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위원과 이사 겸직'에 해당되는 글 2건

(질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한가지만 더 여쭈어봅니다.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는데요. 이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겸직조항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화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는 의결기구이자 집행기구이므로 겸직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의결기구와 감사인, 집행기구와 감사인을 원칙적으로 겸직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 협의회위원과 감사는 겸직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사님 노사측 각 2분, 협의회 위원이 각 5분씩 계십니다.(대표 포함) 협의회 위원은 2인이상 10명이하로 구성된다고 법적으로 나와있으므로 정관을 수정하여 줄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사님 두분만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해도 무관한지요. 겸직이 가능하므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협의회와 이사회의 임원이 같아져서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해봅니다. 안된다면 법적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협의회위원이 이사를 겸직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측 협의회위원 2명 중에 대표이사는 필수인데, 바쁘신 회사 대표이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로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요? 차라리 협의위원 각 3인으로 하고 회사 대표이사를 제외한 각 2인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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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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