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곧장 잠이 들었다. 주 4일 연구소 풀 강의를 마치니 긴장이 풀리면서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극도의 피로감이 엄습해왔다. 역시 세월의 무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모두 만족한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럴 때는 내 업(業)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논어》 위정4에서 공자는 나이 50을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깨달았다는 '지천명(知天命)'으로, 나이 60을 어떤 말도 거슬림 없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순(耳順)'으로 이라 표현한 것도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다양한 질문들과 상담들이 많았다. 일부 기금실무자는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로부터 질문사항을 받아서 노트에 빽빽하게 기록해와서 모두 답변을 받고 돌아갔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특히 회사 또는 회사 대표의 주식 출연에 대한 질문과 후속 업무처리, 출연한 주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주식은 기본재산에 해당된다. 회사 대표나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해줄 경우 기획재정부가 2021년 9월 30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고시(2021년 3/4분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 - 28호)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은 출연한 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고 회사 대표나 제3자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2021년 1/4분기 기획재정부 고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면서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변경되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경우에도 이전처럼 계속 기부금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포함되었는데 이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당시 내가 추진했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2~3년 전부터, 여러 회사들이 보험사를 낀 컨설팅 업자를 통해 매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불입하는 조건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준다고 접근하여 실제적으로 설립이 이뤄져왔고, 그들의 뇌피셜과 법령 확대 해석으로 불미스런 일들을 상담해 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내가 작년초부터 입이 닳도록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서 권유하는 보험에 들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직원 복지에 사용해라,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장 저렴하게 설립하는 방법은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참석하여 배워서 설립하면 된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는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는데 이런 설립 피햬 사례 상담을 직접 받으니 맥이 풀렸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월~화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를 마지막으로 연구소 1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교육을 마쳤다. 1월은 총 9일의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했다. 오늘 수요일 하루 재충전을 하고 내일부터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시작한다. 교육을 시작한다. 2월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총 10일의 기금실무자 교육이 진행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함께 진행되니 요즘같은 시기에는 시간과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하루 일 분 일 초를 아껴 사용하게 되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거나, 회사의 많은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자 원금 상환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자금도 포함되어 이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한 상담도 받아서 해결방안을 알려주었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에 대한 사고 상담건수도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8년 전 일이 생각난다. 모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근로자 본인 신용으로 5000만원을 대부해주는 것을 보고 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당시 그 회사 기금법인 이사들은 시큰둥했었다. 우리 회사같이 좋은 회사를 누가 사고를 치고 퇴직하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직원 한 명이 수십명의 직원들에게 거액을 차용해서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대형사고를 냈고 여기에 형제에게 빚 보증를 해주었던 채무까지 터져서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그 직원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5000만원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하여 손실처리를 해야 했다.

 

이 대부금에 대한 손실 책임을 놓고 당시 기금법인 이사와 전 기금법인 이사간에 치열한 책임 논쟁이 발생했었다. 전 기금법인 이사들은 당시 기금법인 이사가 제대로 대부금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기금법인 이사들은 전 기금법인 이사들이 대부규정에서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전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연구소에 상담전화가 왔기에 주무관청에 문의하라고 알려주었지만 만약에 본인 돈이었으면 채권확보 장치도 없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돈을 빌려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월~화요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전략을 소개해 주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수강생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노무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교육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병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병원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병의원들은 비영리로 설립된다. 대형 대학병원은 대학재단(비영리 재단법인) 부설 수익사업회계로 운영된다. 그리고 개인병원들은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대형병원이 아닌 병의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다. 

 

둘째, 병의원에서 지급되는 직워들의 급여는 설립자인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며 급여 성격을 분류해 보면 성과급이 많다. 병원 수익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공로 성격의 특별상여금과 포상금, 직책수당이 주류이고 이는 임금 성격이 강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하려는 목적이 고임금자인 페이닥터나 팀장, 일부 상담팀 사람들의 임금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병의원은 자본금이 없어서 계속 당해연도 출연금의 20%를 적립해 나가야 함에도 많은 병의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를 적립하지 않고 출연금을 전액 사용해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특히 출연금을 전액 사용해도 된다고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세무전문가, 보험사 컨설턴트라는 이야기에 더 놀라웠다. 그 중 일부 전문가는 5년을 주기로 한번씩 병원을 폐업하면 소득세 추징도 피하고 기본재산이 잠식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함께 폐업할 수 있다고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감사도 잘 나오지 않고, 5년 주기로 법인을 갈아타면 세무조사도 비켜갈 수 있다고 홍보하며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한다니 더 큰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는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강력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팅업체 관계자로부터 몇 년 전 세 군데 병의원이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캠핑카를 구입하여 원장들과 페이닥터들만 이 캠핑카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 또한 일부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병원 근로자들의 자녀 학자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페이닥터에게는 임금보전의 방법으로 거액의 자녀 사교육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주택임차자금 명목으로 임금보전을 해주는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다. 이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이런 일로 인해 법령을 잘 준수하며 운용되고 있는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4일 '1조 기부왕'으로 알려졌던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창립한 삼영산업이 설 연휴를 주 앞두고 갑작스레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했다는 기사는 큰 충격이었다. 경영악화에 따른 지급불능이 해고 사유로 알려졌다. 1972년에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설립한 삼영산업은 건설 경기 악화와 원자재, 가스 요금 인상으로 2019년 적자 전환한데 이어 2020년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된 2020~2022년 삼영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후 부채가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7억 3444만4227억원, 2023년에는 197억 5699만349원을 기록했다. 현재 누적부채는 160억원으로 부채는 계속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자본잠식 상태이다.

 

고 이종환 회장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등을 통해 지금까지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기부왕'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회사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지난 2002년 설립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를 계속해왔고, 회사 202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24억5300만원의 기계장치를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하여 당기순손실이 151억5300만원이 발생해 이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적혀있다. 회사 직원들 역시 이 시기부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2022년 9월 이 회장이 타계하고 나서 자녀들은 적자 상태인 회사의 지분상속을 포기했고 회사는 현재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본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삼영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것 같다. 고 이종환 회장이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외부에서는 '기부왕'으로 존경받았지만 정작 회사 직원들에게는 존경 대신에 과도한 기부로 인해 오히려 회사에 결손을 가져와 임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원망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지금까지 기부액의 5%라도 기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이번 이슈가 된 체불임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해산시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되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체불임금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하는 진행하는 내내 삼영산업의 고 이종환 회장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자신이 속한 사회 관계망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 요즘 바쁜 일정 다운데서도 시간이 나는대로 책을 읽고 있는데 이틀 전 구입해서 읽고 있는 《오십에 읽는 주역》(강기진 지음, 유노북스 펴냄)이다. 이 책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명(命)은 원래 하늘이 내린 천명(天命)을 뜻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무언가 받은 명이 있고, 이를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뜻에서 '목숨 명'자로도 쓰이고 있다. 생명(生命), 수명(壽命)에도 명이 들어 있는데, 이는 천명을 완수하라고 주어진 것이 생명이고 수명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운(運)과 명(命)이 합쳐진 운명(運命)이 무쓴 뜻인지 알 수 있다. 운명이란 길흉의 질곡을 뚫고 자신에게 부여된 명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이다.'(p.44) 《논어》 위정4에서 공자는 나이 오십을 지천명(知天命)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알았다'는 뜻이다. 곧 자신이 생전에 (완수)해야 할 일, 자신의 역할을 알았다는 의미이다.

 

나는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고,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처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할 때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부담감 반 책임감 반으로 일을 했었는데 회계처리 방법이나 업무처리 매뉴얼이 전무하다보니 점 더 깊이 연구하여 만들게 되었고 점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천명처럼 느껴져 지금까지 기금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후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기금실무자 교육, 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 노동부 주관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때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생활하고 있다. 요즘 기금실무자들의 질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철임을 실감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에 관한 질문들을 받는데 대부분 발생된 거래에 대한 분개와 계정과목, 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분경리, 공금횡령사고,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교육 교재 내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페이지 번호를 알려주면 대부분 해결된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대부분 나와 기금실무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2023년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3월 말까지 보고해야 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도 개정된 서식이 적용된다. 특히 개정된 기본재산 사용방법은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어려워한다. 내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를 새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새벽 5시 30분에 잠에서 깼다. 1월 초 중국허난성 인문학 기행을 다녀온 이후 올빼미형이었던 내가 새벽형으로 수면 형태가 바뀌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38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았던 수면 습관이 중국 인문학 기행 이후 바뀐 것을 본 아내가 너무 신기하다며 중국기행을 다시 한번 다녀오라고 권한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주 목~금요일 이틀간 진행했었던 결산실무 1일차 교육 때 일부 기금실무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난감해하던 얼굴 표정이 떠오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 진행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수강 인원이 많아서 결산 이외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작 중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설명해야 하는 시간이 쫓겼던 것도 한 가지 원인이었다. 

 

물론 2일차인 금요일 오전에 1시간에 걸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핵심을 요약하여 설명하면서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고 대부분 자신들 회사의 기금법인 결산을 잘 해결하고 돌아갔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개설을 주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했으니 올해로 만 20년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도 수강생들의 교육 수준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기간도 이틀 과정과 하루 과정으로, 그리고 교육과정도 기초와 중급으로 차별하여 세분화시켰다. 이틀 과정 교육은 기금업무 초보자를 위한 기본실무, 중급과정의 운영실무와 회계실무(결산실무)로 세분화시켰고 단기 과정은 설립1일특강, 진단1일특강, 운영실무1일특강 등 특강 형태로 세분화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고, 부족하고 필요한 특정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는데 201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해가 갈수록 실전을 거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바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의 교재나 컨설팅 자료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유권해석,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이를 반영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배움과 독서를 통해 연구한 사례들을 반영하여 매달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매년 1월~3월까지 3개월이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의 기금법인 결산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이다. 결산컨설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한 내에 처리해서 넘겨주어야 한다. 이 시기가 지나면 여유가 있다. 지난 토요일에 고등학교 동창 등산에도 불참하고 연구소에 출근해서 밀린 일 처리를 했다. 그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매주 월요일에 배우는 《주역》과 화요일에 《노자 도덕경》, 목요일에는 사주명리 교육이다. 거대한 우주자연 질서를 배운다. 지난주 《주역》에서 배운 뢰택귀매(雷澤歸妹)괘의 단왈 전에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가 있는데 이는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이 도이다' 라는 내용이다. 즐거움과 고난은 계속되지 않고 늘 순환하므로 지금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인문학은 배우면 배울수록 편안해지고 나를 내려놓게 된다. 지금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래~~ 그때는 참 힘들었지!'하며 웃는 날이 온다. 우리 인생에서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는 것, 정직하고 치열하게 살다 보면 보람은 남는다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니 또 여유가 생기고 일에 몰입하게 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어제 1일차에 연구소 강의실이 기금실무자들로 꽉 찬 가운데 교육을 시작하는데 연말, 연초 회사의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어제 오전에 두 시간에 걸쳐 근로복지기본법령 핵심사항과 회계처리를 중심으로 요약 설명하고 오후에는 3시간 동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방법을 강의고 이후 1시간 결산 실습을 하고 1일차 교육을 마무리했다.

 

1일차 교육을 마치고 피드백을 받아보니 교육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근로복지, 기본재산, 출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분경리,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사용하는 용어부터 생소하고 잘 모르겠다는 피드백을 들으니 난감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듣고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반복해서 들으니 이제야 이해가 된다는 피드백인데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접하는 기금실무자들은 기본실무 교육을 받지 않고 곧바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니 약간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았다.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수운회관으로 이동 후 사주명리 교육을 듣는데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내일 2일차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이런 고민은 귀가 후 어젯밤까지 이어졌다.

 

방법은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2일차인 오늘 오전에 한 시간에 걸쳐 어제 설명한 내용 중에서 핵심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판서를 하면서 연결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니 그제서야 기금실무자들 표정이 밝아진다. 이후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실습을 진행하며 결산작업 코칭과 오류사항 점검, 궁금증에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하면서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상당수 기금실무자들이 이번 결산교육을 통해 회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여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서 이후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실시, 기금법인 감사에게 사무 및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 후에 이후 대외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후속 업무 프로세스는 내가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참고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면서 실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니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2024년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 스타트를 성공적으로 끊은 것 같다. 기금실무자들에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조언도 해주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3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상담전화의 3분의 2는 컨설팅사들이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을 사칭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탐색 전화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올해로 32년째이니 전화로 몇 마디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본인들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그럴수록 더 직업특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말투와 질문의 내용, 내가 몇마디 하는 질문에 대한 응대 등에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인지  컨설팅사 관계지들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업무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직관 때문이다.

 

지난 주 어느 컨설팅사 관계자가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전화가 왔다. 다짜고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와 견적금액을 받아볼 수 없나요?"라고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막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팅 업체들은 물건 찍어내듯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틀에 박힌 정관이며 사업계획서에 회사 이름과 주소, 날짜만 바꾸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등기를 한다. 이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녀대학학자금지원, 의료비지원, 선택적복지비지원, 종업원 주택자금 대부, 건강검진지원, 기념품지급, 자사주 출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싶다고 한다.

 

그렇지만 모든 컨설팅이 그렇듯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회사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하여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당연히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디에 소재하고, 무슨 제품을 만드는지,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무슨 무슨 복지항목이 있는지, 직원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 CEO의 생각을 스캔하고 임직원들의 마음까지 반영해야 제대로 된 그 회사의 복지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한 이후 회사와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은 컨설팅에 돈을 쓰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한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에게 시키거나 저가로 해주겠다고 덤비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팅업체에 맡기게 되고, 이후에 이들이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자료들이 엉망이라고 불평을 하고 일부 기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일부 컨설팅 업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 각종 신고 서류들을 PDF 파일로 제공해주어 설립 이후 기금실무자가 이를 변경하거나 활용할 수 없도록 한 업체들도 많다. 이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컨설팅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이 정비례하는 법이다. 기왕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제대로 전문가를 만나 만들기를 권고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24년을 시작한 것이 마치 어제 같은데 어느새 1월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지난 1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중국허난성 인문학기행을 다녀오고 그 다음날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무처리를 하면서 일과 후에는 수운회관으로 이동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월요일은 《주역》을, 화요일은 《노자 도덕경》, 목요일은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있다.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연초에 시간을 쪼개서 나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2주를 좌충우돌 정신없이 보냈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은 그동안 밀린 인터넷기사 검색과 필요한 기사는 블로그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졸리면 낮잠을 자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작년 내 생일 선물로 막내 아들이 사준 발 안마기로 발마사지를 받으며 휴일에 재충전을 하며 보냈다. 이틀 모두 오후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디카페인 믹스커피 한잔을 마시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 일정과 연간자문사 소식지 작성,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행과 일, 교육의 빡센 일정 뒤에 음악과, 독서, 쉼으로 재충전과 힐링을 하면서 평화로운 휴일을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 교육 수강생 연락처를 정리하면서 전문가(세무사, 노무사, 컨설턴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많이 참석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 자신들이 거래하는 회사, 또는 자신들이 소속된 법인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떳떳하게 전문가임을 밝혔더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텐데 하는 마음이 든다. 이들 중 상당수가 카페나 블로그, 카톡, 페이스북에 자신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의 허브임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법령이 아닌 자의적이고 상업적인 욕심으로 가능하지 않은 목적사업이나 회계처리를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하고 있는 행위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의 헛점을 상업적으로 활용해 불법과 탈법을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부지원금을 악용하는 것은 자칫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잘못 운영할 경우 그 피해는 기업에서 받게 되므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올해는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처리하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질문사항 중에 새로운 예규 생산이 필요해서 작년 10월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세 건을 서면으로 질의했는데, 사안이 복잡하여 고용노동부 주무관이 어느 회사의 경우냐는 질문을 받고 해당 자료를 찿아서 해결하느라 애를 먹었다. 평소 메모를 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겠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첫 강의였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바깥 날씨는 차가웠지만 연구소 강의장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교육 열기는 뜨거웠다. 이번 교육에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꼼꼼하게 메모하거나 생각나는 질문사항을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쉬는 시간에 나에게 와서 하나 하나 이해가 될 때까지 차근차근 질문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지식을 습득해가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내가 연구소 교육 서두에서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가 말한 '여지하'의 의미와  제주추사관에서 본 '의문당' 현판을 쓴 내력을 설명하며 질문을 많이 하라고 주문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

 

열정은 전파된다는사실 또한 실감했다. 한 사람의 기금실무자가 이렇게 질문사항을 메모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하니 나머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도 이에 질새라 따라했다. 이번 교육에서 특이했던 사항은 부녀가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첫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한참 전에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닐 때 노동조합 간부로 일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는데 퇴직 후 그 자식이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가 되자 아버지가 나를 추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윽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나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특히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들은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80%를 사용하려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요건과 선택적복지지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인지,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기간 등에 질문이 집중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 회사의 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이 과다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음을 소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논란의 발단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임금이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3절에서 명시한 근로복지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공무원 선택적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역차별론을 곁들여  근로소득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만약, 대법원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공무원 처럼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회사가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복지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