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 전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와 컨설턴트였다. 오늘 교육을 끝으로 10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오늘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궁금증을 즉답으로 해소해 주었다. 연구소와 협업 요청도 있었는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오늘 설립1일특강 교육에서 나온 질문 중 하나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개최방법이었다. 이전에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소개된 기금법인 모의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는 '서면결의 금지' 조문이 있었는데 지금 매뉴얼에는 없어졌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는 소집협의회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집합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화상회의 필요성을 느껴 본 연구소에서 2021년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질의)

(질의1)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적용,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근무지가 상이한 상황 등으로 한 장소에 출석이 어려워 화상회의를 통해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적법하게 소집된 협의회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위 질의1에 따라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출석한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서명할 경우 출석으로 적용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협의회')는 출연 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중요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ʻ시행령') 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협의회의 회의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ʻ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근로복지기본법57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 협의회의 의장은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의회의 회의는 각 위원이 사전 통지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 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위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이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또한 가능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4839, 2021.11.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면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전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이를 분배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항).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에 따라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노무·회계·세무·법무) 또는 컨설턴트들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하여 참석하고 있고 나도 이들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궁금해 하는 사항,  실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조언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이들 전문가와 컨설턴트로부터 '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했을 경우 탈퇴한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질문에서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다. "중소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했는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하기에 나는 "당연히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랬더니 컨설턴트가 "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서 질문하니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던데요"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내 느낌으로는 컨설턴트가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에 계획되고 영악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지 않았나 싶다. "중소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기금 출연과 목적사업 및 운영방법을 놓고 서로 이견이 발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했는데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근로감독관은 유도성 질문을 하는 줄 모르고 "네. 그렇게 하세요."라는 긍정성 답변을 하였을 것이고 컨설턴트는 이 답변을 가지고 더 나아가 회사 대표자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분배받은 돈은 회사 대표자 개인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법 위반을 부추켰을 것이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3항 위반이고,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 결국 그 피해는 기업(참여사업주)이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비전문가와 컨설턴트들에게 당부드린다. 더 이상 기업들에게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을 조장하거나 부추켜 피해를 주지 마시길, 이로 인해 나중에 해당 기업들과 소송 시비에 휘말려 고생하지 않기를, 또한 주무관청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면서 답변을 주신 근로감독관까지 난처한 상황으로 끌여들이지 마시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발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시고, 기업도 확인도 하지 않고 컨설턴트 말만 믿고 그대로 했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종합병원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 이는 내가 평소에 추구했던 바이기도 하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가지고 온 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결산서 등이 한결같이 오류투성이다. 기본실무나 운영실무에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회계실무나 기본실무에 와서 수혜대상, 협의회위원과 임원 변경방법이나 등기사항, 기본재산 총액보고, 기금출연, 목적사업 가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사내(공동)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전방위적인 사항을 질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며 실무를 처리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곳도 없고, 전문가라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오죽 답답하면 나에게 왔을까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31년차 선배로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도 교육시간과 휴식시간에도 질문에 코칭을 해주게 된다. 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면 안고 온 문제점이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었음을을 알 수 있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도 회계(예산, 결산,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즉석에서 혹은 관련된 법령 조문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찿아 제공해주었다. 연구소 교육은 늘 기금실무자들로 북적이고 질문들이 활발하게 쏟아지니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고무되어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내가 31년간 연구하고 지득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심혈을 쏟고 있다. 열정은 서로 전파되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 같다. 교육을 마친 후 피드백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제공해주는 식사와 음료도 최고였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실무를 처리했는데 이제야 감이 잡히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껏 노무법인 컨설팅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소장님이 한방에 해결해주시니 속이 후련합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어깨를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회사 대표님을 찿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고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등기는 법무사에 맡겨 처리했고, 이후 작업도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게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용합니다. 소장님 강의를 듣고 기금을 출연해도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소장님이 최고 지존이라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틀을 잡고 시작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비용 절감하려고 직원들을 통해 설립해서 운영해왔는데 소장님 수업을 들으며 기금 정관이나 결산서를 보니 너무 허접해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제라도 수강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가니 다행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보람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실재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매월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현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법령 개정 건의와 서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냄으로써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킨다. 세상에 완전체란 없다. 처음 만들어질 때 머리를 맞대고 그 당시에 적합하다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만들지만 시행하면서 현장과의 괴리,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역사는 시간의 흐름과 시장 변화에 따른 개선과 보완의 기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4년부터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는 나로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는 명성도 얻게 되었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교육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을 제대로 배우고 실습하려면 각각 이틀이 필요하다. 결산은 결산서 작성과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라는 후속 조치들이 있어 연말과 연초에 이틀 과정의 교육은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은 이틀 과정을 편성하면 교육생 모집이 어렵다. 타 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관리 또한 철저히 하는 편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렇지 못한 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을 통해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현황을 파악해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후에 보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에 당해연도 결산서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주무관청에서 아무 말도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면 잘 모르는 것 같다. 알아보고 전화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다.",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도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기금실무자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았다. 오히려 설명해주면 고맙다고 하였다.", "연구소 교육을 받고 기금 출연 후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면 '이것을 왜 하세요?'라며 오히려 반문하기에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이 불신으로 이어져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대한 유혹과 벌칙을 우습게 여기고 기금법인 부실운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하다 보면 발생한 거래에 대해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내용 중에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전부터 계속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이를 없앨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가 있었는데 어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일차 교육에서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한 회사 실무자가 있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총 출연금이 10억원에서 50%를 사용하고 재무제표에 남은 기본재산은 5억원인데 실재 자산총계는 예금  4억원 밖에 없었다. 기본재산 1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집행하여 결손금이 1억원이 발생하였다.

 

회사가 잠식한 기본재산 1억원을 올해에 출연하여 보존하고 싶은데 이 경우 출연한 1억원에 대한 분개는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억원 / (대변) 기본재산 1억원이 된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출연한 금액은 기본재산이라는 용어 정의에 따른 분개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예규를 찿아보니 기본재산을 초과 사용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새로 출연하여 결손에 보전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회계처리는 숙제이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받는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손금에 관련된 질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떤 경우에 결손이 발생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결손 대책이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손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전부터 계속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이를 없앨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등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기금실무자의 회계처리 미숙이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소탐대실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설립 초기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통한 기금법인 설립이나 최고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 수강, 결산컨설팅이나 연간자문 등을 통해 회계처리에 대한 기초를 학고히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기업측이 경비 절감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회사들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자체가 다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이다. 기금법인 목적사업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수입(수익금이나 출연금 중 사용 허용분) 이내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혹은 알면서도 일단 집행하고 보자는 배째라식의 무모함이 원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우리나라 기업 중 상당수가 기금법인을 만들어놓은 후 후속 관리에는 무관심한 기업들이 많다. 기금법인 관리책임이 회사 일방이 아닌 노사 양측이라는 것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이 절반이라는 것, 그리고 기금 출연이라는 재무적인 부담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손이다. 이는 불가피한 결손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결손도 경우도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무관심과 무책임, 요행심이 자리하고 있다.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RISK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기금법인 투자 의사 결정자들의 전문성 부족, 허용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투자, 근로자대부금 관리 소홀 등이 원인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고용노동부가 2021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기금법인 결손은 외부가 아닌 회사와 기금법인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모르면 배워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세가 아쉽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또 어떤 새로운 회계처리 이슈들과 질문들이 나올지 흥미롭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신기하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날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가 많다. 2013년 12월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처음 개소했을 때도 서울에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몹시 추웠다. 당시 울산에 근무하는 어느 회사 직원이 평소처럼 간편한 복장으로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려고 올라왔는데 KTX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너무 추워서 부랴부랴 근처 쇼핑센터로 달려가서 내복을 구입해서 입고 왔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었다. 집을 이사할 때나 사업장을 개소할 때 비 또는 눈이 내리면 잘 살고 사업이 잘 풀린다는 속설이 있는데 곧 연구소를 개소한지 만 10년이 되는데 잘 버티며 운영해오고 있으니 감사하다.

 

어제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연구소 10월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어제 새벽에 일어나니 세찬 비가 쏟아졌고 비가 그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추워진다는 일기예보였다. 허~ 참, 이번에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구나. 교육생들이 다음 달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오늘 교육에 오지 않으면 어쩌나? 긴장했는데 감사하게도 당초 신청한 사람 전원이 참석했다. 비가 왔고 추운 날씨 속에서 이틀 기금실무자 교육ㅇ 잘 마쳤다. 제공되는 식사와 음료, 교육 내용에 만족도가 높아 연구소 다음 다른 과정 교육에도 본인이 참석하거나, 만약 본인이 못 오게 되면 대신 다른 직원이라도 참석시키겠다고 말해주니 나로서는 감사하고 이 일에 보람을 느낀다.

갈수록 연구소 교육에서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온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는 기금실무자 초급과정인데도 참석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촐괄하는 부장이나 경영지원실장이 참석하여 무게를 더해준다. 직급이 높다 보니 회사가 고민하는 업무를 수시로 질문하고 질문 난이도 또한 높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을 지원이나 대부시 증여세 과세 논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을 지원하거나 대부할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 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우리사주대출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은 난이도가 높았다.

 

또한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우리사주에 참여한 회사 직원들이 한국증권금융에서 우리사주대출금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다. 이 밖에도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식 신고방법, 법인세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차이점, 구분경리 방법 등 운영실무나 회계실무 과정에서 나옴직한 수준 높은 질문들이 기본실무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기금업무의 초보라지만 전혀 초보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1983년 초급장교로 임관하여 상무대에서 4개월 군사교육을 받던 시절 내무반 동기를 40년 5개월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다. 40년만에 만나다 보니 그동안 밀린 정담을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세상은 참 좁다.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페친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근황을 알고 지내다 그제 동기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전화가 와서 어제 점심식사를 하자고 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머리가 반백으로 변한 모습에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음을 실감했다. 인연은 가꾸고 정성을 쏟아야 이어지고 발전한다. 한번 헤어지면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아도 인연이란 것이 그리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불교 법화경에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이라 하지 않았던가? 만나면 헤어짐이 정해져 있고,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옴이 있다고.

 

직장인들이 이직을 하면서 갑작스런 돌발사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긴 안목으로 보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말하면서 회사를 떠나지만 불성실한 처신으로 그만 두고 떠나면 결국은 자신의 불이익으로 연결된다. 기업들은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신입사원도 인성을 꼼꼼히 체크하지만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입사원보다 더 치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 대해 조사한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나 직장 동료에게 그 사람에 대한 평판조회를 한다. 그래서 일도 마무리가 중요하듯 사람도 헤어짐도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연간자문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회사를 이직하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 또는 보직 변경으로 기금업무를 떠나면서 후임자를 알려주며 잘 부탁한다는 전화나 메일을 주지만 연간자문사가 아닌 회사들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새로운 사람이  참석하면 '아~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바뀌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교육시간에 이전 담담자는 잘 있느냐고 안부를 물으면 회사를 이직했거나 다른 부서로 갔다고 답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받을 때 정식으로 업무인계인수를 받았느냐고 질문하면 90% 이상은 업무인계인수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업무가 바뀌면 반드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해서 후임자에게 정식으로 업무인계인수를 해주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업무인계인수 서식까지도 교육 교재에 반영하였는데 전임자처럼 업무인계인수도 해주지 않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야속한 생각이 든다. 업무인계인수의 목적은 업무의 시작과 끝,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후임자는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교육을 받았으면 실천을 통해 업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성과가 없으니 아쉽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열린다. 다시 한번 업무인계인수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려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공공기관 자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모회사의 감사실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겠다,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회계처리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이기 이전 기금실무자가 이직은 했는데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했기에 후임자에게 준 자료 중에 연구소 교육교재가 있어서 찿아보니 회사 감사실이나 모회사 감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대응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한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의 강점이다. 기금실무자가 이직을 하고 회사를 떠나도 실시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과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코칭받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다행히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당시 2002년에 노동부로부터 회사 감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받은 적이 있고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감사원 감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감사 자료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법무법인 회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코칭을 해주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31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 우물을 파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했기에 이런 실전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과 코칭이 가능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가 되면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참고로 그 후에 나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질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납입자본금이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받아 운영되며 기금 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 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복지 68233-7, 2003.1.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만남과 도전은 늘 신선함과 설레임,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할 경우 개인에게는 성장과 발전이 있다.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대만기행을 계기로 5월 15일부터 주역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가 되면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안국역 부근에 있는 수운회관으로 가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으로부터 주역을 공부한다. 사람들은 주역을 배운다고 하면 "사주팔자를 보는 것 아니냐?", "곧 철학관을 열려고 그러냐?"며 다 배우고 나서 자신의 신수를 봐달라고 미리 부탁을 하기도 한다. 내가 중간에 합류할 때는 이미 주역 수업 진도가 중간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 주역을 만든 역사나 기초도 전무한 상태에서 괘와 효가 무엇인지, 모두 한자로 쓰려진 글을 보면서 그냥 무작정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업을 들으며 관련 책을 사서 읽으니 이제는 절반쯤 내용이 들어온다.

 

처음 주역 수업을 들을 때 느낌은 마치 내가 1985년 7월에 대기업에서 입사하여 기획과 관리, 영리회계를 하다가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주역은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연구를 했고, 관련된 도서도 많이 발간되어 책을 사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으니 모르거나 궁금하면 물을 것이라도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1993년 당시는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참고할 도서도 없어서 어디 물어볼 곳도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엉덩이가 질긴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1년째 계속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논문을 써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단독 집필도서 5권을 집필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되었다.

 

어제 배운 괘(卦)가 주역 64괘 중에서 제45괘인 췌괘(萃卦)였다. 췌괘는 '무성한 모임'을 의미하는데 췌괘를 설명하는 내용 중 전(傳, 공자가 해설서를 붙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인취칙란 물취칙쟁 사취칙문(人聚則亂 物聚則爭 事聚則紊 )'이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어지럽고, 물건이 모이면 다툼이 일고, 일이 모이면 꼬인다'로 결국 혼돈(混沌)이 생긴다는 뜻이다. 결국 인생이란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람과 물건과 일이 뒤섞여 있을 때 이를 정리해줄 대인(大人)을 만나면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다. 대인(大人)은 결국 유능한 CEO나 전문가인 셈이다.

 

오늘 어느 페친이 글을 올렸는데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액자와 벽에 거는 옷걸이를 걸려고 혼자 못을 박으려다 못도 박지 못하고 벽 여기저기에 흉물스런 못자국만 내고 말았다고 했다. 아파트 벽은 콘크리트 벽이니 콘크리트 못을 사용해야 하고 큰 액자를 걸려면 액자 하중이 있으니 사전에 드릴로 구멍을 내어 플라스틱 못집을 넣은 후 못을 막아야 하고 작은 못이라도 도구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못을 고정하고 망치로 못을 박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통한 기금법인 설립과 교육을 받아 기초를 쌓은 후 업무처리를 시작하면 이상이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회사 직원에게 맡겨 설립과 운영을 하게 만드니 일이 꼬이게 된다.

 

결국 4~5년 뒤 회사 기금실무자가 엉망이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정관, 시행세칙을 들고와서 제대로 잡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읍소해도 나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 소탐대실이다. 회사도 직원들에게 주식의식이 없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고 직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럼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때에는 직원 탓을 해야 한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르는 법, 회사 직원들의 이직율이 높다면 회사는 이직하는 직원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회사 정책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역을 배우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주역을 배우는 목적은 지시식세(知時識勢, 때를 알고 勢를 파악함)하여 활동(用)하여 나의 인생설계에 참고하는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