이 찿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엘리트로만 생활해왔던 본인 입장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혼내키고 야단치다 보니 학생들이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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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상하게도 올해 남은 기간 일정이 평소보다 더 빡세다. 매주 주역 강의를 듣는 날, 내년 1월 중국 인문학여행 사전 특강, 파리나무십자가합창단 공연 관람, 주역모임 송년회, 가족 송년 식사모임, 개인 모임 송년회, 건강검진일 등 남은 날짜마다 빼곡히 일정이 잡혀있다. 모임마다 모두 참석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줄이고 대신 내가 아니면 해결이 안되는 내년도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무에 집중하려 한다.

 

어제 천안으로 이동해 고향친구 자식이 새로 개업한 식당에서 고향 친구들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번에 개업한 친구 아들은 그동안 몇달동안 본사에서 직영하던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부모의 전폭적인 경제적인 지원으로 젊은 나이에 그 식당을 인수하여 본사의 체인점 사장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직원을 몇 명 두고 운영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주가 된 소감을 물으니 사업이 벌려놓으면 잘 될줄 알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사업이라고 시작을 해보니 생각보다 사업이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무엇보다  사람관리가 쉽지 않다고 실토를 했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어렴풋이 사업에 대한 감을 잡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자주 소개하는 글이 일본 파나소닉그룹을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 창업자가 쓴 책 제목인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이다. 내가 1985년 7월에 군 전역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38년간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 지난까지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하였다. 2013년 11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만 10년이 지났다.그동안 많은 기업체 CEO와 임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고충을 들으면서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는 말을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CEO들과 종업원들의 생각 차이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 CEO들은 종업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점에 불만이 컸고, 종업원들은 '우리가 왜 주인인가? 우리는 종업원일 뿐이다. 회사가 직원들을 긑까지 책임을 져주지 않고 또 이익이 나도 봉급은 쥐꼬리만큼 인상을 해주더라. 회사에는 봉급을 받는 만큼만 일해주면 그만이다.'라는 의식이 팽배했다. 양측 사이에 괴리감이 갈수록 커져가는데 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그다지 하지 않는다. 회사 성과에 대한 공유와 신뢰관계 회복이 급선무이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은 그나마 성과공유에 대한 수단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도 기금법인만 만들어놓고 흉내만 내면서 지속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종업원들에게 변죽만 울리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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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60이 넘은 사람들 중에 자주 하는 농담 중에 '백수가 과로사한다.'라는 말이 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 여기 저기 실속 없는 모임에 참여하고 불려나가 어울리다 보니 보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는 말이다. 재직자는 모르겠지만 회사를 퇴직하면 피부적으로 가장 실감하게 되는 것이 고정수입이던 근로소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건물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고정적인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주식이나 투자를 하여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당장 생활에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이상 함부로 회사를 사직하지 말고 오래 근무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대신 회사에서 생존을 보장받고 오래 근무하려면 회사 내에서 맡은 본업(직무)에 충실하라고 권하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게발을 하는 것이다. 회사 업무지식은 물론 기획에 필요한 인문학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다. 인문학 공무가 필요한 이유는 창의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내가 읽은 도서 중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동향, 조세법 개정 동향,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기업복지, HR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은 요약 발췌하여 자주 소개하는데 기금실무자들의 반응이 좋다. 나는 매월 도서 구입비만 15~20만원을 지출하는데 이 또한 나에게는 자기계발 투자이다. 

 

3일 전 아내를 설득해서 (주)쏙쏙에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진행하는 강좌 세 개를 신청했다.

1. 인문고전강좌 <주역>강좌 7차 : 2024.1.8~3.18(매주 월요일 19:00~21:00(고려대 신창호교수)

2. 노자 <도덕경>과 인생철학 : 2024.1.9.~3.12.(매주 화요일 19:00~21:00(고려대 신창호교수)

3. 사주명리 초급반 강좌 : 2024.1.11.~3.21(매주 목요일 19:00~21:00(전 고려대 연구교수 김학목)

진상훈 대표가 "비용 부담이 크실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돈이야 또 벌면 되죠?" 했다. 아내도 걱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에 교육까지 집중되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데 건강이 되겠소?" 내가 "시간을 안배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지?"라고 답했다.

 

돈이야 나중에 벌면 되고, 일이야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서 처리하면 된다. 앞으로는 시간이 부족한만큼 더 집중하여 업무 처리를 하려 한다. 이제 나에게는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적다. 그러기에 남은 시간을 더 아껴 가치있게 쓰려고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일은 한번 벌려놓으면 어찌어찌 수습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 더 집중해서 처리하게 되고, 시간 또한 더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노력하게 된다. 연구소 교육이 끝났는데도 요즘 각종 모임에 참석하느라 이전보다 더 바쁘게 지낸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라는 말을 실감한다. 이제부터는 내년 3월말까지는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이고 일에 집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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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작년부터 부쩍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과 인터넷카페, 블로그를 통해 컨설팅 업체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를 넘는 과도한 컨설팅 비용과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들을 무시하며 공공연히 법령 위반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법령 위반을 부추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많이 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글도 올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턴트는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면 소장님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소장님은 컨설팅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 것에 부정적이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심지어 이런 질문은 5년 전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서도 들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컨설팅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니 정부에서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의에 "어떤 방법을 쓰던 우리나라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소장님도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라는 답변을 들었다. 주무관청에서 그런 답변을 들으니 할 말이 없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논어》 선진편(先進編)에 나오는 글이다.

子貢 問 : 師與商也,孰賢? 子曰 : 師也過, 商也不及. : 然則師愈與? 子曰 : 過猶不及.

(자공 문 : 사여상야,숙현? 자왈 : 사야과, 상야불급. : 연즉사유여? 자왈 : 과유불급.)

자공이 묻기를 (子張)과 상(子夏)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자장)(중도<中道>) 지나치고, (자하)(중도<中道>)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자장)가 더 낫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중도<中道>)에 지나친 것은 (중도<中道>) 모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출처] : 새번역 논어(이수태 지음, 생각의나무 펴냄, p.295~296)

 

무슨 일이든지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다. 기금법인 숫자가 적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대로 설립되어 바르게 운영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거액을 들여(설립컨설팅 수수료 3000만원, 5년간 기금법인 관리수수료 2000만원, 보험가업 1억 5000만원~3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나서 부실하게 설립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다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불만이 생기고 이런 불만들이 이슈화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미지 훼손, 사회 여론이 악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져 세제혜택 축소 등이 불가피해진다. 결국 그 피해는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대다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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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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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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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은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된다. 우주만물 또한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끊임없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마지막으로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무리했다. 잠시 숨을 돌리고 해가 바뀌는 2024년 1월부터 다시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 2023년에는 외부교육을 제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총 45회에 81일의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나는 사람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이고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단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과욕을 부리면 몸과 마음에 무리가 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여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저 매일 매일 주어진 일과 자신의 꿈을 목표로 만들어 이를 다시 계획으로 쪼갠 일을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다 보면 끝내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오늘 집에서 충분히 쉬고 점심 무렵 연구소에 출근하여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지난 여름 호우 때 누수된 천정을 수리했는데 도배작업을 하지 못하고 교육이 끝나면 작업하려고 미루어두었다. 오늘 밀린 천정 도배작업, 강의실 출입문 수리, 화장실 청소를 실시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 강의장이나 사무실 수리는 당장 하지 않아도 강의 진행에 지장이 없으니 무리하지 않고 사전에 준비를 해 두었다가 때에 맞추어 일처리를 하면 된다.

 

「맹자(孟子)」 진심(盡心) 상편에 군자 3락(三樂)이 있다. 孟子曰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맹자왈 군자유삼락, 이왕천하불여존언. 맹자가 말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통일된 천하의 임금이 되는 것은 여기에 끼지 못한다.)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부모구존 형제무고 일락야. 부모가 살아계시며 형제들이 아무런 탈이 없는 것이 첫번째 즐거움이다.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 二樂也. (앙불괴어천 부부작어인 이락야. 우러러 봐도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 봐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의 즐거움이다.) 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樂也. (득천하영재 이교육지 삼락야. 천하의 뛰어난 인재들을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세번째 즐거움이다.)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군자유삼락 이왕천하 불여존언. 군자에게는 이 세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통일된 천하의 임금이 되는 것은 여기에 끼지 못한다.) - 「맹자」(맹자 지음, 박경환 옮김, 홍익출판사, p.389) 

 

내 비록 맹자께서 말한 군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각 회사의 뛰어난 인재들인 임직원들(기금실무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강의했던 올 한 해 내내 행복했다. 잠시의 재충전을 마치고 다시 내년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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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니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서 받았던 답변들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탈해 하는 표정과 피드백을 받았다. 전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갈수록 업무분야가 전문화되고 심화되면서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는 아니다. 이제는 그 분야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실전경험이 없으면 그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없다.

 

갈수록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으로 현금이 아닌 다양한 재산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주, 콘도회원권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주택,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현금 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때는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으로 옮기려면 회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회사의 상황, 기금법인 상황, 출연하려는 재산 종류, 제약사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실수가 없다. 검토에는 시간이 걸리고 책임이 수반되기에 주로 컨설팅으로 추진하게 된다. 컨설팅은 전문지식과 실전경험이 전략의 QUALITY를 좌우한다.

 

일부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출연을 강행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후회하는 회사들을 종종 본다. 서울 소재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가 사택으로 구입하여 미혼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던 오피스텔 몇 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소재 어느 기업체는 대주주가 소유한 고가의 주택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였는데 이 주택에 근로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어느 회사는 회사가 소유 중인 아파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매각도 하지 못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만 부담하는 셈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출연하여 운영하거나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느냐고 질문하니 노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전문가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어서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간혹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을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면 '본 회신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효력이 필요하면 해당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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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월부터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31년간 기금업무를 해 왔는데 올해처럼 난감하고 황당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첫째는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 대표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회사 근로자이고, 회사 대표이사는 사용자로서 기금법인 수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일언지하에 일축했는데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들에게 보험사 및 세무전문가 컨설턴트가 가능하다는 말을 계속 했다고 하니 그 방법이 궁금했다.

 

어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었는데 그 중소기업은 회사를 방문한 컨설턴트로부터 몇 번의 상담을 거치면서 컨설팅 계약 직전까지 논의가 진전되었다고 한다. 그 회사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 대표이사인 내 개인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 방법이 뭐냐? 알려주면 내가 알아보고 맞다면 바로 컨설팅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그 방법을 듣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야기를 한 그 방법이 미심쩍어 나에게 확인 상담을 하면서 나도 알게 되었다. 그 내용대로 하면 바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와 협의회위원, 감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한 돈 전액을 사용해서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직원들의 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100%를 사용할 수 있고, 직원들의 임금(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세번째는 "회사는 접대비 한도액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접대비를 무한정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회사 근로자로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무한정 접대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지. 나는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업무를 하면서 콘도운영 및 관리를 하였는데 관리하는 콘도 구좌수가 많아서 콘도사 직원들과 업무협의차 식사를 하면서 접대비를 일부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1년 사용금액이 기껏해야 기백만원이었다. 결론은 컨설턴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제발 알아보고 추진하라는 뜻이다. 상당부분이 오류이고 허위이다. 밑져야 본전이니 최고 전문가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그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든 말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든 말든 하면 된다. 나중에 속아서 설립했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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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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