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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이 6.10민주항쟁 30주년이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6.10

민주항쟁과 많은 관련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것

은 1991년 8월인데 1987년에 일어난 6.10민주항쟁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1983년에 도입되

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1983년에서 1991년말까지는 『근로의욕 향상을 위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이하 "준칙기금"이라 한다)에 의거 노동부장

관지침으로 시행되었다. 이미 내가 집필한 도서나 논문 등에서 6.10항쟁과 사

내근로복지기금과의 관련성을 언급했지만 기금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1979년 10.26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과 12.12.사태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신

군부는 간선제를 통해 1981년 5공화국을 열었고 1982년 6.28특별대책과 7.3

조치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 두 대책으로 인해 기업은 막대한 혜택

을 보게 되었고 기업 이익 중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대책의 일

환으로 한국노총의 건의에 의해 이듬해인 1983년 5월 6일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노동부지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듬해인 1984년 3월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

요령』(훈령 제154호)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를 주축으로 노사 자율로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가 법적 기반이 아닌 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드러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법인화된 기금에 해당되지 않

아 기금출연에 대한 손비인정의 한계(지정기부금 한도가 당시는 5%였음)로 세제혜택이 미흡하여 회사에서 기금출연에 소득적이었으며 둘째는 기금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에 대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였고 셋째는 기금이 법인화되지 않아 기금의 이사가 등기이사가 아닌 자연인이어서 기금

이사의 교체시마다 개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큰 액수의 기금잔액이 이체되면

서 증여세 납부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는 기금이 대부분 소모성으로 대부분 집행

되어 기금을 적립하여 근로자복지에 사용하고자 하였던 당초 취지를 훼손하였으며 기금 모두를 소모성으로 지출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다섯째는 기금의 사업이 목적 외로 변칙적으로 집행되는 사례(예 :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정복지비를

지출)가 나타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7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지속 되어온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특히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빼앗긴 대통

령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시위가 계속된다. 1987년 1월 14일에 민주화를 요구

하던 시위에 참석했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에 의해

사망하자 관계자 처벌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지만 당

시 군사정권이 4.3호헌조치 선언으로 이를 묵살하였다. 이후 민주화시위는 봇물처

럼 일기 시작했고 6월 9일 경찰이 쏜 직격최루탄에 의해 당시 연세대생이었던 이

한열군이 사망하자 6월 10일 민주화시위는 거대한 불길로 번지고 결국 5공정부는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결국 6.10민주항쟁은 1961년

이래 지속되어온 군부독재를 국민의 힘으로 청산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1987년 6월항쟁 당시에 넥타이부대라는 화이트칼라층이 대거 참여를 하였는데 민

주화 열기에 더불어 산업화 이후 그동안 미흡했던 성장에 대한 과실 분배 요구가

뜨겁게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 이전에는 산업계의 임금인상을 정부가 통제

하던 시기여서 회사가 아무리 이익이 많이 발생해도 종업원들에게 이익을 성과배

분제도로 분배해주는 기능이 많지 않았다. 당시 기업들은 경영성과가 종업원 기본

급 상승으로 이어지면 불황기에 인건비 부담에 대처할 방안이 없고 기업이 성장하

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연구개발 혹은 설비투자에 필요할 재원이 있어야 함을

핑계로 정부 눈치만 보면서 임금인상에는 최소한의 임금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올

리곤 했다. 노동운동이 철저히 탄압받던 당시에는 근로자들은 이런 정부와 기업에 뾰족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1987년 민주화열기와 더불어 분출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성과배분 요구에 정부와 기업으로서도 더 이상 억제할 명분이 없는 상

황에 다다르게 되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설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미흡

한 점 등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급격한 임

인상을 완충시킬 수 있는 근로자 복지후생제도가 간절히 필요하게 되었고 당시

노동부장관 지침으로 시행하던 임의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준칙기금)

에 주목하게 되었고 준칙기금 하에서 기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근로자들

의 욕구를 잠재우기 위해 완충적인 대안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1988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입법예고, 이후 3년간 노사

정의 치열한 논의 끝에 1991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

고, 같은 해 8월에 공포되었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법으로서 모양세를 갖추고 시행되기에 이르었다. 아쉬운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최초 논의되었

던 1982년 한국노총 주장대로 법정복지제도로 도입하고 회사 세전이익의 5%를 강제로 적립하도록 하였다면 우리나라 많은 근로자들이 큰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25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내 입장에서는 늘 6월 10일이 되면 감회가 새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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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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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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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6.10 민주항쟁 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10민주항쟁은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획을 그은 날이

기도 합니다. 1971년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정권유지에 불안을

느낀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을 공포하며 대통령 직

선제를 간선제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접선거 방식에서 국민들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접선거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을 계기

로 집권에 성공한 신군부에서도 대통령 간접선거제도는 계속 이어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통령 간접선거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만든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 사

망사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군이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사망한 사건

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6월 10일 이루어진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에 대거 참여하여 되었는데 

전국 22개 지역에서 4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행사로 진행되었

습니다. 6.10민주항쟁을 거치며 시민, 학생, 농민, 노동자들이 대거 민

주화요구 시위에 참석하게 되었고 소위 넥타이부대라는 사무직근로자

들까지 시위에 참석하게 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당시 전두환

정권은 6월 29일,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발표

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직선

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16년만에 대통령 직선제

를 부활시켰기에 우리나라 민주발전사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사(發展史)에서도 6.10 민주항쟁은 큰 역할

을 담당하게 됩니다. 1983년에 태어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초 한

국노총이 요구했던 법정복지제도가 아닌 법정외복지제도에 머무르고 맙

니다. 이 당시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아래 노동운동 뿐만 아니라 임금인

상도 철저히 통제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와 전

폭적인 지지아래 기업활동과 기업성장을 하기 좋은 시기였지만 반대로

근로자들은 기업성장에 걸맞는 성과배분을 받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했

습니다.

 

6.10민주항쟁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도 적극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성장과 경영성과에 걸맞는 임금인상과 성과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정부도 노동

자들이 요구를 반영하여 1983년 노동부장관령으로 운영되던 사내근로복

지기금운영준칙 기금을 법제화된 기금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준칙기금은 대부분 소모성기금으로 활용되어 적립

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항구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87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1988년 국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3년간 노사정간 치열한 공방 끝에 1991년 8월에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6.10민주항쟁이 일어난지 26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29선언이 발표되기까지 약 20일간 계속된 민주화시위

를 말합니다.  오늘은 6.10민주화항쟁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관련을 중심

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10민주화항쟁과  사내근로복지기금간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의 시해사건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을 중심으로 한 육사 하나회 멤버들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설치하여 사실상 내각을

 장악하였습니다. 1980년 8월 12일 신군부의 압력으로 최규하대통령이 사임

하고 그 뒤를 박충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하다 8월 29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9월 1일 제11대 대

통령으로 취임합니다.  11월에는 계엄령하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제5공

화국헌법을 확정하고 공포합니다. 1981년 2월에 개정된 제5공화국헌법에 따

라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투표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3월 3일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서 제5공화국이 시작됩니다.  이때 대통령 임

기는 7년, 중임금지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제5공화국의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982년 '6.29대

책' 등 일련의 경제활성화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당시 유일한 합법노

동단체인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여 '근로의욕 향상방안'을 강구하도록 정

부에 건의하여 최초로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고 한국경총의 의견을 반영하여 

1983년 5월 6일 노동부지침으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치·운영 준칙'과 1984년 3월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을 제

정하여 노사 자율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의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의한 기금과 대비하여 '준칙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전두환이 개헌논의 중지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

부 이양을 골자로 하는 '4.3.호헌조치'를 발표하자 종교계와 재야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고 이를 이끌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

하 '국본')라는 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

단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축소'되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6월 9일 

교내 시위도중 경찰이 쏜 직격최루탄을 맞고 연세대 이한열군이 목숨이 위험

해지자 6월 12일 연세대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 각 도시로 최루탄발

사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6월 19일과 20일에는 시위구호도 '독재타도', '민

주쟁취'로 변하게 되고 6월 26일에는 국본 주도로 평화대행진을 벌여 전국에

서 1백여만명이 시위에 참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시위로 집권여당은

'6.29선언'을 발표하고 직선제 개헌과 제반 민주화조치의 시행을 약속하기에

이릅니다.

 

이 시기에 검토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법제화방향' 자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987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산업사회는 정치적 민주화의 발전과 함께 산

업민주화의 요구와 더불어 그동안 이룩하여 온 성장에 대한 과실의 분배요구

가 크게 대두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복지수요 또한 점

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업 및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었고

자칫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하여 산업사회의 안정을 해칠 우려도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과 안정을 가져오기 어

려울 것으로 보았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후생제도의 하나로 다른 복지제도는 일

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영속적, 독

립적, 점증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 호황기에 출연한 기금은 불황기에

도 혜택이 그대로 지속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영속시킬 수 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윤분배제도의 도입과 근로자

의  복지증진은 물론 노사간 갈등을 완화하여 노사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

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득분

배의 형평을 기하고 근로자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가장 적힙한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4) 또한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 근로자복지

를 증진시키고 노사갈등을 완화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하였지만, 기금

출연에 대한 손금인정 등 세제지원이 미흡하였고 기금운영에 있어 원금 및

용도 이외의 사용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제정이 필

요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에서도 준칙기금으로 운영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법제

화를 검토하였고, 1988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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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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