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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사람들은 늘 말로는 후회 없이 살겠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잘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를 한다. 고 김수환 전 가톨릭 추기경님은 어느 글에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아~ 젊어서 조금만 더 열심히 살껄!", "그때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더 잘해주었어야 했는데!"하며 때 늦은 후회를 하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이나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

 

하루 하루를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한다. 남들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매일 시간을 쪼개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올라오는지 기사 검색을 하고, 시간을 쪼개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일주일에 4~5일은 고정적으로 1~2시간 운동을 하고, 연구소 강의가 있는 날에는 강의에 집중하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처리한다. 자투리 시간에는 집에서나 연구소에서 늘 책을 읽는다. 집과 연구소 내 책상 위에는 항상 책이 놓여져 있어 눈에 띄면 바로 책을 펼친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산물이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 5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단독집필 저서, 연구소 각 과정별 교육교재, 네 번의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 제4,228번째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칼럼, 제370번째의 기업복지칼럼과 카페와 블로그에 쓴 글, 그리고 내가 창업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지금도 사내근로복지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중 하나는 '내가 만난 한 사람이, 내가 읽은 책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꾼다'이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경험을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공유하며 함께 열심히 후회 없이 살자고, 미리 퇴직 이후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내 열정이 전파되는지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지금까지 기금실무자 교육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나왔고 활발하고 재미있게 교육이 진행되었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질문한 사항은 지금까지 생산된 유권해석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야 하는 건도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대한 금액 기준, 회사 단체협약에 명시된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기본재산 사용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비혼 및 비혼근로자에 대한 목적사업비 불균형에 대한 해결방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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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이번주 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가 삭제되기 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이었으나 2015년 7월 20일자로 법에서 삭제되고 2016년 1월 21일자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의 임기가 삭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와 감사 임기는 기금법인 정관에서 정한 임기를 따라야 한다.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기금법인 이사 임기는 3년인 셈이다. 특히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기금법인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인데  「근로복지기본법」 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다고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법상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사 및 감사 임기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 선임 관련, -노사협의회 위원 중 이사 선임이 가능하고, 감사와 이사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사와 감사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이사와 감사 모두 선임이 가능한지

이사와 감사의 선임기간을 ʻ퇴직 시' 까지로 할 수 있는지

 

(답변)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 기관 간 겸직에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을 할 수 있으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14), (퇴직연금복지과-4943, '18.12.11.)

- 따라서, 기금법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 이사가 아닌 노사협의회 위원을 법 제56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해 기금법인의 감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의 이사인 노사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하여 과거 법 제59조에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15.7.20 법률 개정을 통해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4237, '15.12.2. 참조)

- 다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ʻ퇴직 시'로 정하는 것은 타인이 이사나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70,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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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을 잘 마무리했다. 일요일까지 예정 참석인원이 기준 미달이어서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 폐강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내년도를 생각하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경우를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개설해달라고 하여 갑작스레 개설하는 교육이나 연간 교육계획에 없는 교육을 연도 중에 신설하면 교육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기업에서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려면 연구소 연간 교육일정을 보고 사전에 부서장의 교육참석 승인과 함께 회사의 교육부서의 승인, 그리고 교육부서는 연간교육훈련비 한도 내에서 계획에 따라 교육예산을 통제한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 같다. 다. 나도 38년 회사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론 희망회로를 둘리며 새로운 도전을 해보지만 역시 현실은 냉엄하다. 

 

그렇지만 늘 새로운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제 진행된 운영1일특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정과 개정에 대한 새로운 교육과정 테스트를 했는데 반응이나 교육 내용, 시간 안배는 좋았다. 이번 새로운 교육과정 도전의 결과에 만족한다.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수 많은 선택들이 있다.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할까 아니면 말까?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성패도 있지만 더불어 본인 삶이 편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한다.

 

선택 중에서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인 삶의 관점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수입이 늘고,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플러스로 연결되는 선택들이 있다. 이러한 선택들은 미래를 위해 힘들어도 도전해야 성장과 발전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대충대충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기금실무자와 기업의 관계자들(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할 점을 찾아 이를 반영하는 시도를 계속 하게 된다. 매달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전에 진행했던 컨설팅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과정을 분석해보며 새롭고 개선된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

 

이만하면 되겠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퇴보는 시작된다. 지금의 1등이 계속해서 1등을 하라는 법은 없다. 세상에는 많은 추격자들이 있다. 1등 업체는 새로운 시장을 계속 선도하기 위해 파괴적인 혁신과 초격차 전략을 통해 추격자를 따돌리며 시장을 계속 주도해 간다. 페덱스 CEO 프레드릭 스미스는 말했다. "99%의 고객만족은 불충분하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나타날 100% 고객만족 기업에 고객을 빼앗긴다. 고객은 2등 기업에겐 결코 애정을 베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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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쓰시다그룹 창업주이자 일본 경영의 3신 중의 한 명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그의 저서에서 "사업은 사람이 전부이다"라고 설파했다. 나도 1985년 7월초 군 전역 후 (주)대상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사업은, 기업은 사람이 전부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이 책과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기업은 사람이 전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에 있는 임직원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기금실무자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정체성과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귀찮은 민원업무이고 잘해보아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일에 대한 열정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제 기금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 내에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나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인재가 회사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나같은 경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까지에는 21년이 걸렸고 그 동안 내 자비를 들여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 과정을 공부했을 정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그 열정으로 21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열 배로 늘렸고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제도의 70%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시켰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년퇴직까지 하려고 했던 초심을 중도에 퇴직하게 만들었던 것은 당시 사무국장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었어요?"라는 말이었다. 인재가 회사를 떠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회사의 몫이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CEO는 "좋은 일터는 커피를 주고, 점심에 초밥을 주며, 큰 파티를 열거나 좋은 사무실을 갖춘 곳이 아니다. 넷플릭스도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 회사에 좋은 동료가 많아야 한다. 좋은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 라고 말했고 토마스 제이 왓슨 전 IBM회장은 "어떤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실제 차이는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재능과 열정을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 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했다. 지난 2023년 9월 9일자 따뜻한 하루 제2471호에 '사람에 대한 정의'라는 좋은 글이 소개되어 공유한다.

 

<사람에 대한 정의>

대학에서 철학과를 다니는 한 학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던 학생은 철학 교수한테 찾아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도서관의 책을 몽땅 읽었는데 저는 아직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교수는 말없이 웃으며 학생을 데리고 나와 거울을 파는 상점으로 갔습니다. 마침 거울 박스를 나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박스 앞면에서 '잘 깨지는 물건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교수는 그 박스를 가리키며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저 박스에 쓰여 있는 글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라네."

그리고 그 박스를 지나치자 박스 뒷면에는 '취급 주의'라는 글이 쓰여 있었는데 교수가 또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거라네."

당황스러워 하는 표정을 짓는 학생에게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나 지식은 책에서 얻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해야 한다네. 오늘처럼 잠깐 사이에 벌써 사람에 대해 두 가지나 배우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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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아내가 사전예약으로 신청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THE GREAT BITCOIN) 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착해 목~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한 숨 돌리고 어제 오전에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오후부터 읽기 시작했다. 어제 비가 내렸는데 곧 날씨가 추워질 것 같다. 그동안 이상고온으로 따뜻했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인플레에 날씨마저 추워지면 서민들은 겨울 나기가 힘들다. 요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액이 우리나라 GDP총액을 넘었단다. IMF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요인은 주담보대출액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하다.

 

어제는 내가 21년 간 근무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한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로 성패가 갈린다. 내가 21년 근무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타이밍이 되었구나, 박수칠 때 떠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참 많은 일을 했었다. 기존 준칙기금으로 운영하던 주택자금대부 사업에 추가하여 1993년 재해보장사업을 시작했고, 1994년 KBS공제회 수익사업(사내식장, 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운영(아웃소싱 작업 포함)하다가 2000년 3월 다시 KBS공제회로 이관했다.

 

1999년에는 KBS에서 실시하던 콘도 운영과 동호인회를 통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하였고, 1999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계기로 회사가 실시하던 경조비 등 10개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근로자 대부사업과 입원진료비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하였다. 2004년에는 장학금지원사업을 실시했고 이 장학금지원사업과 입원진료비 사업이 마치 물 먹는 하마와 같이 기금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업이 되고 말았다. 기존 수익금과 출연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그럭저럭 목적사업을 유지해 왔으나 갈수록 이자율이 떨어져  재원고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3년부터 펀드투자를 실시했는데 어느 해는 높은 수익률을 올린 반면 2008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건으로 손실이 있었고 2009년 원금을 회복하였으나 2011년 유럽 신용위기로 또 다시 손실이 발생했다.

 

나는 당시 윗 관리자에게 수차례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는 점을 조언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후임 관리자가 나에게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았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몇 번에 걸쳐 반복하여 하였다. 본인은 웃으며 농담이라고 말했지만 듣는 상대방은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심이 느껴지는 말이다. 어느 조직이 책임관리자도 아닌 사람이 단독으로 거액의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시 내 위로 사무국장이라는 책임관리자와 투자 결정 기구로 이사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조직, 비전을 찿을 수 없는 조직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 미련 없이 일반퇴직으로 나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를 만드는 데는 21년이 걸렸지만 그 인재가 조직에서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데는 딱 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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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11월 초인데도 이상 고온 영향으로 날씨가 더워 실내에서 난방이나 에어컨을 틀지 않고 강의를 진행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설하여 진행한 이후 20년 간 진행해오면서 느끼는 점은 매번 새롭다는 점이다.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와 인원이 다르고, 교육 내용도 차이가 있고 반응하는 정도와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무엇보다 교육 기수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의 차이가 느껴진다.

 

어느 과정은 교육 중이나 쉬는 시간에도 쉼없이 질문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어느 과정은 너무 조용하다. 어느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질문하면 그 사람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도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열정은 전파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번 기본실무 과정에서도 각기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질문과 코칭을 통해 해결하고 돌아갔다. A회사는 내년도 회사 창립기념일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소요 재원과 지급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코칭해 주었다, B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몰라 교육이 끝난 이후에 정관변경 절차와 서식, 방법 그리고 현재 정관에서 오류사항까지 개별 코칭을 해주었다.

 

C회사는 운용 중인 정기예금이 연말에 만기일이 도래하는데 현재 수익금이 고갈되어 먼저 회사에서 차입하거나, 기본재산으로 선 집행 후 연말에 보전(회사에 차입금 반환 또는 잠식한 기본재산 보전)해주면 안 되는지를 질문하여 불가하다고 알려주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나 법령 개정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게시하고 하루 시차를 두고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할 계획이다.

 

제목 :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 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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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의 설립 코칭과 연구소 연간자문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고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의 외형이나 인원 규모, 실시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의 내용이 각각 다르고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나 재산 종류가 상이하므로 질문 사항 또한 다르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질문 내용도 각각 다르고, 근로자측이냐 사용자측이냐에 따라 질문 내용과 포인트가 다르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의뢰한 회사와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은 궁금한 사항이나 설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나 자문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도 발생한다. 어느 회사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상당한 금액의 대부금이 남있는 상황이었다. 남은 유족은 연로하신 어머니 뿐이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요즘 직장인들이 주식과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요즘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하니 영끌해서 모은 돈이나 대출받은 돈, 신용으로 주식투자를 한 경우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2.0%포인트)로 외국인들이 대거 우리나라 주식을 처분하고 있는 데다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촉발로 인한 전쟁 리스크까지 덮치니 연일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반대매매를 당해 깡통계좌가 되었거나, 계속 치솟는 대출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소에서 자문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코칭을 해줄 때는 냉정해져야 한다. 다행히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금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 강의를 듣고 채권확보 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징구받아서 채권확보는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비였다. 기금실무자는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고 각 선택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기에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코칭하였다. 막다른 상황에서도 회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선택도 있을텐데 쉽게 생을 포기해버린 것이 안타깝다. 홀로 남아 계신 연로한 어머님은 자식을 명문대학까지 보내고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좋아하시고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셨을텐데 불효이다. 나도 마음이 착잡해서 한동안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오후에 머리도 식힐 겸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다녀왔는데 평소에 붐비던 곳이 한산하다. 추석 이후 전기, 가스, 교통요금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생필품,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음식가격도 덩달아 올라서 식당 가기가 두렵다. 인플레이션이다. 고개를 들어보니 2023년 월력 카렌다를 보니 11월과 12월 딱 두 장 남았다. 그동안 미루고 미루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교육일정을 작성했다. 교육비 때문에 고민했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서 2023년 금액을 유지했다. 3년 째 동결하니 마음이 편하다. 오늘부터 연구소 11월 교육 시작이다.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2023년도 연구소 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 마지막 남은 2개월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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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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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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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대부분 고용노동부 설립인가증과 기금법인 설립등기만 마치면 그것으로 끝으로 아는데 그 후에도 일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0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금실무자는 컨설턴트에게 의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는데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나온 기금법인 인가신청자료인 기금법인 정관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기금출연 계획서만 주면서 이대로 하라고 해서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진행했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고 법무사에 의뢰하여 설립등기도 겨우 마쳤다고 한다.

 

그 이후 진행작업이 궁금해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했다고 컨설턴트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회의론과 비판적인 생각을 토로했다.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모르면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배워서 컨설팅을 해야 하는데 배우지도 않고 진행하니 이런 부적용이 발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노무와 세무, 회계, 법무, 그리고 기획이 어우러진 종합업무이다. 지금은 전문성의 시대이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본인의 경력과 라이선스만 믿고 다른 분야 업무에 덤볐다가는 망신만 당하고 이미지 실추로 연결되게 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하면 주무관청 근로감독관도, 국세청 세무서 직원들에게 전화해도 잘 모르고,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들은 더 더욱 잘 모르고 답변도 못합니다. 저보다고 더 모르던데요. 어디 질문할 곳도 없고 하도 답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찿아오게 되었습니다."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연구소 교육은 교육시간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진다. 어떤 실무자는 질문 항목만 2~3페이지를 작성해서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해소해 간다. 

 

오늘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소식지와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교육 일정을 작성하려 한다. 그리고 11월 7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작성하고 개정하는 방법을 다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 교육교재도 작성해야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마지막 단계이다. 올해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로 처음 개설했으나 지난 9월에는 인원수 미달로 폐강하였으나 이번 11월 7일에는 내년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하기 위해 소수라도 진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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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두 건이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마무리해주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경우 거의 두 달이 걸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혹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 설립하는데 왜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반문하는데 비영리법인들은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인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때 20일은 휴일 제외하고 20일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인가를 해주는 공식적인 기간이 4주이고 설립인가증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주니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증을 받는 기간이 거의 한 달이 소요되는 되는 셈이다. 

 

만약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인가신청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보완명령이 떨어져 이를 수정해서 다시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다시 20일이 기산된다. 여기에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설립인가신청 자료(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기금출연계획서, 설립준비위원 재직증명서 등) 작성 작업,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설립인가신청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 작성을 하는데 소요기간과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기금법인설립 설립인가증을 받은 이후 후속작업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 기금법인 사업자등록 신고 등을 감안하면 두 달도 빠듯하다.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고 신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며면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SOS를 많이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오류들이고 문제들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자주 타 전문가들이 작성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결산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들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는데 타 전문가들과의 마찰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노 코멘트를 하고 있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요즘 건강유지를 위해 필라테스와 헬쓰장을 다니고 있다. 오늘 필라테스와 헬쓰장을 다녀왔는데 불경기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요즘 한산하다. 근처 식당들도 저녁에는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요즘은 한산하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울상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생필품과 소주와 맥주, 식당의 음식값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이런 어려움 때문인지 법원의 도산 통계치를 보니 2022년말 도산 신청건수가 31,026건이었는데 올해 9월 말 도산 신청건수가 전년도 말 건수에 거의 육박하는 31,009건이다. 올해 3개월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도산 신청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 같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직장인들은 긴축하며 몸을 낮추고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우울한 10월의 마지막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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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 전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와 컨설턴트였다. 오늘 교육을 끝으로 10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오늘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궁금증을 즉답으로 해소해 주었다. 연구소와 협업 요청도 있었는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오늘 설립1일특강 교육에서 나온 질문 중 하나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개최방법이었다. 이전에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소개된 기금법인 모의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는 '서면결의 금지' 조문이 있었는데 지금 매뉴얼에는 없어졌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는 소집협의회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집합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화상회의 필요성을 느껴 본 연구소에서 2021년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질의)

(질의1)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적용,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근무지가 상이한 상황 등으로 한 장소에 출석이 어려워 화상회의를 통해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적법하게 소집된 협의회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위 질의1에 따라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출석한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서명할 경우 출석으로 적용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협의회')는 출연 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중요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ʻ시행령') 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협의회의 회의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ʻ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근로복지기본법57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 협의회의 의장은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의회의 회의는 각 위원이 사전 통지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 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위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이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또한 가능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4839,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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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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